
자유게시판
| 형사변호사 무고죄와 맞고소 전략
작성일 : 2026-09-01
조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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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람은 대개 곧바로 맞고소를 떠올린다. 상대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 나를 범죄자로 몰았다면, 그 자체를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변호사는 맞고소라는 카드를 감정이 아니라 실익으로 판단한다. 무고는 성립 문턱이 생각보다 높고, 성급한 맞대응은 오히려 본래 사건의 방어를 흐트러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무고죄는 상대를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한다. 여기서 핵심은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이 겪은 일을 다소 과장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면 무고로 보기 어렵다. 상대가 주관적으로는 피해를 입었다고 굳게 믿고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단순히 상대의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맞고소에는 분명한 위험이 따른다. 우선 상대를 공격하는 데 힘을 쏟다 보면 정작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벗는 일에 소홀해지기 쉽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서로 맞물린 두 고소를 함께 들여다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부풀린 진술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돌아올 수 있다. 근거가 얇은 맞고소는 상대에게 또 다른 무고의 빌미를 주기도 한다. 결국 압박용으로 던진 맞고소가 새로운 사건을 하나 더 만드는 셈이 된다. 그래서 시점과 순서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받고 있는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먼저 서고 난 뒤에 무고를 문제 삼는 편이 설득력을 얻는다. 상대의 신고가 허위였다는 점이 본래 사건의 결과로 어느 정도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통화 기록, 문자, 계좌 내역, 현장을 본 사람의 진술처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차분히 모아 두어야 한다. 자료 없이 주장만 앞세우면 맞고소는 공허해진다. 무고가 인정될 여지가 큰 사건도 물론 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 일을 꾸며내거나, 돈을 받아 내려는 목적으로 신고 내용을 조작한 정황이 뚜렷한 경우가 그렇다. 이런 사건이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투는 편이 낫다. 관건은 감정이 아니라 정황과 자료가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여부다. 무고를 입증하는 일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상대가 처음부터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을 드러내야 하는데, 사람의 속마음을 직접 보여 줄 수는 없으므로 결국 정황을 쌓아 올려야 한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지점, 신고에 이른 동기, 그 전후의 언행 같은 조각들을 모아 전체 그림을 그려야 비로소 허위라는 판단에 다가설 수 있다. 그래서 맞고소는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별도의 사건을 새로 세우는 일에 가깝다. 수사기관도 맞물린 두 고소를 신중하게 바라본다. 서로 상대를 지목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쪽 말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가리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부풀린 진술은 신뢰를 잃기 쉽다. 그래서 맞고소를 하더라도 절제된 표현으로 사실만을 담는 편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는다. 과장은 상대에게 역공의 빌미를 줄 뿐이다. 무엇보다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벗는 일이 언제나 먼저다. 본래 사건에서 결백이 분명해지면 상대의 신고가 근거 없었다는 점도 자연히 뒷받침된다. 그래서 맞고소에 힘을 쏟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갖추어 본 사건을 단단히 방어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무고를 다투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순서를 뒤집으면 두 싸움 모두 흔들릴 수 있다. 형사변호사는 이런 순서를 지켜 의뢰인이 헛된 싸움에 힘을 빼지 않도록 이끈다. 허위 신고를 당한 사람은 사건이 정리된 뒤에도 적지 않은 상처를 안는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겪은 부담과 주변의 시선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무고를 다투는 일은 단지 상대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겪은 일이 부당했음을 분명히 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의미도 지닌다. 다만 그 회복 역시 감정이 아니라 차분히 정리된 사실을 통해 이루어질 때 온전해진다. 맞고소는 상대를 겁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뒷받침될 때 마지막으로 꺼내는 카드에 가깝다. 이러한 변호인은 두 사건을 하나의 그림으로 놓고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맞고소를 언제 어떤 근거로 제기할지를 함께 설계해 의뢰인이 불필요한 싸움에 힘을 낭비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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