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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피고 측 방어 쟁점
작성일 : 2026-10-04 조회수 : 13
부모에게서 재산을 미리 받은 자녀가 어느 날 형제자매로부터 유류분청구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이다. 대부분은 청구하는 쪽의 입장에서 이 소송을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소장을 받은 쪽이 어떤 방어 논리를 세우느냐에 따라 반환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이 글은 피고가 된 사람이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검토해야 할 방어 쟁점을 차례로 정리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키는 것이다. 소장이 송달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이를 놓치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우선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구체적인 주장은 준비서면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흔히 쓰인다.
다음으로 살필 것은 권리 행사 기간이다. 반환 청구권은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원고가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원고가 오래전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예컨대 가족 모임에서 증여가 논의되었거나 등기 이전 과정에 원고가 관여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기간 경과 항변을 적극적으로 펼 수 있다.
증여 자체를 다투는 방법도 있다. 원고는 피고 명의로 된 재산이 모두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 쉽지만, 피고가 자신의 소득으로 마련했거나 대출을 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면 증여가 아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자료, 사업 소득 내역, 대출 상환 기록처럼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증여가 있었더라도 그 성격을 다툴 수 있다. 부모를 오랫동안 모시며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했거나 가업을 함께 일구어 왔다면, 그 대가로 받은 재산은 단순한 무상 증여와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다. 법원은 증여의 경위와 가족 관계, 부양의 정도를 종합해 특별수익에서 제외할지를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부양 내역을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기여한 사정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최근 제도 변화가 큰 영역이다. 그동안 법원은 반환 소송 안에서 기여분을 곧바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보아 왔지만, 헌법재판소가 이 구조에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도 정비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 측은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한 뒤, 기여 사정을 별도 절차로 다툴지 소송 안에서 주장할지를 정해야 한다.
재산의 가치를 둘러싼 다툼도 중요하다. 반환 범위는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고 측 감정 결과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감정 방식이나 비교 대상의 적절성을 다투거나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피고가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고치거나 토지를 개발해 가치가 오른 부분은 반환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검토할 만하다.
피고가 대신 부담한 비용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고인의 채무를 피고가 갚았거나 장례비와 세금을 부담했다면 이를 계산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또 증여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을 피고가 떠안았다면 그 부담만큼은 순수한 증여 가액에서 빠져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피고 역시 공동상속인이라면 자기 몫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피고에게도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이 있으므로, 받은 재산 가운데 그 몫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반환 책임을 진다. 계산 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다면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
반환 방식에 대한 의견도 정리해 두어야 한다. 원칙은 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지만, 부동산 지분을 넘기면 원고와 공유 관계가 생겨 갈등이 길어질 수 있다. 피고가 그 재산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편이 실익이 클 수 있고, 원고의 의사와 맞물리면 조정의 실마리가 된다.
증거 제출 요구에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원고는 피고의 금융거래 내역 전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거나 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사건과 관련 없는 시기나 계좌까지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면, 요청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의견을 내고 필요한 범위로 좁혀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자료 제출을 무조건 거부하면 재판부에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보전처분에 대한 대응도 검토 대상이다. 원고가 소송 전에 피고 명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다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는 데 제약이 생긴다.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하고 해방을 구하는 방법도 있다. 사업 자금이 묶여 피해가 크다면 이 절차를 먼저 진행할 필요가 있다.
조정과 화해의 기회도 방어 전략의 일부다. 유류분청구소송은 가족 사이의 다툼이어서 재판부가 조정을 권하는 경우가 많고, 피고 입장에서는 예상 판결 금액과 소송 비용,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비교해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지급 방법과 기한, 등기 이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판결이 선고된 뒤에도 선택지는 남는다. 결과에 불복한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를 검토해야 하고, 받아들인다면 지급 방법과 시기를 원고 측과 조율해 강제집행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결국 방어의 핵심은 감정적인 반박이 아니라 자료다. 자금 출처, 부양 내역, 지출 영수증, 가족 간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어떤 쟁점에서든 흔들리지 않는 주장을 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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