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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을 요구받은 쪽의 방어 논리
작성일 : 2026-10-04 조회수 : 14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나 소장은 대개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제자매에게서 날아옵니다. 부모를 오래 모셨거나 가업을 함께 꾸려 온 자녀가 그 과정에서 집이나 땅을 물려받았는데, 다른 상속인들이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을 침해당했다며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받은 쪽은 정당하게 받은 재산을 왜 내놓아야 하느냐고 억울해하지만, 감정으로 맞서기보다 청구의 계산 구조를 하나씩 따져 보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청구한 사람에게 권리가 있는지입니다. 이 권리는 배우자와 자녀 같은 직계비속, 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인정되고,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권리자의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청구할 수 없고, 피상속인을 해치거나 유언을 조작하는 등의 사유로 상속 자격을 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습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기간입니다. 이 청구권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돌려받아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법에서 정한 짧은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계산하는 긴 기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청구인이 증여 사실을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면 청구 전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의 대화, 등기 이전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증여세 신고에 관여한 정황이 근거가 됩니다.
계산의 토대가 되는 재산 목록도 다툼의 대상입니다. 기초 재산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빼서 정합니다. 청구인은 흔히 남은 재산을 적게, 증여된 재산을 크게 잡아 계산해 옵니다. 누락된 예금이나 보험금은 없는지, 돌아가신 분의 대출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미납 세금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면 기초 재산이 달라지고 부족분도 달라집니다.
자신이 받은 재산이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명의만 이전되었을 뿐 실제로는 대금을 치르고 산 것이라면 증여가 아니라 매매입니다. 부모의 빚을 대신 갚거나 생활비와 병원비를 오랜 기간 부담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면 대가 없는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체 내역과 영수증, 간병 기록처럼 대가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양과 기여에 관한 사정은 최근 더 중요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부모를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받은 증여까지 반환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판단했고, 법원도 그런 증여는 반환 대상인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함께 살며 간병한 기간, 생활비를 부담한 내역, 가업에 보수 없이 종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청구인 자신이 받은 것을 찾아내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청구인이 과거에 받은 결혼 자금이나 주택 자금, 유학 비용, 사업 자금은 그 사람의 특별수익으로서 부족분에서 공제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계좌 거래 내역을 조회하면 오래전 이체 기록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청구인 명의 부동산의 취득 자금 출처를 따져 볼 수도 있습니다. 공제가 인정되면 청구액이 크게 줄거나 사라집니다.
재산의 평가 방식도 금액을 좌우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때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받은 사람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땅의 형질을 바꾸거나 건물을 고쳐 가치를 높였다면, 그 증가분은 빼고 증여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물가 변동을 반영해 환산합니다. 감정 절차에서 기준 시점과 상태를 정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반환의 순서와 방법에서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반환하고,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은 그다음입니다. 여러 사람이 증여를 받았다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부담합니다. 청구인이 한 사람에게만 전액을 청구해 왔다면 다른 수증자의 존재를 드러내 자신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물로 돌려줄지 가액으로 정산할지도 협의의 대상입니다.
유류분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받은 재산을 처분해도 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구인이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 두었다면 처분이 제한되고, 가처분이 없더라도 소송 중 처분하면 가액 반환 의무가 남으며 재산을 빼돌렸다는 인상을 줍니다. 받은 재산에서 나온 임대료 같은 수익은 반환 청구를 받은 뒤의 것부터 문제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청구를 받은 시점을 정확히 기록해 둡니다.
소송만이 길은 아닙니다. 계산 구조가 어느 정도 드러나면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판결로 가면 부동산 지분이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 이후 공유물 분할 분쟁이 이어질 수 있지만, 조정에서는 가액으로 정산하거나 지급 시기를 나누는 등 유연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방어 자료를 충분히 제시한 뒤에 조정에 임해야 합리적인 금액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정리하면 반환 청구에 대한 방어는 청구인의 자격과 기간, 기초 재산의 범위, 증여의 성격과 기여, 청구인의 특별수익, 평가 기준이라는 다섯 가지를 차례로 점검하는 일입니다. 각 항목은 돌아가신 분의 금융 거래 기록과 가족 사이의 자료로 입증되므로, 청구를 받은 직후부터 자료를 모으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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