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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학교 안 사건과 학교의 역할
작성일 : 2026-10-03 조회수 : 13
학교 안에서 벌어진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점에서 특히 세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보호자와 학교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는 사건을 알게 된 순간부터 법적 의무를 집니다. 교사와 교직원은 직무상 아동과 청소년의 성 관련 피해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피해 학생이 비밀로 해 달라고 하더라도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다만 신고 과정에서 학생의 마음을 충분히 살피고 이유를 설명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신고와 동시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분리입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같은 반이거나 같은 동아리라면 즉시 공간을 나누어야 하고, 이때 피해 학생이 교실을 옮기거나 활동을 그만두는 방식이 아니라 가해 학생 쪽을 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에 오지 못하는 기간이 생긴다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절차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생 사이의 성적 피해는 학교폭력에 해당해 심의 기구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되며, 이 절차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는다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이나 보호자를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정보 관리는 학교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사건을 아는 교직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다른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건 내용이나 피해 학생의 신원이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피해 학생은 교실에서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되므로, 학교는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자체에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학교와 소통하는 창구를 하나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담임 교사, 상담 교사, 학교폭력 담당 교사가 각각 연락해 오면 혼란이 커지므로, 누구와 어떤 내용을 주고받을지 학교와 미리 합의하고 중요한 내용은 문서로 남겨 둡니다.
피해 학생에게는 학교 안팎의 지원이 함께 이어져야 합니다. 학교 상담실과 지역의 전문 상담 기관, 아동 피해 통합지원센터를 연계해 심리 지원을 받게 하고, 수사 과정에서는 영상 녹화 진술과 진술조력인, 국선 변호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역시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절차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나이와 사안에 따라 소년 보호 절차로 진행되거나 형사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어느 쪽이든 피해 학생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해 선처를 구하는 행동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교사가 가해자인 경우는 더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학교는 해당 교사를 즉시 학생들과 분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사건을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하려는 시도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피해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학급 운영에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한다면 전학이나 학업 중단을 서두르기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기간 상담과 치료에 집중하거나,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건 이후 학교 전체에 대한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피해 학생이 특정되지 않도록 시기와 내용을 조율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의 교육이 오히려 피해 학생을 떠올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학교가 고려해야 합니다.
보호자 스스로도 지치지 않도록 돌봐야 합니다. 학교와 수사기관, 상담 기관을 오가며 아이를 지키는 일은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보호자 상담 프로그램이나 법률 조력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이나 체육 시설, 방과후 활동처럼 학교 밖 교육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런 기관의 종사자 역시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며, 기관은 가해 종사자를 즉시 아이들과 분리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제도는 이런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걸러 내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피해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가 소문이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야기를 전한 친구를 탓하기보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피해 사실을 퍼뜨리는 것이 어떤 상처가 되는지 교육하고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가 학교 안에서 일어났다면 학교는 신고와 분리, 정보 보호, 회복 지원이라는 네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내야 합니다. 보호자는 학교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분명하게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가 다시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모든 절차의 목표입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학교와 전문 기관, 법률 전문가와 역할을 나누어 아이의 곁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교육청의 상담 창구나 외부 전문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호자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자가 버틸 수 있어야 아이도 기댈 곳을 잃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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