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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합의금 제안을 받은 피해자의 선택
작성일 : 2026-10-03 조회수 : 17
수사가 시작된 뒤 가해자 측에서 성추행합의금을 제시해 오면 피해자는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받아들여야 하는지,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금액이 적절한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글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지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합의에 응할 의무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합의를 거절했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지 않으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권유하거나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결정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고, 시간을 두고 고민해도 괜찮습니다.
제안이 어떤 경로로 왔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가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연락해 왔다면 그 자체로 불쾌감과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계속 연락이 온다면 그 사실을 기록해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나 주소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가해자 측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기관이 합의 의사를 묻는 연락을 해 오더라도, 연락처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알려지는 것이 걱정된다면 그 점을 담당 수사관에게 분명히 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고민할 때 금액보다 먼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지, 합의가 나의 회복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합의 후에도 마음이 편할 수 있는지입니다. 금전 배상이 피해 회복의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확인해 두면 흔들림이 덜합니다.
합의가 형사 절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사건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담기는 문구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문구,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비밀 유지 조항 등이 흔히 들어갑니다. 서명하는 순간 어떤 권리를 내려놓게 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서명을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금전 배상은 받되 처벌불원 의사는 표시하지 않는 방식의 합의도 가능하며, 어떤 형태로 합의할지는 피해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초안을 받으면 국선 변호사나 선임한 변호사에게 검토를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거절한 뒤 가해자 측이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피해자는 공탁금을 찾아갈지 말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찾아가지 않겠다는 뜻과 함께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피해 배상을 받을 길은 남아 있습니다. 형사 재판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배상의 기회를 영영 잃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결정의 부담을 덜어 줍니다.
주변 사람이 합의를 재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이 선의에서 나왔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정의 주인은 피해자 자신이며,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원하지 않는 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지치고 상처받았다면 상담 기관의 도움을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둘러싼 연락과 협상은 피해 기억을 계속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 부담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정서적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합의 과정에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보호자의 판단과 아이의 마음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뜻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이가 합의 과정 자체를 힘들어한다면 변호사에게 절차를 맡기고 아이는 회복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이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지급 일정과 함께 지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지를 합의서에 적어 두고, 비밀 유지 약속을 어기거나 합의 후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을 퍼뜨린다면 그 사실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결국 성추행합의금을 받을지,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받을지는 피해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스스로 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압박에 밀리지 않고, 자신의 회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후회가 적은 선택입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 제안의 의미와 합의서 문구, 거절했을 때의 절차까지 설명을 들은 뒤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은 존중받아야 하며, 결정 이후에도 상담 기관의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선택이며, 그 선택 때문에 피해자가 미안해하거나 눈치를 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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