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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작성일 : 2026-10-02 조회수 : 52
부모가 헤어진 뒤 아이와 함께 살지 않게 된 쪽이 아이를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흔히 부모의 권리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면접교섭은 아이의 성장을 위한 제도이기도 해서,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부모에게만 그치지 않는다. 조부모가 손주를 만나고 싶어 하는 ��우, 부모 가운데 한쪽이 사망하거나 만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처럼 실제 생활에서는 부모 이외의 사람이 이 권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적지 않다. 누가 청구할 수 있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정리해 본다.
가장 기본적인 청구권자는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다. 이혼으로 양육자가 정해지면 다른 쪽 부모는 아이를 만나고 연락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아이 또한 가진다. 협의로 정해지면 협의대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한다.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에도 인지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부모가 되면 같은 권리가 인정된다.
부모가 아닌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청구권자는 조부모다.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이나 해외 거주 같은 사정으로 아이를 만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모의 부모, 즉 조부모가 손주를 만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는 부모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부모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며, 법에서 정한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가정법원이 판단한다.
조부모의 청구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은 결국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다. 아이가 조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어 왔는지, 헤어지기 전에 함께 지낸 시간이 있었는지, 조부모와의 만남이 아이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검토된다. 양육하는 부모와 조부모 사이의 갈등이 깊어 만남이 아이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조부모 입장에서는 그동안 아이와 쌓아 온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제자매의 문제도 있다. 부모가 이혼하면서 아이들이 각각 다른 부모와 살게 된 경우, 서로 떨어진 형제자매가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은 법에서 명확히 정해진 청구권자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모의 만남을 정하면서 형제자매가 함께 만나도록 방식을 정하는 형태로 실무에서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 아이들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도록 요청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좋다.
아이 자신도 이 권리의 주체다.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법원은 아이의 의사를 직접 듣고, 그 의사를 판단에 반영한다. 아이가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양육하는 쪽의 영향이 있는지도 함께 살핀다. 반대로 아이가 만남을 강하게 원하는데 양육하는 쪽이 이를 막고 있다면 그 사정 역시 판단에 들어간다.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도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이를 키우는 쪽이 재혼해 새 배우자가 아이를 함께 돌보게 되었더라도, 아이를 키우지 않는 친부모가 아이를 만날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새 배우자가 아이를 입양해 법적으로 부모가 되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입양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 안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청구는 이혼 소송 안에서 함께 할 수도 있고, 이혼이 끝난 뒤 따로 할 수도 있다. 이혼 당시에 정한 내용이 아이의 성장에 따라 맞지 않게 되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처음에 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새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이의 나이와 학교 생활, 거주지의 변화 같은 사정이 변경의 이유가 된다. 한 번 정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면 좋다.
만남의 방식은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어린 아이라면 짧은 시간의 만남을 자주 갖는 편이 낫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라면 주말과 방학을 중심으로 정하는 것이 생활에 맞는다. 직접 만나는 것 외에 전화나 영상 통화, 편지 같은 방법도 함께 정할 수 있다.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이동의 부담을 누가 질지도 정해 두어야 한다.
면접교섭 청구에서 변호인이 살피는 것은 청구권자의 자격이 갖추어졌는지, 그리고 청구하는 방식이 아이의 생활에 맞는지다. 조부모가 청구하는 경우라면 부모가 만날 수 없는 사정이 실제로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어서 만남의 횟수와 시간, 장소, 인도 방법을 아이의 나이와 생활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막연히 만나게 해 달라는 청구보다 아이의 일정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이 받아들여지기 쉽다.
양육하는 쪽의 입장에서도 이 청구를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 만남이 아이에게 해롭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제한이나 배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단순히 상대방 가족과의 관계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정당한 만남을 막으면 나중에 양육자 변경의 사유로 거론될 수 있으므로, 만남의 방식을 조정하는 쪽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누가 아이를 만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어른들의 권리 다툼이 아니라 아이의 관계를 어떻게 지켜 줄 것인가의 문제다. 청구권자의 범위를 알고, 각 청구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이해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아이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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