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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변호사가 짚는 영상물 소지 혐의
작성일 : 2026-10-06 조회수 : 60
메신저의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있었을 뿐인데, 혹은 파일을 한꺼번에 내려받았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는 사람이 있다. 아청법변호사가 최근 가장 자주 마주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영상물의 소지와 시청 혐의다.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고 가지고 있거나 본 것만으로도 무겁게 처벌되며, 벌금형이 따로 없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받는 충격이 크다.
법은 이런 영상물을 사거나, 그것임을 알면서 가지고 있거나 본 사람을 처벌한다. 예전에는 가지고 있는 행위만 문제 되었으나 지금은 구입과 시청까지 대상이 넓어졌고 형도 무거워졌다. 제작이나 유포에 견줄 바는 아니더라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제작이 이어진다는 생각이 법의 바탕에 깔려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알았느냐다. 문제의 영상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파일의 이름과 미리 보기 화면, 대화방의 이름과 공지, 판매 글의 문구가 그 내용을 드러내고 있었는지가 판단의 자료가 된다. 등장인물이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겉모습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의 내용과 설명, 출처를 함께 본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의 의미도 따져야 한다. 자신의 기기나 저장 공간에 파일을 두고 언제든 열어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소지로 본다. 직접 내려받은 경우가 전형적이지만, 온라인 저장 공간에 옮겨 둔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면 대화방에 올라온 것을 열어 보지 않았는데 기기의 설정 때문에 자동으로 저장된 경우에는 가지고 있으려는 뜻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진다.
링크만 받은 경우도 문제 된다. 영상이 있는 곳으로 이어지는 주소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만으로 소지가 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 그 주소를 통해 언제든 영상에 접근해 내려받을 수 있는 상태를 스스로 지배하고 있었는지가 기준이 된다. 다만 주소를 눌러 영상을 보았다면 시청으로 처벌될 수 있다.
지웠다는 사정은 죄를 없애 주지 않는다. 알면서 내려받아 가지고 있었던 시점에 이미 죄가 성립하고, 그 뒤에 지운 것은 양형에서 살필 사정일 뿐이다. 다만 내려받은 직후 내용을 확인하고 곧바로 지웠다면 가지고 있으려는 뜻이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얼마 동안 가지고 있었는지, 몇 번 열어 보았는지가 그래서 중요하다.
수사는 대개 판매자나 대화방 운영자가 붙잡히면서 시작된다. 그들의 기기와 계좌에서 구매자와 참여자의 명단이 나오고, 송금 기록과 접속 기록을 따라 한 사람씩 특정된다. 가상 자산으로 값을 치른 경우에도 거래소의 기록을 통해 추적된다. 오래전의 일이라도 기록이 남아 있으면 수사의 대상이 된다.
특정된 사람에게는 압수와 수색이 이루어진다. 휴대 기기와 컴퓨터, 저장 장치를 가져가 분석하고, 지운 파일도 복구를 시도한다. 분석은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자나 변호인은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나왔을 때 그것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절차의 적법성에 달려 있다.
분석 결과에서 무엇이 나오는지가 사건을 가른다. 문제의 파일이 실제로 저장되어 있었는지, 몇 개인지, 언제 내려받고 언제 열었는지, 따로 폴더를 만들어 정리해 두었는지가 드러난다. 파일의 수가 많고 오랜 기간에 걸쳐 모았으며 분류까지 해 두었다면 알면서 가지고 있었다는 판단을 피하기 어렵다.
다른 죄와의 경계도 확인한다. 받은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배포의 문제가 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 파일 공유 프로그램은 내려받는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되는 구조인 경우가 있어, 그 구조를 알고 썼는지가 따로 문제 된다. 등장인물이 성인이라면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고 처벌의 범위도 달라진다.
조사에서의 진술은 신중해야 한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하면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설명할 기회를 잃는다. 반대로 겁이 나서 하지 않은 것까지 인정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어떤 경로로 그 방에 들어갔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값을 치렀는지, 받은 뒤 어떻게 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한 다음 진술해야 한다.
압수된 기기를 돌려받는 문제도 생긴다. 분석이 끝나고 혐의와 무관하다고 확인된 기기는 돌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문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던 기기는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업무에 꼭 필요한 자료가 들어 있다면 그 부분만 복제해 받는 방법을 요청한다.
아청법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먼저 분석 결과와 수사 기록을 확인해 인식과 소지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따진다. 영상의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받았다거나 자동 저장이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그 점을 기록으로 보여 준다.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파일의 수와 보유 기간, 유포가 없었다는 점, 이후의 치료와 상담 같은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양형 의견을 낸다.
형과 함께 따라오는 처분도 미리 살핀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일정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는 제한이 붙을 수 있다. 벌금형이 없는 죄이므로 공무원이나 교원,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신분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처벌의 무게를 형만으로 가늠해서는 안 된다.
화면 속의 파일 하나는 가볍게 느껴지지만, 그 영상에는 실제로 피해를 입은 아이가 있다. 법이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에 맞추어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고, 호기심이었다는 말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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