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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접수 뒤 송달과 보정의 흐름
작성일 : 2026-10-06 조회수 : 65
소장을 법원에 내고 나면 곧 재판이 열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첫 기일까지 여러 절차가 끼어 있다. 이혼소장 접수 뒤에 벌어지는 일은 대부분 서류가 오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지연이 소송 전체의 기간을 좌우한다. 송달과 보정이라는 두 낱말을 중심으로 접수 뒤의 흐름을 따라가 본다.
접수할 때는 법원에 내야 하는 비용이 있다. 청구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인지 비용과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송달 비용이다. 이혼만 구하는 경우와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 금액이 달라진다. 접수가 되면 사건 번호가 붙고 담당 재판부가 정해진다. 전자 소송으로 내면 그 뒤의 서류도 전자로 주고받게 된다.
재판부는 먼저 소장을 심사한다. 당사자의 표시가 정확한지, 청구가 분명한지, 필요한 서류가 붙어 있는지, 비용이 제대로 납부되었는지를 본다. 빠진 것이 있으면 보정 명령을 보낸다. 보정 명령에는 고칠 내용과 기한이 적혀 있고, 그 기한 안에 따르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
보정에서 가장 흔한 것이 주소의 문제다. 상대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거나 적어 낸 주소에 상대가 살지 않는 경우다. 이때 법원은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하고, 원고는 그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상대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새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별거한 지 오래되어 소식이 끊긴 부부의 사건에서 자주 생기는 일이다.
심사를 통과하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상대에게 보낸다. 이것이 송달이다. 상대가 서류를 받아야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다루어지고, 그날부터 답변서를 낼 기간이 흐른다. 우편 집배원이 상대나 그 가족, 동거인에게 직접 건네는 것이 원칙이다.
송달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집에 사람이 없거나, 문을 열어 주지 않거나, 이사를 갔거나, 일부러 받기를 피하는 경우다. 법원은 송달이 되지 않았다고 원고에게 알리고 다시 보정을 명한다. 원고는 같은 주소로 다시 보내 달라고 하거나, 집행관이 밤이나 휴일에 직접 찾아가 건네는 특별한 송달을 신청하거나, 직장 주소로 보내 달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방법을 써도 상대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이라는 마지막 수단이 있다.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다. 이를 신청하려면 상대의 소재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마지막 주소지를 찾아가 본 기록, 가까운 친족에게 물어본 결과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은 상대가 나오지 않은 채 심리된다. 그렇다고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상대가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증거로 확인한다. 따라서 상대의 가출이나 소식 두절, 혼인 관계가 깨진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충분히 내야 한다.
상대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송달에 훨씬 긴 시간이 든다. 외교 경로나 국제 협약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서류의 번역이 필요하다. 상대가 국내에 대리인을 두거나 송달받을 주소를 신고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사건은 처음부터 긴 일정을 예상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송달과 관련해 원고가 조심할 점도 있다. 상대의 주소를 알면서 모르는 것처럼 꾸며 공시송달을 받아 내면, 나중에 상대가 이를 알고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고 원고가 따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상대가 서류를 받지 못한 채 내려진 판결은 뒤집힐 여지가 크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제로 닿는 주소를 찾는 것이 결국 빠른 길이다.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어 주소를 숨기고 지내는 원고라면 자신의 주소가 상대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소장과 첨부 서류에 적힌 주소가 그대로 상대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송달받을 장소를 대리인의 사무실로 정하거나, 주민등록 서류의 열람을 제한하는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상대가 서류를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일반 민사 사건이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곧바로 판결할 수 있지만, 이혼 사건에서는 법원이 기일을 열어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대가 응하지 않는다고 준비를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
이혼소장 단계에서 변호인이 신경 쓰는 실무는 대부분 이 송달과 보정에 걸려 있다. 접수 전에 상대의 주소를 확인하고, 보정 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처리하며, 송달이 막히면 다음 수단을 바로 신청한다. 이 대응이 늦어지면 몇 달이 그대로 지나간다. 자녀의 양육이나 생활비처럼 급한 문제가 있다면 본안의 진행을 기다리지 않고 임시의 처분을 따로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한다.
송달이 이루어지면 상대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 답변서가 오면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조정에 넘기거나 변론 기일을 잡는다.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부모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가사 조사관의 조사를 명하기도 한다. 이때부터 비로소 사건의 내용에 관한 심리가 시작된다.
소장을 낸 날과 첫 기일 사이의 시간은 아무 일도 없는 공백이 아니다. 서류가 상대에게 닿기까지의 과정이 그 안에 들어 있고, 원고가 할 일을 제때 하느냐에 따라 길이가 달라진다. 법원에서 온 서류는 받는 즉시 읽고 기한을 확인하는 습관이 소송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법원에 바로 신고해 자신에게 오는 서류가 엇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원고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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