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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상속재산 수익의 정산
작성일 : 2026-10-07 조회수 : 59
부모가 남긴 상가나 주택에서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는데 형제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몇 해째 이어지고 있다면, 그동안 쌓인 임대료는 누구의 것인지가 새로운 다툼거리가 된다. 상속재산분할변호사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먼저 분할 전 수익과 비용을 별도의 장부로 정리하는 것부터 권한다. 분할 대상 재산을 정하는 문제와 그 재산에서 나온 수익을 정산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법리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분할 전 기간의 수익과 비용 정산을 정리한다.
먼저 분할의 효력부터 이해해야 한다. 분할이 끝나면 그 효력은 고인이 사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 처음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분할 전에 들어온 임대료도 결국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의 것이 될까.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사망 후 분할 전까지 상속재산에서 생긴 임대료 같은 수익은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갖는 공동의 재산이라는 것이다. 분할의 소급효가 있더라도 이 수익을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 혼자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분할 심판에서는 공평을 위해 이 수익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수익을 따로 소송으로 다투게 하기보다 분할 절차 안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기 때문이다. 공동상속인들이 동의하면 수익을 분할 대상에 포함해 함께 나누는 방식도 쓰인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한 사람이 임대료를 혼자 받아 온 경우다. 다른 형제들은 그 사람에게 자기 지분만큼의 임대료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를 별도 소송으로 할지, 분할 협의나 심판에서 함께 정리할지를 사건 구조에 맞춰 정해야 한다.
비용도 함께 정산한다. 분할 전까지 재산을 관리하면서 나간 재산세,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관리 비용으로 보아 공동으로 부담한다. 한 사람이 이 비용을 혼자 냈다면 다른 형제들에게 지분만큼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수익과 비용을 함께 놓고 보면 결론이 달라지기도 한다. 임대료를 혼자 받은 형제가 세금과 수선비도 혼자 부담했다면, 받은 임대료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만 정산 대상이 된다. 그래서 양쪽 모두 영수증과 입출금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부모 집에 계속 살거나 상가를 직접 운영한다면, 다른 형제들은 그 사용 이익을 지분만큼 정산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 사용 이익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그 재산의 임대 시세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증금도 정산 대상에 넣어야 한다. 고인이 임대인이었다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채무도 함께 넘어오고, 분할 전 기간에 세입자가 바뀌며 보증금을 새로 받았다면 그 돈의 귀속과 반환 책임을 정리해야 한다.
세금 신고도 지분에 따라 이루어진다. 분할 전 임대료는 공동상속인 각자의 소득이므로 각자 자기 지분만큼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 사람이 모두 받아 놓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형제들도 가산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정산을 미루면 기록이 사라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누가 언제 무엇을 받고 냈는지 기억이 흐려지므로, 분할 협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처음부터 공동 계좌를 만들어 수익과 비용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분할 전 기간에 재산을 팔게 되는 경우도 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부동산을 매각했다면 그 대금은 분할 대상 재산을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 함께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각 대금을 누가 보관하는지, 이자는 어떻게 처리할지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하는 문제도 있다. 분할 전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대인 지위에 있으므로 계약을 새로 맺을 때 누가 서명할지와 보증금을 어디에 보관할지 정해야 한다. 한 사람이 혼자 계약하면 나중에 다른 형제와의 정산이 복잡해진다.
수선이나 개량에 큰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미리 협의해야 한다. 지붕 수리처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사라면 동의 없이 진행한 사람이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분할 협의서에 정산 조항을 넣는 것도 방법이다. 분할 전까지의 수익과 비용을 언제를 기준으로 얼마씩 주고받을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분할 이후 별도의 다툼을 막을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정산표를 협의서의 부속 문서로 붙여 두면 해석 차이도 줄어든다.
분할이 끝난 뒤에도 정산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만 따로 합의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근거 자료를 찾기 어려워지므로 분할과 동시에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산 장부는 분할 이후에도 세금 신고나 추가 분쟁에 대비해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심판으로 가는 경우에는 정산 자료를 처음부터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할 때 수익과 비용 정산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갖추어 두는 것이 공평한 결론에 도움이 된다.
분할은 재산을 나누는 일이지만, 그 재산이 분할 전까지 만들어 낸 수익과 비용을 정리하지 않으면 끝난 것이 아니다.
협의가 길어질수록 정산할 금액도 커지므로, 장부 관리는 분할 절차와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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