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분할 후 드러난 하자와 공동상속인 담보책임
작성일 : 2026-10-07
조회수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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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이 협의해 재산을 나누었는데, 한 사람이 받은 땅이 알고 보니 일부가 남의 땅이었거나 받은 채권을 끝내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손해는 받은 사람이 혼자 떠안아야 할까. 상속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이 문제는 분할이 끝난 뒤에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남는 책임, 즉 담보책임의 문제다. 법은 분할로 손해를 본 상속인이 다른 형제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이 글은 분할 후 드러난 하자를 둘러싼 담보책임을 정리한다. 분할은 형제들이 서로의 지분을 주고받는 것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다. 그래서 법은 공동상속인 각자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 자기 몫의 비율에 따라 물건을 판 사람과 같은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한 사람이 받은 재산에 문제가 있으면 나머지 형제들이 그 손해를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다. 대표적인 경우는 권리의 하자다. 분할로 받은 부동산의 일부가 실제로는 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거나,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사람의 권리가 붙어 있었던 경우다. 받은 사람은 그만큼 재산을 잃었으므로 다른 형제들에게 손해를 나누어 부담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면적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서류상 면적을 기준으로 나누었는데 실제 측량을 해 보니 면적이 크게 모자랐다면, 받은 사람은 부족한 부분에 해당하는 가치를 다른 형제들과 나누어 부담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 물건 자체의 하자도 문제가 된다. 받은 건물에 분할 당시 알 수 없었던 중대한 결함이 있어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면, 그 손해도 담보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분할 당시 이미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하자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 채권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있다. 고인이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로 했는데 채무자가 돈이 없어 갚지 못한다면, 다른 형제들은 분할 당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본다. 갚을 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채권이라면 그 시기의 자력을 기준으로 한다. 형제 가운데 책임을 나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부담 부분은 청구하는 사람과 다른 형제들이 다시 비율에 따라 나누어 진다. 손해를 본 사람만 그 부분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담보책임은 물건을 판 사람의 책임과 같은 성격이어서, 하자를 안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측량 결과를 받거나 채무자의 무자력을 확인한 시점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청구 방법은 대개 금전 배상이다. 분할 전체를 되돌리기보다는 손해액을 산정해 각 형제의 비율에 따라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손해가 매우 커서 분할의 기초 자체가 무너졌다면 형제들의 합의로 분할을 다시 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분할협의서에 미리 정해 두는 것도 가능하다. 특정 재산의 하자에 대해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거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다. 고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면서 담보책임을 달리 정해 둔 경우에도 그 뜻이 존중된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분할 전에 재산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은 측량과 현장 확인, 건물은 상태 점검,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한 뒤 나누면 담보책임이 문제 될 여지가 줄어든다. 담보책임의 범위는 각 형제의 몫에 비례한다. 받은 재산의 손해가 크더라도 다른 형제들은 자기 몫의 비율만큼만 부담하고, 손해를 입은 사람도 자기 몫에 해당하는 부분은 스스로 떠안는다. 그래서 손해액을 계산한 뒤 비율에 따라 각자의 부담액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 고인의 채무가 분할 후에 드러난 경우는 담보책임과 다른 문제다. 채무는 분할과 관계없이 법정 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채권자는 각자에게 그 지분만큼 청구한다. 분할에서 재산을 적게 받은 사람도 지분만큼 갚아야 하므로 형제들 사이의 정산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 제삼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왔다면, 다른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함께 대응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다. 알리지 않고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하면 다른 형제들이 책임을 다툴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미 하자가 드러났다면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 측량 성과도, 하자 감정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보여 주는 집행 불능 기록 등이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손해액과 각 형제의 부담 비율을 계산해 두면 협상이든 소송이든 기준이 분명해진다. 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측량이나 하자 점검을 거쳤다는 사실을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하자가 분할 당시 알려져 있었는지를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든다. 담보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형제 관계가 다시 틀어지지 않도록, 처음에는 손해 자료를 공유하고 비율에 따른 정산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편이 좋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때 소송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 다만 행사 기간이 흐르고 있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담보책임은 분할이 끝난 뒤에도 형제들이 서로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하자를 발견했다면 혼자 떠안지 말고 제도가 마련한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하자가 분할 당시 이미 알려져 있었는지, 손해액 계산이 적정한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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