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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변호사 양귀비 재배와 관상용 오해
작성일 : 2026-10-07
조회수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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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시골 마당이나 텃밭에 핀 붉은 꽃 때문에 경찰의 방문을 받고 뒤늦게 마약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는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집에서 길러 왔다거나, 예뻐서 심었다거나, 약으로 쓰려고 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재배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양귀비 재배 사건의 상당수는 고령층에게서 일어난다. 예전에는 배앓이나 통증에 민간요법으로 쓰는 경우가 있었고, 씨앗이 대대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마당에 자라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본인은 범죄라는 인식 없이 오랫동안 길러 왔다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장 흔한 오해는 관상용 양귀비와의 혼동이다. 꽃집이나 공원에서 볼 수 있는 개양귀비나 꽃양귀비는 마약 성분이 거의 없어 규제 대상이 아니다. 반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는 겉모습이 비슷해 일반인이 구분하기 어렵다. 잎의 모양, 줄기의 털, 열매의 형태 같은 차이가 있지만, 전문 감정이 아니면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식물이 실제로 규제 대상 양귀비인지 감정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단속 현장에서는 겉모습으로 판단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성분 감정을 통해 확인된다. 감정 결과 관상용으로 확인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속은 대개 꽃이 피는 시기에 집중된다. 경찰이 시골 지역을 순찰하거나 주민의 신고를 받아 현장을 확인하고, 재배 사실이 드러나면 식물을 압수하고 조사를 진행한다. 드론이나 항공 사진으로 재배지를 찾는 경우도 있다. 처벌 여부와 수위는 여러 사정으로 판단된다. 재배한 포기의 규모, 재배의 목적, 수확이나 가공을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팔았는지가 핵심이다. 자연스럽게 자란 소량의 식물을 방치한 경우와, 의도적으로 씨를 뿌려 많이 재배하고 수확해 가공한 경우는 크게 다르게 평가된다. 재배 목적이 관상용이었다는 주장은 그 식물이 실제로 규제 대상이라면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몰랐다는 사정과 관상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처분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다. 꽃을 보기 위해 기른 것인지, 열매를 거두어 쓰려고 한 것인지가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 약으로 쓰려고 했다는 사정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열매에서 즙을 내거나 말려서 달여 먹었다면 마약 성분을 이용하려 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재배와 별개로 사용 행위가 문제 될 수 있다. 소량이고 처음이며 몰랐던 사정이 있는 사건이라면 기소유예처럼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에서 재배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남은 식물과 씨앗을 모두 폐기하며, 다시는 재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를 받게 된 어르신이라면 가족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고령의 당사자는 조사 과정에서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불안한 마음에 사실과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다. 가족이 동행해 당사자가 편안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한 경우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배 장소가 본인의 땅이 아닌 경우도 있다. 이웃의 땅이나 공터에 자라는 양귀비를 꺾어 왔거나, 다른 사람이 심은 것을 관리만 했다면 누가 재배한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자신이 심지 않았다는 점과 관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씨앗의 출처도 확인된다. 시장이나 이웃에게서 씨앗을 얻었다면 그 경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씨앗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 적이 있다면 그 사실도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도 미리 알아 두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언제부터 길렀는지, 씨앗은 어디서 구했는지, 몇 해째 같은 자리에 피었는지, 열매를 거두거나 말린 적이 있는지, 가족이나 이웃에게 나누어 준 적이 있는지 등이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짐작으로 답하지 말고 모른다고 말하는 편이 낫다. 특히 약으로 쓴 적이 없다면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식물이 압수된 뒤 남은 뿌리나 씨앗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문제다. 단속 이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다시 싹이 트는 경우가 많아, 재차 단속되면 반복 재배로 오해받을 수 있다. 남은 씨앗과 뿌리까지 모두 정리하고, 정리했다는 사실을 사진 등으로 남겨 두면 다시 재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된다. 양귀비 사건에서 마약변호사는 식물 감정 결과를 확인하고, 재배의 규모와 목적, 사용 여부를 정리해 책임의 범위를 좁히며, 고령 당사자가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예방은 어렵지 않다. 마당이나 밭에 정체를 모르는 양귀비 비슷한 꽃이 자란다면 직접 판단하지 말고 가까운 지구대나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스스로 신고하고 폐기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족 가운데 시골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이 있다면 봄이 오기 전에 이런 사실을 미리 알려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다. 이웃끼리 서로 알려 주는 작은 관심이 뜻하지 않은 조사를 막는 데 큰 힘이 된다. 혹시 이미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상황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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