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스톡옵션과 성과급의 재산분할
작성일 : 2026-10-07
조회수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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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나 성장 기업에 다니는 배우자가 있다면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월급과 예금만 보아서는 안 된다. 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 나중에 지급될 성과급, 회사를 통해 받은 우리사주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보상이 큰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재산 목록을 정리할 때 이런 보상을 어떻게 다룰지는 따로 따져 볼 문제다. 스톡옵션은 정해진 가격에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이미 행사해 주식으로 바꾼 경우라면 그 주식은 일반 재산처럼 분할 대상이 된다. 문제는 아직 행사하지 않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은 스톡옵션이다. 행사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어, 현재 가치가 확정되지 않은 재산이라는 점이 쟁점이 된다. 행사 전 스톡옵션을 분할 대상에 넣을지는 권리의 성격을 따져 판단한다. 혼인 중의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되었다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고, 앞으로의 근무를 조건으로 부여되었다면 이혼 이후의 노력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여 계약서와 행사 조건을 살펴 어떤 성격인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도 어렵다. 회사 주가와 행사 가격의 차이로 대략의 가치를 짐작할 수 있지만, 실제 행사 시점의 주가는 알 수 없다. 비상장 회사라면 주식 가치 자체를 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 분할하거나, 실제로 행사해 이익이 생겼을 때 나누기로 약정하는 방식이 함께 검토된다. 성과급도 지급 시기와 대상 기간을 따져야 한다. 혼인 중의 성과를 기준으로 이혼 이후 지급되는 성과급은 혼인 중에 형성된 몫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이혼 이후의 근무 성과에 대한 성과급은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회사의 지급 규정과 평가 기간을 확인해야 이 구분이 가능하다. 이연 성과급처럼 여러 해에 나누어 지급되는 보상도 있다. 일부는 이미 확정되었지만 지급이 미뤄진 것이고, 일부는 앞으로의 근무 조건이 붙은 것일 수 있다. 확정된 부분과 조건부 부분을 나누어 보아야 분할 대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우리사주는 회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이어서 일반 주식과 비슷하게 다뤄지지만,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처분할 수 없는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고 나눌지가 문제 된다. 보유하는 쪽이 주식을 그대로 갖고 상대에게 그 몫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런 보상의 정보는 대개 보상을 받는 쪽만 알고 있다. 상대가 보유 현황을 밝히지 않으면 회사나 증권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부여 내역과 보유 수량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자료나 회사의 보상 안내문, 증권 계좌 내역도 단서가 된다. 이혼을 앞두고 보상을 미루거나 숨기는 경우도 있다. 성과급 지급 시기를 이혼 이후로 늦추거나 스톡옵션 행사를 미루는 식이다. 회사의 정상적인 지급 일정과 다른 움직임이 있다면 그 사정을 지적하고, 지급이 예정된 보상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보상을 받는 쪽의 입장에서도 준비할 것이 있다. 행사 조건이 까다롭거나 회사의 사정으로 가치가 크게 떨어질 위험이 있다면 그 불확실성을 설명해 분할 대상에서 빼거나 낮게 평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혼 이후의 근무가 조건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계약서가 중요한 자료가 된다. 세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스톡옵션을 행사하거나 성과급을 받을 때는 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세금을 뺀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분할해야 공평하다. 세금을 빼기 전의 금액으로 나누면 보상을 받는 쪽이 세금 부담을 혼자 지게 된다. 주식 보상의 조건이 이혼 시점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날짜별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부여일, 행사 가능일, 근무 조건이 끝나는 날, 처분 제한이 풀리는 날을 표로 만들면 어느 부분이 혼인 중에 형성되었고 어느 부분이 이혼 이후의 근무에 달려 있는지가 드러난다. 이 표가 분할 범위를 논의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협의로 정리한다면 장래 이익을 나누는 약정을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스톡옵션을 실제로 행사해 이익이 생기면 그 가운데 혼인 중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약정할 수 있는데, 행사 시점과 계산 방법, 지급 기한, 정보 제공 의무를 함께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다툼이 생긴다. 회사를 옮기거나 퇴사하는 경우의 처리도 미리 생각해 둔다. 이혼 무렵 보상을 받는 쪽이 이직하면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이나 지급되지 않은 성과급이 사라질 수 있다. 이혼을 앞두고 이직한 경위가 보상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다고 의심된다면 그 사정을 지적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이직이라면 사라진 보상은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이 문제를 상의할 때는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성과급 지급 규정, 우리사주 보유 내역, 최근의 급여 명세와 원천징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보상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무엇을 언제 어떻게 나눌지 정할 수 있다. 보상의 형태가 다양해질수록 재산 분할도 복잡해진다. 당장 눈에 보이는 재산만 보고 합의하면 나중에 큰 차이가 드러날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받는 보상의 전체 구조를 먼저 확인하고 협의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확정되지 않은 보상일수록 정보의 공유와 계산 방식에 대한 합의가 결과를 좌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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