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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별거 중 공동주택 거주 문제
작성일 : 2026-10-07 조회수 : 61
이혼변호사가 별거를 시작하는 의뢰인에게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은 집을 누가 나가야 하느냐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던 집은 한쪽 명의일 수도 있고 공동명의일 수도 있으며 전세나 월세일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든 별거가 시작되면 누가 남고 누가 떠날지, 남은 사람은 어떤 권리로 사는지, 떠난 사람은 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지가 한꺼번에 문제 됩니다. 이 문제는 이후 재산분할과 양육자 지정에도 영향을 주므로 처음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집이 한쪽 명의라고 해서 그 사람이 상대방을 당장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는 서로 동거할 의무가 있고, 혼인 생활의 터전이 된 주택은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 공동생활의 공간으로 봅니다. 명의자가 상대방에게 나가라고 요구하거나 짐을 내놓는 행동은 그 자체가 부당한 대우로 평가되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열쇠를 바꾸어 출입을 막는 것도 같은 문제를 낳습니다.
반대로 집을 나간 쪽이 불리해진다고 단순하게 볼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의 폭력이나 반복되는 갈등을 피해 나간 것이라면 그 사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별거 사실과 이유를 메시지나 진술서로 남기고, 이사한 날짜와 새 주소를 정리해 둡니다. 아무 설명 없이 나가 연락을 끊으면 상대방이 악의적인 유기를 주장할 수 있고, 자녀를 두고 나간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가 어디서 생활하느냐가 중심이 됩니다. 법원은 양육자를 정할 때 현재의 양육 상태와 환경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보므로, 아이가 살던 집에서 그대로 생활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집에 남으려는 다툼이 격해지기도 하는데, 아이를 상대방 몰래 데리고 나가는 행동은 오히려 비난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법원의 사전처분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에 남은 쪽이 나간 쪽에게 사용료를 내야 하느냐는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혼인 중인 부부 사이에서는 공동생활의 연장으로 보아 사용료가 문제 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별거가 길어지고 재산분할이 다투어지는 단계에서는, 한쪽이 공동재산인 집을 단독으로 사용한 기간과 그동안의 대출 이자나 관리비 부담이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했는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과 공과금의 부담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주택 대출 이자, 관리비, 공과금을 집에 남은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소득이 없는 쪽이 남아 있다면 나간 쪽이 계속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 중 부부는 생활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어 별거 중에도 소득이 있는 쪽은 상대방과 자녀의 생활비를 보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부양료 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는 그 생활비의 중요한 항목입니다.
전세나 월세 집이라면 임대차 계약의 명의가 문제 됩니다. 계약자가 집을 나가고 상대방이 남으면 보증금과 월세 지급 의무는 계약자에게 남아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자를 변경하거나 별거 합의에서 보증금의 귀속과 월세 부담을 정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 갱신할 시점이 별거 중에 오면 누가 갱신하고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할지 분쟁이 생기므로 미리 정해 둡니다.
상대방이 집에 남은 쪽을 괴롭히기 위해 수시로 찾아오거나 짐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자라도 상대방이 거주하는 공간에 동의 없이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폭력이나 위협이 있으면 가정폭력 관련 법에 따른 임시조치로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을 나간 쪽이 자기 물건을 가져가야 한다면 날짜를 정해 상대방이나 제삼자가 있는 자리에서 가져가는 것이 분쟁을 막습니다.
이혼변호사가 별거 단계에서 권하는 것은 별거 합의서의 작성입니다. 누가 집에 남는지, 대출과 공과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자녀는 어디서 생활하고 면접교섭은 어떻게 하는지, 생활비는 얼마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문서로 정합니다. 이 합의서는 그 자체로 강제력이 있지는 않지만, 이후 조정이나 소송에서 양쪽의 의사와 기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고 별거 기간의 불필요한 다툼을 줄여 줍니다.
별거는 이혼의 준비 기간이면서 재산분할과 양육 판단의 자료가 쌓이는 기간입니다. 집에 남을지 떠날지는 감정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과 비용 부담, 이후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하고, 그 결정과 이유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모든 절차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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