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이혼전문변호사 자녀 명의 재산의 처리
작성일 : 2026-10-08
조회수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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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재산분할 목록을 정리하다 보면 부부 어느 쪽 명의도 아닌 재산이 나옵니다. 아이 이름으로 든 적금과 주식 계좌, 조부모가 손주 앞으로 넘겨 준 부동산 지분, 아이 명의로 가입한 학자금 보험이 그것입니다. 부부는 이 재산을 아이 것으로 생각해 분할 대상에서 빼기도 하고, 반대로 한쪽이 실질은 부부 재산이라며 나누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명의와 실질, 그리고 아이의 이익이 얽힌 문제라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원칙은 명의대로 아이의 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이 명의로 된 재산은 아이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뱃돈이나 축하금을 모은 계좌, 조부모가 아이에게 준 재산, 아이가 받은 보험금이나 배상금은 분명한 아이의 재산입니다. 부부가 이혼한다고 해서 이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는 없고, 이혼 뒤에는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가 아이를 위해 관리할 뿐입니다. 다툼이 생기는 것은 부부가 세금이나 자산 관리를 위해 아이 이름을 빌려 쓴 경우입니다. 부부의 소득으로 아이 명의 계좌에 큰 금액을 넣어 두고 실제로는 부부가 운용했거나, 아이 명의로 부동산을 사면서 부부가 대출을 갚아 왔다면, 그 재산은 명의만 아이일 뿐 실질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자금의 출처와 관리 주체, 처분 권한을 누가 행사했는지를 보고 실질을 판단합니다. 실질이 부부 재산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이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명의가 아이에게 있으므로 이혼 판결로 바로 명의를 바꾸기는 어렵고, 보통은 그 재산을 한쪽이 보유하는 것으로 하여 다른 쪽에 가액을 정산하거나, 아이 명의로 그대로 두되 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어느 방식이든 아이 명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뒤에 아이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아이의 재산을 부모가 빼내 쓴 경우도 문제 됩니다. 아이 명의 계좌에서 한쪽 부모가 돈을 인출해 자기 용도로 썼다면, 그 부모는 아이에 대해 반환 의무를 지고, 이혼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이를 재산 은닉이나 부당한 처분으로 다툽니다. 친권자는 아이의 재산을 아이의 이익을 위해서만 관리해야 하고, 이익에 어긋나는 처분은 사후에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학자금 보험과 교육 적금은 성격을 따로 봅니다. 계약자가 부모이고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아이인 보험은 보험료를 낸 부모의 재산으로 평가되어 해약환급금 상당액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아이가 계약자이고 아이의 돈으로 유지된 상품이라면 아이의 재산입니다. 이혼 후에도 아이의 교육을 위해 유지해야 할 상품이라면, 분할 대상에 넣어 가액을 정산하되 해약하지 않고 양육자가 승계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것이 아이에게 이롭습니다. 이혼 후 아이 재산의 관리는 친권자가 맡습니다. 공동친권으로 정했다면 중요한 처분에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고, 단독친권이라면 그 부모가 관리합니다. 비양육자가 아이 재산의 관리 상황을 알 수 없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혼 협의나 조정에서 아이 명의 재산의 목록을 정리하고 처분 시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정해 두면 뒤의 분쟁을 막습니다. 친권자가 아이의 이익을 해치는 관리를 하면 법원에 친권 제한이나 관리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재산을 넘긴 경우에는 조부모의 의사도 살펴야 합니다. 조부모가 아이에게 증여한 것이 분명하면 아이의 재산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식인 부모에게 준 것을 세금 문제로 손주 명의로 돌린 경우라면 실질이 다릅니다. 증여 당시의 서류와 세금 신고 내용, 조부모의 진술이 판단 자료가 되고, 이 판단에 따라 그 재산이 한쪽 배우자의 특유재산인지 아이의 재산인지가 갈립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재산 목록을 만들 때에는 아이 명의 재산을 따로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각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지금까지 누가 관리했는지, 현재 잔액이나 평가액이 얼마인지를 적고, 아이의 재산으로 볼 것인지 부부 재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양쪽의 입장을 표시합니다. 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조정에서 다른 재산과 함께 전체 그림 안에서 합의하기 쉬워집니다. 아이 명의 재산은 부부의 다툼 속에서 가장 쉽게 잊히거나 가장 쉽게 이용되는 재산입니다. 명의와 실질을 구분하여 목록을 만들고, 아이의 것은 아이에게 남기며, 부부의 것은 분할 대상에 넣어 투명하게 정산하는 것이 이혼 뒤 아이와 부모 양쪽 모두의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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