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이혼 시 전세보증금과 임차권 정리
작성일 : 2026-08-31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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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전세나 월세로 살던 집을 두고 헤어질 때, 보증금을 어떻게 나누고 누가 그 집에 계속 살 것인지는 현실적으로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자가 주택과 달리 임차한 집은 집주인과의 계약 관계까지 얽혀 있어 정리 방법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이혼변호사 상담에서도 전세보증금의 분할과 임차권 처리는 자주 등장하는 실무 쟁점입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뒤탈 없이 정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세보증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혼인 중에 두 사람이 함께 마련한 보증금이라면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공동재산으로 보아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계약자가 남편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도 아내의 기여가 인정되면 그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일부가 한쪽의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돈에서 나왔다면 그 부분은 특유재산으로 구분해 계산에서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계좌 이체 기록으로 확인되므로, 자금의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면 주장이 분명해집니다. 문제는 보증금이 지금 당장 손에 있는 돈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계약 기간 중에 이혼하는 경우 보증금을 어떻게 나눌지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한쪽이 계속 거주하면서 상대방의 보증금 지분을 정산해 주는 방법,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아 나누는 방법, 집주인과 협의해 계약을 정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금 사정과 계약 만기에 맞춰 골라야 합니다. 한쪽이 그 집에 계속 살기로 했다면 임차인 명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자가 나가는 쪽으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갱신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명의를 실제 거주자로 바꾸거나, 새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관계를 분명히 해 둡니다. 명의 정리 없이 그냥 살다가 계약 만기에 보증금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끼어 있으면 계산이 한 겹 복잡해집니다. 보증금의 상당 부분이 은행 대출이라면 실제 두 사람의 몫은 보증금에서 대출 잔액을 뺀 부분입니다. 대출 명의자와 실제 거주자가 갈리면 대출을 누가 승계하고 상환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집을 나가는 쪽이 대출 명의로 남아 있으면 상대방의 상환에 자신의 신용이 계속 묶이므로, 명의와 상환의 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내용은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보증금을 언제 어떻게 나눌지, 누가 언제까지 이사할지, 계약 만기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는 누가 부담할지, 대출은 누가 승계할지를 문서로 분명히 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시점이 이혼 이후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중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으면 어떻게 나눌지까지 미리 적어 두어야 그때 가서 다투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은 조정조서에 담아 두면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생깁니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자신의 몫을 지키는 조치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보증금을 독차지하거나 몰래 빼갈 우려가 있으면,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보전 조치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와 재산분할이 얽힌 이런 사안은 순서를 잘못 잡으면 권리를 놓치기 쉬우므로, 계약 만기와 대출 관계, 이사 일정을 함께 놓고 정리 순서를 설계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길입니다. 집주인과의 관계도 미리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부부의 사정과 무관하게 계약대로 유지되므로, 이혼으로 한쪽이 나가더라도 집주인에게는 계약 조건이 그대로 남습니다. 계약자를 바꾸거나 보증금 반환 방법을 조정하려면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하니, 이사와 명의 변경 일정을 미리 알려 협의해 두는 것이 순조롭습니다. 이혼변호사와 계약서 내용과 대출 관계를 함께 검토해 정리 순서를 잡으면, 보증금을 두고 나중에 다투는 일 없이 임차한 집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세보증금은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재산분할의 대상이지만, 계약 만기와 대출 관계 때문에 즉시 나누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자와 명의를 일치시키고, 보증금 분할과 대출 승계를 문서로 정하고, 필요하면 보전 조치까지 챙기는 것이 임차한 집을 두고 헤어질 때의 순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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