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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으로 미성년자에게 남길 때 관리인
작성일 : 2026-11-04 조회수 : 2
손주나 조카처럼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지만 그 아이의 부모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증으로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남길 때는 유언에 부모의 관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별도의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러면 친권자 대신 그 관리인이 아이의 재산을 맡게 됩니다.
원래는 누가 관리할까요. 미성년자의 재산은 친권자인 부모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언으로 아이에게 재산을 남기면 그 재산도 자연스럽게 부모의 관리 아래에 들어갑니다.
관리를 막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민법은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뜻을 표시하면 친권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리인은 어떻게 정할까요. 재산을 주는 사람이 관리인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전문가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런 방법을 쓸까요. 아이의 부모가 이혼해 고인과 관계가 멀어졌거나, 부모의 재산 관리 능력이 걱정되거나, 부모의 빚 때문에 재산이 흩어질 우려가 있을 때 많이 씁니다. 아이를 위해 남긴 재산이 아이에게 온전히 쓰이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유언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남기는지, 친권자의 관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 관리인으로 정한 사람, 관리 방법이나 사용 목적에 관한 희망을 분명히 적습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관리인은 무엇을 할까요. 관리인은 아이를 위해 재산을 보존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합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큰 결정을 할 때는 가정법원의 감독을 받을 수 있고, 관리 내역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아이가 성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리인의 역할은 끝나고 재산은 아이 본인이 직접 관리합니다. 관리인은 그동안의 관리 내역과 남은 재산을 정리해 넘겨주어야 합니다.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유언에 아이 이름만 적으면 부모가 손댈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한다는 뜻을 따로 밝히지 않으면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오해는 관리인이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관리인은 아이의 이익을 위해서만 재산을 관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집니다. 사용 목적을 유언에 적어 두면 관리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신탁을 활용할 수도 있을까요. 유언으로 신탁을 설정해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아이에게 정해진 방식으로 지급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리 기간이 길거나 재산이 크다면 신탁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와 관리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유언집행자는 유언 내용대로 재산을 넘기는 일을 맡고, 관리인은 넘겨받은 뒤 아이를 위해 재산을 관리합니다. 같은 사람을 정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가족의 몫과는 어떻게 맞출까요. 아이에게 남긴 재산이 다른 가족의 최소 몫을 해칠 정도로 크면 반환 청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를 고려해 다른 가족의 몫도 함께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할 수 있고, 손주처럼 세대를 건너뛰어 받으면 추가 부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누가 어떻게 낼지도 유언에 함께 정해 두면 좋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무엇일까요. 남길 재산의 목록과 등기 자료, 아이와의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관리인으로 정할 사람의 동의, 유언 방식에 맞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먼저 아이에게 남길 재산과 목적을 정합니다. 이어서 관리인을 정하고 그 사람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다음 친권자 관리 반대의 뜻과 관리인 지정을 담아 법이 정한 방식으로 유언을 작성하고, 필요하면 유언집행자도 함께 정합니다.
관리인이 먼저 사망하거나 맡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 다음 관리인을 함께 지정해 두거나, 가정법원이 새로 선임하도록 하는 방법을 유언에 적어 둘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지점도 있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이미 사망해 미성년후견인이 있다면 그 후견인의 관리에 반대하는 뜻도 같은 방식으로 밝힐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질문도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얼마나 남길지, 부모의 관리를 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리인으로 누가 적합한지, 재산을 언제 어떤 목적으로 쓰게 하고 싶은지를 정리하세요.
정리하면, 미성년자에게 남긴 재산은 원래 부모가 관리하지만, 유언에 친권자 관리에 반대하는 뜻과 관리인을 밝히면 그 관리인이 맡게 됩니다. 유증으로 아이를 돕고 싶다면 관리인과 사용 목적을 먼저 정하고, 법이 정한 방식으로 유언을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리인으로 정한 사람에게 유언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설명해 두면 실제 집행이 수월해집니다.
유언서는 공정증서로 남기거나 안전한 곳에 보관해 분실 위험을 줄이세요.
재산 상황이 바뀌면 유언 내용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필요한 지출이 달라지므로 사용 목적은 너무 좁게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 내역을 정기적으로 기록하도록 관리인에게 당부해 두세요.
가족에게도 이런 뜻을 미리 알려 두면 사망 뒤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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