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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약속만 한 증여의 이행
작성일 : 2026-11-04 조회수 : 2
부모가 생전에 집이나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등기를 넘기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면, 그 약속을 다른 가족에게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피상속인이 한 증여 약속은 서면으로 했다면 상속인들이 그 이행 의무를 이어받지만, 서면 없이 말로만 했다면 상속인들이 이행 전에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증여 약속도 계약일까요. 그렇습니다. 민법은 한쪽이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뜻을 밝히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증여 계약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등기나 인도가 없어도 약속 자체로 계약은 생깁니다.
서면이 왜 중요할까요. 민법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경솔한 약속을 되돌릴 기회를 주려는 취지이며, 이미 이행된 부분은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고인이 사망하면 해제권은 어떻게 될까요. 고인의 재산상 지위는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므로, 서면 없는 증여의 해제권도 상속인들이 이어받습니다. 등기가 넘어가기 전이라면 상속인들이 해제의 뜻을 밝혀 약속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서면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증여계약서나 각서처럼 증여 의사가 서면에 드러나 있다면 해제할 수 없고, 상속인들이 고인의 이행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약속받은 사람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면이면 될까요. 판례는 반드시 계약서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증여의 의사가 문서에 분명히 드러나면 된다고 봅니다. 고인이 직접 쓴 편지나 메모에 특정 재산을 주겠다는 뜻이 나타나 있다면 서면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인증여와는 무엇이 다를까요. 살아 있을 때 효력이 생기는 증여와 달리, 사망하면 효력이 생기도록 한 증여를 사인증여라고 합니다. 사인증여에는 유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부분이 있어 판단 구조가 다르므로, 약속의 내용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약속받은 사람이 가족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증여를 약속받았다면 이행을 청구하는 사람과 이행 의무를 지는 사람이 겹치게 됩니다. 이행이 되면 그 재산은 생전 증여로서 다른 가족의 최소 몫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부모가 여러 번 말했으니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말로만 한 약속은 상속인들이 해제할 수 있어, 여러 번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서면이 있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서면이 있어도 고인에게 빚이 많아 재산이 부족하거나, 다른 가족이 최소 몫을 청구하면 받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만 이행된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집 열쇠를 넘겨받아 살고 있었지만 등기는 넘어오지 않았다면, 인도가 이행된 부분으로 볼지가 다툼이 됩니다. 판례는 부동산 증여에서 이행 여부를 등기를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해제의 뜻을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제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상속인들이 해제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기로 한다면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고인의 뜻을 존중해 협의로 이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무엇일까요. 증여 약속을 보여 주는 계약서나 편지, 메모, 녹음, 문자 메시지, 약속 당시의 정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먼저 약속이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이미 이행된 부분이 있는지 살핍니다. 그다음 상속인들에게 이행을 요청하고, 서면이 있는데도 거부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판단해야 할까요. 서면이 없는 약속이라면 해제할지, 고인의 뜻을 존중해 이행할지를 상속인 전원이 상의해 정합니다. 해제한다면 그 뜻을 약속받은 사람에게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행으로 재산을 받으면 증여나 상속으로 보아 세금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어느 쪽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해 두세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지점도 있습니다. 고인이 약속 뒤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거나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남겼다면, 약속받은 사람의 권리와 충돌해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질문도 있습니다. 언제 어떤 재산을 약속받았는지, 그 약속이 문서로 남아 있는지, 이미 넘겨받은 것이 있는지, 다른 가족은 그 약속을 알고 있었는지를 정리하면 청구 가능성을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피상속인의 증여 약속은 서면이 있으면 상속인들이 이행 의무를 이어받고, 말로만 한 약속은 이행 전 해제될 수 있습니다. 약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약속을 보여 주는 문서부터 찾아 정리하고, 다른 가족과 이행 여부를 먼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서류함이나 이메일, 휴대전화에 문서가 남아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가족과의 협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행이 결정되면 등기와 세금 신고를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해제 통보를 받았다면 그 날짜와 내용을 보관해 두세요.
다른 가족의 최소 몫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전체 재산 규모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다툼으로 번지지 않도록 고인의 뜻을 함께 되새기며 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약속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오랫동안 사용하며 관리비나 세금을 내 왔다면 그런 사정도 협의에서 고려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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