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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생활비였다는 반론과 증여 판단
작성일 : 2026-11-04 조회수 : 4
형제가 부모에게서 받은 돈을 문제 삼으면 상대방은 그것이 증여가 아니라 생활비였다고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생활비나 부양 비용으로 쓰인 돈은 계산에서 빠질 수 있지만, 금액과 경위가 통상적인 부양의 범위를 넘으면 증여로 보아 산입됩니다.
왜 생활비는 빠질까요. 민법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부양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 의무를 이행하려고 준 돈은 재산을 무상으로 넘긴 증여라기보다 법적 의무의 이행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유류분 계산에 넣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어디까지가 생활비일까요. 판례는 고인의 재산과 수입, 받은 사람의 경제 사정, 가족의 생활 수준, 지급된 돈의 크기와 용도를 함께 봅니다. 생계를 잇기 어려운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준 적당한 금액은 부양으로, 집이나 사업 자금처럼 큰돈은 증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준 돈은 어떻게 볼까요. 한 번에 준 큰돈이 아니라 오랫동안 조금씩 준 돈이라도 그 합계가 고인의 재산에 비해 크고 받은 사람이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있었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병이나 실직으로 도움이 필요했던 시기의 지원은 부양으로 보기 쉽습니다.
증명은 누가 해야 할까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쪽이 고인에게서 상대방에게 재산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뒤 상대방이 생활비였다고 주장하면 그런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게 되고, 법원은 양쪽 자료를 비교해 성격을 판단합니다.
상대방은 어떤 자료를 내놓을까요. 당시 실직이나 질병을 보여 주는 서류, 자녀 양육비나 병원비로 썼다는 영수증, 고인과 함께 살며 생활비를 나눴다는 정황 등이 흔히 제출됩니다. 청구하는 쪽은 그 시기와 금액이 실제로 맞는지를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청구하는 쪽은 무엇으로 반박할까요. 돈이 들어간 직후 부동산을 사거나 빚을 갚은 기록, 같은 시기 다른 자녀에게는 비슷한 지원이 없었다는 사실, 받은 사람의 당시 소득이 충분했다는 자료가 반박의 근거가 됩니다. 돈의 실제 사용처가 핵심입니다.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계좌로 받은 돈은 모두 증여로 인정된다는 생각입니다. 계좌 이체는 돈이 넘어간 사실을 보여 줄 뿐, 그 성격이 증여인지 부양인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이체 내역만 많이 모으기보다 용도와 경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부모와 함께 살았으니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라는 생각입니다. 함께 살았다는 사정은 생활비 주장에 힘을 실어 주지만, 그 기간에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할 만큼 큰돈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비나 결혼 비용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녀의 학비나 결혼 비용은 생활비와 비슷해 보이지만, 판례는 다른 자녀와 비교해 특별히 많은 지원이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그래서 생활비 반론과는 별도의 쟁점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을 돌본 대가였다는 주장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간병이나 부양을 했으니 그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대가라는 주장은 증여가 아니었다는 사정 가운데 하나로만 검토됩니다.
준비할 자료는 무엇일까요. 고인 계좌의 거래 내역, 상대방이 받은 시기의 소득과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 돈이 들어간 뒤의 등기 변동, 같은 시기 다른 가족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먼저 고인 계좌에서 나간 돈을 날짜와 금액별로 정리합니다. 이어서 받은 사람과 시기별로 묶어 용도를 추적합니다. 그다음 상대방의 생활비 주장이 나오면 시기별로 반박 자료를 붙이고, 필요하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금액을 나누어 다툴 수도 있을까요. 받은 돈 전부를 증여로 주장하기보다, 생활비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과 명백히 큰 지원을 나누어 주장하면 재판부를 설득하기 쉽습니다. 무리한 주장은 전체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질문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그때 상대방의 직업과 소득은 어땠는지, 고인과 함께 살았는지, 받은 돈으로 무엇을 샀는지를 정리하면 생활비 반론에 대비하기 쉽습니다.
고인의 재산 규모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고인의 재산이 넉넉했다면 생활비로, 넉넉하지 않았다면 증여로 보일 수 있으므로 당시 고인의 재산 상태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정리하면, 생활비 반론은 금액, 반복성, 받은 사람의 사정, 고인의 재산 규모를 함께 따져 판단되고, 통상적인 부양을 넘는 부분은 증여로 산입됩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을 준비한다면 고인 계좌의 출금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돈의 실제 사용처를 보여 줄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협의할 때도 이 구분을 기준으로 삼으면 감정 대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기별 정리표는 감정이나 사실조회 신청서를 쓸 때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거래 내역은 은행 보관 기간이 지나면 받기 어려우므로 서둘러 신청하세요.
반환 청구 기간도 흐르고 있으니 자료 조사와 함께 반환 의사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받은 돈 일부를 고인에게 다시 돌려준 기록이 있다면 그 부분은 빌린 돈이었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입금과 출금을 함께 대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가 화해를 권할 때도 생활비로 볼 부분과 증여로 볼 부분을 나눈 정리표가 협의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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