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아청법변호사 성착취물 제작 혐의의 범위
작성일 : 2026-11-04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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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아청법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먼저 놀라는 부분은 제작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입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찍도록 해 전송받았다면 제작으로 볼 수 있고, 동의가 있었는지나 판매 목적이 있었는지는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며, 이 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한 행위를 무겁게 처벌합니다. 예전 이용음란물이라는 이름이 성착취물로 바뀐 것도 이 행위가 피해 아동에 대한 착취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신체를 노출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 사진, 전자 파일 등을 말합니다. 형태와 저장 방식은 묻지 않습니다. 제작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경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특정 행위를 하도록 지시해 스스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경우에도 제작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본 바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촬영 현장에 함께 있지 않았더라도 원격으로 지시하고 영상을 받는 행위는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나 화상 통화로 행동을 요구했다면 그 대화 기록 자체가 제작 경위를 보여 주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이 촬영에 동의했다는 주장은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판매나 배포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작죄는 제작 행위 자체를 처벌하므로, 개인적으로 보관할 생각이었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줄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은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작 미수도 처벌됩니다. 촬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거나 전송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도, 제작에 착수한 것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디부터를 착수로 볼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시점, 촬영 방법을 알려 준 시점 등이 검토되며, 대화의 흐름 전체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도 포함됩니다.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그림이나 가상 인물이라도 외모, 복장, 설정 등을 종합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된다면 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합성 이미지도 문제가 됩니다. 실존 아동의 얼굴을 합성했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인물을 생성했다면 제작 혐의가 검토될 수 있어, 기술로 만들었다는 사정이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따로 검토됩니다.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는 대화 내용, 프로필, 학교나 나이에 관한 언급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되므로 단순한 주장만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행위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 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행위, 성적 목적으로 유인하는 대화를 한 행위는 각각 별도의 범죄로 다뤄집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한 파일과 대화도 복구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지우는 행동은 증거인멸 의심만 키울 뿐입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증거를 지우지 말고 수사기관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며, 진술 전에 변호인과 사건 기록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는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보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보냈더라도 이후 추가 촬영을 요구했거나 특정 행위를 지시했다면 제작이 문제 될 수 있고, 받은 파일을 보관한 것만으로도 소지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화면 녹화나 캡처는 제작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화상 통화 장면을 녹화하거나 캡처해 저장한 것도 새로운 성착취물을 만든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 아동 보호도 이 범죄의 중요한 축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아동의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진술조력인과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아 조사하며, 피해 영상의 삭제 지원을 연계합니다. 보호자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아이를 탓하지 말고 안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와 파일을 지우지 말고 화면을 캡처해 보존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 지원 기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착취물 제작은 직접 촬영뿐 아니라 스스로 찍게 해 받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동의 여부와 판매 목적은 묻지 않으며, 미수와 표현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자료를 지우지 말고 진술 전에 아청법변호사와 대화 기록과 압수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다음 행동입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것은 수사기관에서 받은 출석 요구 내용, 압수된 기기 목록, 문제 된 대화가 이뤄진 플랫폼, 상대방과 연락한 경위입니다. 기억나는 대로 시간 순서에 맞춰 적어 두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상담 때 물어볼 질문으로는 어떤 행위가 제작으로 평가되는지, 소지와 제작이 함께 문제 되는지, 포렌식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진술은 어떤 순서로 준비하는지 등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아동 보호를 위해 처벌이 강화되어 온 영역이고 판례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인터넷의 단편적인 정보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무엇보다 피해 아동의 회복이 우선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는 쪽도 이 원칙을 존중하며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사건을 정리하는 기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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