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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 회사가 의뢰인일 때 위임 절차
작성일 : 2026-10-30 조회수 : 3
법인이 소송이나 형사 사건 대응을 맡기는 변호사선임 절차는 개인 사건과 달리 회사의 대표 권한과 내부 의사결정을 문서로 확인하는 데서 시작한다.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법인 인감과 등기사항증명서, 담당 창구 지정이 기본 뼈대다. 아래에서는 서류, 결의, 이해 충돌, 비용 처리 순서로 정리한다.
법인 사건에서 위임의 주체는 누구인가. 회사는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당사자이므로 위임 계약도 회사 이름으로 체결되고, 실제 서명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가 한다. 공동대표 체제라면 정관이나 등기에 따라 공동으로 서명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배인이나 위임받은 임원이 서명할 때는 그 권한을 보여 주는 자료가 따로 필요하다.
기본 서류는 무엇인가. 첫째,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한 소송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가 필요하다. 둘째,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대표 권한과 인감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셋째,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담당자 연락처를 함께 정리하면 법원이나 수사기관 제출 단계에서 보완 요청이 줄어든다.
서류의 발급 시점도 확인 대상이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는 최근 발급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처의 안내를 미리 물어보고 맞춰 준비한다. 오래된 사본을 그대로 쓰면 대표자 변경이나 본점 이전이 반영되지 않아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원본 제출과 사본 제출의 차이도 담당 변호사와 함께 정리한다.
내부 의사결정은 언제 필요한가. 일상적인 거래 분쟁은 대표이사 권한 안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 규모나 정관, 사건의 무게에 따라 이사회 결의나 내부 결재가 요구될 수 있다.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 걸린 소송처럼 성격이 특별한 사건은 결의 필요 여부를 미리 검토해 두면 뒤에 대표 권한 다툼을 줄일 수 있다.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상법은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을 따로 정하고 있어,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건에서 평소처럼 대표이사 명의로 위임하면 대표 권한에 흠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구조를 먼저 확인한다.
담당 부서와 연락 창구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무팀이 있으면 법무팀이, 없으면 총무나 관리 부서가 실무 창구를 맡는 경우가 많다. 창구를 한 사람으로 정하고, 보고 라인과 승인 권한자를 위임 계약서나 별도 메모에 적어 두면 지시가 엇갈리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자료 요청과 회신 기한도 이 창구를 통해 일원화한다.
자료 전달 방식도 처음에 합의한다. 계약서, 거래 기록, 내부 보고서, 전자우편처럼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어떤 경로로 보내고 누가 원본을 보관하는지 정해 두어야 한다. 영업 비밀이 섞인 자료는 열람 범위를 제한하고, 전달 목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쉽다.
임직원 개인 사건과 회사 사건은 왜 나누어 보아야 하는가. 형사 사건에서는 회사와 실무 임직원이 함께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항상 같지는 않다. 예를 들어 회사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개인은 회사 지시였다고 주장하는 구조라면 같은 변호인이 양쪽을 맡기 어렵다.
이해 충돌은 위임 전에 점검한다. 변호사는 이해가 충돌하는 당사자를 동시에 대리하는 데 제한을 받으므로, 상담 단계에서 관련자 명단과 각자의 입장을 알려 주는 것이 좋다. 처음에는 이해가 같아 보여도 수사가 진행되며 입장이 갈라질 수 있으니,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도 미리 합의해 둔다.
비용 처리 주체는 누구로 하는가. 회사 사건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직원 개인 사건의 비용을 회사가 내는 경우에는 사내 규정과 회계 처리, 업무 관련성이 문제될 수 있다. 특히 개인 범죄 혐의에 회사 자금을 쓰면 별도의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지급 근거를 내부 결재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는가. 위임 범위가 첫 재판까지인지, 수사 단계만인지, 상소와 집행까지 포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쓴다.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구조, 실비 정산 방식, 계약 해지 시 정산 기준도 문서로 남긴다. 다만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담 때 설명을 들어 두는 것이 좋다.
대표자가 바뀌면 위임은 어떻게 되는가. 위임 계약의 당사자는 회사이므로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임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새 대표자 명의로 위임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를 다시 요구받는 경우가 있고, 변경 등기가 끝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 대표 권한을 정리해야 할 수도 있다.
흔한 오해도 짚어 둔다. 담당 임원이 사건을 잘 안다는 이유로 그 임원 개인 명의로 위임장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 권한이 없으면 회사 사건의 위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또 법인 인감 대신 사용인감을 쓸 때는 사용인감계를 함께 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작은 서식 차이가 보정 명령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변호사선임을 회사 단위로 진행할 때는 먼저 대표 권한과 서류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내부 결의 필요 여부와 연락 창구를 정하며, 마지막으로 이해 충돌과 비용 처리 주체를 계약서에 반영하는 순서로 정리하면 된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둔다.
상담 전에 준비할 질문으로는 이 사건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임직원과 회사를 같은 변호인이 맡아도 되는지, 비용을 회사가 부담할 근거가 있는지 등이 있다. 이 질문을 미리 적어 가면 첫 상담에서 위임 구조를 정리하기 쉽다.
다음 행동으로는 최근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준비하고, 사건 경위와 관련자 명단을 한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회사 내부 보고 라인과 승인권자를 함께 적어 두면 위임 후 업무 처리가 한결 매끄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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