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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차이
작성일 : 2026-10-30 조회수 : 3
판결문에 적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무엇이 다른지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묻는 분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공개명령은 정보통신망으로 신상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시하는 것이고, 고지명령은 일정한 지역의 주민과 기관에 우편 등으로 그 정보를 직접 알리는 것입니다. 둘 다 법원이 판결과 함께 선고합니다.
근거 법률은 사건의 피해자에 따라 나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성인 대상 성적 폭력 범죄는 성폭력 특례법이 근거가 되며, 실제 공개와 고지의 집행 방식은 아청법 규정을 따릅니다.
공개명령은 성범죄자 알림e라는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를 게시하는 방식입니다. 이름과 나이, 실제 거주지, 신체 정보, 사진, 범죄 요지 등이 공개되며, 본인 인증을 거친 성인이라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지명령은 우편과 모바일 등으로 정보를 직접 보내는 방식입니다. 대상자가 사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고지 정보가 전달되며, 대상자가 이사하면 새 거주지 주민에게 다시 고지됩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가장 큰 차이는 정보가 닿는 범위와 방식입니다. 공개명령은 필요한 사람이 찾아보는 방식이고 지역을 가리지 않지만, 고지명령은 거주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자와 기관에 정보를 먼저 보내는 방식이라 생활권에 미치는 영향이 더 직접적입니다.
대상은 법이 정한 성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 대상 성적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장애로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다시 범행할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모두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함께 선고합니다.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판결 주문에 공개 기간과 고지 기간이 함께 적히며, 이에 불복하려면 본안 판결과 함께 항소나 상고로 다퉈야 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이는 법원이 사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특별한 사정을 판단할 때 살피는 요소는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공개로 얻는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가족 사이 사건처럼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주변에 드러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공개를 면제할 특별한 사정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의 관계도 구별해야 합니다. 등록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는 제도로 법무부가 정보를 관리하고, 공개와 고지는 법원이 별도로 선고해야 하며 여성가족부가 집행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판결문 등본을 여성가족부에 보내고, 여성가족부가 공개 정보를 게시하고 고지 정보를 발송합니다. 공개 정보는 등록 기관이 관리하는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갱신되어, 대상자의 주소가 바뀌면 그에 맞춰 수정됩니다.
공개된 정보는 목적 외로 쓰면 처벌됩니다. 법은 공개 정보를 아동·청소년 등을 성적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으로만 쓰도록 하고, 이를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옮겨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흔히 문제 되는 것은 알림e 화면을 캡처해 단체 대화방이나 지역 커뮤니티에 올리는 행동입니다. 이웃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일이라도 공개 정보를 다른 곳에 옮겨 게시하면 목적 외 이용으로 처벌될 수 있고, 덧붙인 말에 따라 명예훼손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고지 우편을 받은 주민도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받은 고지서를 사진으로 찍어 퍼뜨리거나 대상자의 직장에 알리는 행위는 보호 목적을 넘어선 이용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가정 안에서 자녀 보호에 활용하는 데 그쳐야 합니다.
흔한 오해는 공개명령을 받으면 이웃 모두에게 우편이 간다는 생각입니다. 우편 고지는 고지명령이 선고된 경우에만 이뤄지며, 그 범위도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와 관련 기관으로 정해져 있어 모든 이웃에게 발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오해는 공개 기간이 끝나도 정보가 계속 남는다는 걱정입니다. 공개와 고지는 판결에서 정한 기간 동안만 집행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게시가 중단되지만, 등록 정보는 별도의 등록 기간에 따라 관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알아 둘 점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나 진술권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고, 공개 여부가 자신의 신상 노출과 연결될 우려가 있다면 이를 검사나 재판부에 미리 알릴 수 있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공개명령은 정보통신망 게시, 고지명령은 지역 세대와 기관에 대한 직접 통지이며, 모두 판결과 함께 선고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명령의 범위나 공개 정보의 이용 한계가 헷갈린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판결 주문을 함께 읽어 보는 것이 다음 행동입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질문이 있습니다. 판결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각각 선고되었는지, 등록 의무의 내용과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공개 정보를 본 뒤 할 수 있는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지가 대표적입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재판 단계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증거를 지우지 말며, 조사와 재판에서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공개 정보를 확인한 보호자라면 활용 방법을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통학 경로와 놀이 공간을 점검하고 학교나 기관과 안전 교육을 협의하는 데 쓰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이용입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형벌 자체라기보다 아동·청소년을 지키기 위한 보안처분 성격의 제도입니다. 그 범위와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제도의 목적을 살리면서 또 다른 피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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