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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부모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작성일 : 2026-10-29 조회수 : 3
부모가 조부모의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 자녀가 부모 대신 상속을 받게 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습상속은 부모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 결격이 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부모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습이 인정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민법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신 상속하도록 정합니다. 상속 포기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왜 포기는 대습 원인이 아닐까요. 상속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뒤 본인이 스스로 권리를 버리는 선택이고,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미 시작된 상속에서 빠진 것이므로 그 자리를 자녀가 이어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포기한 사람의 몫은 어디로 갈까요.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몫은 나머지 자녀와 배우자에게 나뉘어 귀속됩니다. 포기한 사람의 자녀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부모가 빚 때문에 포기하면 손자녀가 그 빚을 떠안는다는 생각입니다.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남아 있다면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순위의 상속인 전원이 포기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따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판례는 자녀 전원이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봅니다. 배우자도 없다면 다음 순위인 손자녀가 본래의 자격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대습이 아니라 순위에 따른 상속입니다.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고인의 빚이 많다면 손자녀도 별도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빚을 떠안지 않습니다. 부모의 포기가 손자녀에게 자동으로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격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상속 결격은 고인을 해치거나 유언을 위조하는 등 법이 정한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상속 자격을 잃는 것입니다. 결격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생기므로, 민법은 그 자녀가 대신 상속하도록 해 자녀까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합니다.
부모가 먼저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와 배우자가 대습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대습으로 받는 사람도 고인의 빚을 이어받으므로, 빚이 많다면 스스로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포기와 대습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습으로 상속인이 되었는데 손자녀가 다시 포기하면, 그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손자녀의 자녀에게 다시 대습되지는 않습니다.
포기 신고는 어디에 할까요.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냅니다. 가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이 신고를 수리하면 포기의 효력이 생깁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될까요. 민법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도록 정합니다. 손자녀가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무엇일까요. 고인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포기한 부모의 포기 수리 결정문, 손자녀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인감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먼저 부모가 포기했는지, 먼저 사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과 배우자가 남아 있는지 살핍니다. 그다음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지 판단하고, 빚이 많다면 기간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채권자에게서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손자녀가 상속인이 아닌데도 채권자가 연락을 해 온다면 부모의 포기 결정문과 다른 상속인의 존재를 보여 주어 상속인이 아님을 알리면 됩니다. 상속인이 맞다면 기간 안에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지점도 있습니다. 고인의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부모의 포기로 다른 형제나 배우자의 몫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므로, 가족 사이에 포기의 이유와 결과를 미리 공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질문도 있습니다. 부모가 포기했는지 먼저 사망했는지, 고인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다른 자녀가 모두 포기했는지, 고인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인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재산과 빚을 정확히 알아야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 조회를 먼저 신청해 전체 규모를 파악해 두세요.
정리하면, 부모의 상속 포기는 대습의 원인이 아니어서 그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되지 않으며, 대습은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대습상속 여부가 헷갈린다면 부모가 포기했는지 먼저 사망했는지부터 확인하고, 같은 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한 상황이라면 손자녀도 기간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가운데 누가 포기했는지 모두 알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기 수리 결정문은 이후 채권자 대응에 계속 쓰이므로 원본을 잘 보관해 두세요.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도 기간이 흐르고 있으므로 서류부터 먼저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가운데 누군가 포기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 결과로 다른 가족에게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미리 함께 이야기해 두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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