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래인더스

KOREAN ENGLISH

자유게시판

유증 받은 사람의 상속세 납부 의무
작성일 : 2026-10-29 조회수 : 3
고인의 유언에 따라 유증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유자도 물려받는 사람과 함께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유자가 가족인지, 가족이 아닌 사람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공제와 세율 적용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의 납세 의무와 신고 방법을 정리합니다.
수유자란 누구일까요. 유언으로 재산을 받기로 지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고인의 자녀나 배우자처럼 원래 물려받는 가족일 수도 있고, 손자녀나 친구, 단체처럼 원래 물려받는 순위에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수유자도 상속세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어서, 유언으로 넘어간 재산도 고인의 재산에서 나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받은 사람도 받은 비율에 따라 세금을 나누어 냅니다.
납부 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고인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를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수유자는 받은 재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세금을 부담합니다.
다른 사람의 세금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상속세는 물려받는 사람과 수유자가 서로의 세금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연대납부 구조입니다. 다만 각자 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므로, 받은 재산보다 많은 세금을 대신 낼 의무는 없습니다.
가족이 아닌 수유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일부 공제는 배우자나 자녀처럼 특정한 가족에게만 적용되므로, 가족이 아닌 수유자는 같은 재산을 받아도 세 부담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손자녀가 유언으로 재산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재산이 넘어가면 세대를 건너뛴 것으로 보아 세금이 더해지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먼저 사망해 그 자리를 이어받은 경우는 예외로 다뤄지므로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받으면 어떨까요. 영리 법인은 상속세 대신 법인세 체계에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법인의 주주가 고인의 가족이라면 주주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받은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유언으로 받았으니 세금은 다른 가족이 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유자도 신고와 납부 의무를 집니다. 다른 가족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연대납부 책임 때문에 수유자에게도 고지가 올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상속세는 물려받는 사람과 수유자가 함께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하며, 수유자도 신고서에 받은 재산과 비율이 적힙니다.
준비할 자료는 무엇일까요. 유언장과 검인 조서 또는 공정증서, 받은 재산의 목록과 평가 자료, 고인의 전체 재산과 빚 내역, 다른 가족과의 분할 내용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아닌 수유자라면 다른 가족에게 자료를 요청해야 하므로 미리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첫째, 유언의 효력과 받을 재산을 확정합니다. 둘째, 고인의 전체 재산과 빚을 파악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셋째, 각자 받은 비율에 따라 세금을 나눕니다. 넷째,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수유자가 받기를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면 처음부터 받지 않은 것이 되어 상속세 납부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포기하기 전에 이미 재산을 사용했다면 포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상황별 차이도 있습니다. 유언으로 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상속세 외에 취득세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금이나 주식이라면 은행과 증권사의 이전 절차에서 세금 신고 여부를 확인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받을 재산의 종류와 규모, 다른 가족과의 관계, 신고 기한, 세금을 낼 재원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수유자가 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그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세금을 낼 재원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팔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나누어 내거나 재산으로 대신 내는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요건과 담보 제공 같은 조건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수유자가 받은 재산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고인이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방법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감정이 필요한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수유자에게 이미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다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유증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도 받은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세금에 대해서도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함께 책임집니다.
수유자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사이라면 신고 단계에서 자료를 공유받기 어렵습니다. 유언집행자나 대리인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세무서의 결정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정해진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결국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일은 권리와 함께 세금 의무도 받는 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이 아닌 수유자일수록 공제와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받기로 한 시점부터 세금 계획을 함께 세우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9128 피상속인 인정사망과 사망 기록 정리 bbs_n 김이지나 0 2026-10-29
9127 상속재산분할변호사 기여분 인정 요건과 특별수익 계산 bbs_n 김이지나 1 2026-10-29
9126 재산상속 상속세 물납 신청 요건 bbs_n 김이지나 0 2026-10-29
9125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면접교섭 일정과 거부 대응 bbs_n 김이지나 1 2026-10-29
9124 재산상속 분할 전 재산세 납세 의무 bbs_n 김이지나 1 2026-10-29
9123 대전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신청과 숙려기간 안내 bbs_n 김이지나 1 2026-10-29
9122 유증 승인 여부 확답 요구 절차 bbs_n 김이지나 2 2026-10-29
9121 대구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묻는 별거 중 이혼 준비 bbs_n 김이지나 3 2026-10-29
now_gul 유증 받은 사람의 상속세 납부 의무 bbs_n 김이지나 3 2026-10-29
9119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소송 요건과 증거 bbs_n 김이지나 6 2026-10-29
9118 상속 유언과 다르게 나누는 협의 bbs_n 김이지나 4 2026-10-29
9117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피해자 측 합의 제안 검토사항 bbs_n 김이지나 5 2026-10-29
9116 국세청세무조사 이후 경정청구 절차 bbs_n 김이지나 4 2026-10-29
9115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구속영장 실질심사 준비 요령 bbs_n 김이지나 5 2026-10-29
9114 국세청세무조사 배우자 상속공제 검증 bbs_n 김이지나 4 2026-10-29
◀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