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유류분변호사가 보는 비상장주식 증여 평가
작성일 : 2026-10-27
조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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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을 특정 자녀에게 넘겼다면 유류분 계산에서 그 주식의 값을 얼마로 볼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유류분변호사가 이런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평가 시점과 평가 방법이며, 비상장주식은 시세가 없어 감정으로 가액을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상장주식이란 무엇일까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아 거래 가격이 공개되지 않는 회사의 주식입니다. 가족 회사나 중소기업의 주식이 대표적이며, 시장 가격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재산과 수익을 바탕으로 값을 추정해야 합니다. 평가 시점은 언제일까요. 판례는 증여 재산의 가액을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증여 뒤 회사가 크게 성장했다면 주식의 값도 그만큼 높게 반영될 수 있고, 반대로 회사가 어려워졌다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받은 자녀가 회사를 키운 경우는 어떻게 볼까요. 증여 뒤 받은 사람의 노력이나 추가 자금으로 가치가 오른 부분까지 모두 반영하는 것이 공평한지가 다툼이 됩니다. 판례는 받은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재산의 성질을 바꾼 경우 증여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상속 개시 때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평가 방법은 무엇일까요. 민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함께 따져 값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도 참고되지만, 유류분 계산에서는 그 방법에 꼭 묶이지 않습니다. 왜 세법상 평가와 다를 수 있을까요. 세법상 평가는 과세의 편의를 위한 기준이고, 유류분 계산은 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식이라도 세금 신고 때의 금액과 소송에서 감정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증여세를 낼 때 신고한 금액이 그대로 유류분 계산에 쓰인다는 생각입니다. 신고 금액은 참고 자료일 뿐이며, 평가 시점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 감정 결과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지분이 적으면 영향이 작다는 생각입니다. 지분이 적더라도 회사의 부동산이나 현금 자산이 크다면 주식의 값도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분이 많아도 회사에 빚이 많다면 값이 낮아질 수 있어 회사의 자산과 빚의 상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경영권이 있는 지분은 따로 평가될까요.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정도의 지분이라면 경영권의 가치를 더해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곤 합니다. 감정인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감정 결과를 다투는 주요 쟁점이 됩니다. 반환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원칙은 주식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 반환이지만, 주식을 나누어 받으면 회사 운영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 금전으로 반환하는 방식이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은 자녀가 이미 주식을 팔았다면 가액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준비할 자료는 무엇일까요. 회사의 결산서와 감사보고서, 주주명부와 주식 이동 내역, 증여 계약서나 증여세 신고서, 회사 소유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가 기본입니다. 회사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얻기 어렵다면 어떻게 할까요. 회사를 받은 자녀가 자료를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회계 자료를 확보합니다. 국세청에 제출된 법인 신고 자료도 법원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먼저 증여된 주식의 수와 시기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회사의 회계 자료를 모아 대략적인 가치를 가늠합니다. 그다음 소송에서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 결과를 검토해 의견을 내며, 확정된 가액으로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감정 결과를 다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감정인이 쓴 할인율이나 수익 추정, 부동산 시세 반영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해 의견서를 냅니다. 필요하면 감정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다른 감정인을 통한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여러 개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주회사 구조처럼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아래 회사의 가치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구조가 복잡할수록 감정 범위를 처음부터 정확히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까요. 회사를 지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 산입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받은 자녀의 기여와 회사의 사정은 평가와 반환 방식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질문도 있습니다. 주식을 언제 몇 주 받았는지 아는지, 회사의 주요 재산이 무엇인지, 받은 자녀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다른 형제에게 증여된 재산은 없는지를 정리하면 쟁점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협의로 정리하려 한다면 감정 전에 대략의 가치를 서로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인된 평가 자료를 함께 보면 감정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비상장주식 증여는 상속 개시 때를 기준으로 감정으로 가액을 정하고, 받은 사람의 기여와 경영권 가치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유류분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주식 이동 내역과 회사 회계 자료를 먼저 모으고, 감정 범위와 반환 방식을 어떻게 정할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기준일의 회계 자료가 없다면 그 전후 자료로 추정해야 하므로 여러 해의 결산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함께 있다면 유류분 소송과 별도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회계 전문가와 함께 읽어 보면 감정 결과를 다툴 지점을 더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감정 신청서를 낼 때는 평가 기준일, 평가 대상 회사, 경영권 가치 반영 여부를 분명히 적어야 감정인이 엉뚱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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