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상속변호사 고인이 빌려준 돈 받는 절차
작성일 : 2026-10-27
조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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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생전에 지인이나 친척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사망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변호사가 이런 상황에서 먼저 권하는 것은 빌려준 증거를 모으고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는 일이며, 이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상속인에게 넘어가 각자의 상속분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도 상속될까요. 그렇습니다. 고인이 가진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재산이므로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판례는 이런 금전 채권이 상속이 시작되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나뉘어 귀속된다고 봅니다. 무엇으로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까요. 차용증이 가장 확실하지만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나 편지, 이자를 받은 기록, 돈을 빌린 사람이 갚겠다고 한 녹음 같은 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수첩이나 메모도 다른 자료와 함께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자료는 어디서 찾을까요. 고인의 통장과 거래 내역에서 같은 사람에게 큰돈이 이체된 기록을 찾고, 휴대전화와 우편물, 서랍 속 서류를 살펴봅니다. 사망자 재산 조회로 고인 명의 계좌를 모두 확인한 뒤 각 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받으면 빠진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효는 왜 중요할까요. 민법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은 고인이 사망했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빌려준 지 오래되었다면 남은 기간이 짧을 수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시효를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일시적인 효과가 있지만, 그 뒤 일정 기간 안에 소송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는 말이나 글을 남기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돈을 빌린 사람에게 고인의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점을 알리고 갚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내용증명 우편을 쓰면 요구한 날짜와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금액과 증거가 분명하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간편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고, 다툼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낫습니다.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상속인 한 사람이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각 상속인은 자기 몫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표로 받으려면 다른 상속인의 위임을 받거나 분할 협의로 그 채권을 한 사람이 갖기로 정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차용증이 없으면 받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돈은 선물이었다고 다투면, 금액의 크기와 두 사람의 관계, 갚은 기록이 있는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상대방이 이미 일부를 갚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금액만 청구하면 되고, 일부를 갚은 사실은 빚을 인정한 것이어서 시효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고인 계좌로 들어온 돈의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상대방도 사망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빌린 사람의 빚은 그 사람의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그 상속인들에게 청구합니다. 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거나 한정승인을 했다면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속세 신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고인이 받을 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신고 때 반영해야 합니다. 받기 어려운 돈이라면 그런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무엇일까요. 고인의 기본 증명 서류와 가족관계 증명 서류,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대화 기록, 상대방의 주소와 연락처, 다른 상속인의 위임장이나 분할 협의서가 기본입니다.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먼저 빌려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이어서 빌려준 시기를 확인해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그다음 상대방에게 상속 사실을 알리고 지급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걱정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같은 보전 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계좌를 미리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질문도 있습니다.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 상대방이 갚은 적이 있는지, 다른 상속인과 누가 청구할지 합의했는지를 정리하면 청구 방법을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고인에게 빚이 많아 상속 포기를 고민한다면 빌려준 돈도 재산으로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받을 돈을 받기 위해 움직이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결정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정리하면, 고인이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는 상속되어 각자의 상속분대로 나뉘고, 시효는 사망 뒤에도 계속 흐릅니다. 상속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먼저 모으고, 빌려준 시기를 확인해 시효를 계산한 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같은 조치를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감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빌려준 사실과 금액, 갚을 날짜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 내용은 녹음해 두면 상대방이 빚을 인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은 상속인 사이에서 바로 나누고 그 기록을 남겨 두세요. 회수가 끝나면 상속세 신고 내용과 맞는지 다시 확인해 차이가 있으면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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