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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위조죄 학위증·성적증명서 위조
작성일 : 2026-10-26
조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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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증이나 성적증명서를 위조했을 때 어떤 죄가 되는지는 그 서류를 누가 발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공문서위조죄는 국공립 학교처럼 공무소나 공무원이 작성하는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고, 사립학교가 발급한 서류는 사문서로 보아 사문서 위조가 문제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조한 서류를 실제로 낸 행위는 행사죄로 따로 평가된다. 공문서는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국립대학교나 공립학교의 총장, 학교장 명의로 발급한 졸업증명서, 학위증, 성적증명서는 공무소가 직무로 작성한 문서여서 공문서로 평가된다. 공문서는 사회적 신뢰가 높아 형법이 사문서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도 같은 기준으로 공문서에 해당한다. 사립학교가 발급한 서류는 사문서로 구분된다. 사립대학교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적 주체여서 그 명의의 학위증이나 증명서는 공문서가 아니고, 위조하면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가 문제 된다. 같은 졸업증명서라도 학교의 설립 주체에 따라 죄명과 처벌 범위가 달라지는 셈이다. 외국 대학 서류는 따로 생각해야 한다. 형법의 공문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작성한 문서를 뜻하므로, 외국 국립대학의 서류라도 국내 공문서로 보기 어렵고 사문서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의 발급 주체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조, 변조, 행사는 각각 다른 행위다. 위조는 권한 없이 학교 명의의 서류를 새로 만드는 것이고, 변조는 진짜 성적증명서의 점수나 졸업 일자를 고치는 것이다. 행사는 위조하거나 변조한 서류를 진짜인 것처럼 제출하는 행위로, 만든 사람과 낸 사람이 같으면 두 죄가 함께 성립한다. 출력물이나 사본도 문제 될 수 있다. 원본처럼 보이도록 만든 복사본은 형법상 문서로 취급될 수 있어, 원본을 만들지 않고 복사본만 고쳐 제출했다고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반면 화면에 띄운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어, 그 파일을 출력하거나 제출한 방식이 쟁점이 된다. 취업이나 승진, 임용에 쓰면 다른 죄가 함께 문제 된다. 위조한 학위증으로 회사의 채용 심사를 통과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공무원 임용 심사를 통과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검토될 수 있다. 위조와 행사, 업무방해는 각각 별개의 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 취업 뒤 받은 급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학력이 채용과 보수 결정의 중요한 조건이었다면 허위 학력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은 것을 사기로 볼 것인지가 논의되는데, 실제로 일을 한 대가라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회사는 별도로 근로계약 취소나 징계를 검토하기도 한다. 위조 서류는 학력 검증 절차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기업과 공공기관은 채용 때 학교에 직접 졸업 여부를 확인하거나 학력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공무원 임용 때는 관계 기관을 통해 학력을 확인한다. 발급 번호나 학교 직인, 서식이 실제 서류와 다른 점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로 이어진다. 오래전 일이라도 드러날 수 있다. 승진 심사나 이직 과정에서 학력을 다시 조회하면서 과거 제출 서류의 문제가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가 있고, 행사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마지막 제출 시점이 따로 문제 된다. 공소시효는 죄마다 다르므로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다. 흔한 오해는 서류를 직접 만들지 않고 업체에 맡겼으니 책임이 가볍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위조를 부탁하면 공범이나 교사범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서류를 제출했다면 행사죄 책임은 본인에게 그대로 남는다. 인터넷에서 학위증을 만들어 준다는 광고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기념용이나 소품용이라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실제로 제출했다면 행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회사나 기관이 위조를 발견했을 때는 먼저 사실을 확인한다. 발급 학교에 서류의 진위를 공식 조회하고, 제출된 원본이나 사본, 제출 시점의 기록을 보관한 뒤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다. 이후 내부 징계나 계약 해지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지를 정하며, 사실 확인 전에 내용을 공개하면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의혹을 받는 당사자라면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 어떤 서류를 언제 어디에 제출했는지, 발급 주체가 국공립인지 사립인지 외국 대학인지, 서류를 직접 고쳤는지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지를 확인한다. 실제 학력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어떤 죄가 문제 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질문은 이렇다. 문제 된 서류의 발급 기관과 명의가 무엇인지, 제출처가 민간 회사인지 공공기관인지, 제출이 여러 차례 있었는지, 서류 때문에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 이미 조사 요구를 받았는지를 적어 두면 쟁점이 빠르게 정리된다. 정리하면 공문서위조죄는 국공립 학교가 발급한 학위증이나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고, 사립학교나 외국 대학 서류는 사문서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조와 행사는 따로 성립하며, 취업이나 임용에 쓰면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질 수 있다. 다음 행동으로는 문제 된 서류의 발급 주체와 제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회사나 기관이라면 학교에 진위를 공식 조회해 사실을 확정하고, 당사자라면 제출 기록과 실제 학력을 함께 정리해 두면 이후 조사나 상담에서 쟁점을 짚기 수월하다. 사실과 다른 해명을 덧붙이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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