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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아르바이트생이 계산대 돈을 가져가면
작성일 : 2026-10-26 조회수 : 3
편의점이나 음식점의 아르바이트생이 계산대에서 돈을 꺼내 가져갔다면,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에 따르면 횡령이 아니라 절도로 보는 경우가 많다. 절도죄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재물을 가져가는 범죄인데, 점원은 계산대 돈을 업주를 위해 잠시 다룰 뿐 그 점유는 업주에게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매출금을 맡아 보관하던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핵심 개념은 점유 보조자다. 점원은 업주의 지시와 감독 아래 계산대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법적으로는 업주의 점유를 돕는 지위에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점원이 업주 몰래 계산대 돈을 꺼내 가지면 업주의 점유를 침해해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이 되어 절도가 문제 된다.
반면 매출금을 맡아 보관하다가 써 버린 경우에는 횡령이 문제 될 수 있다. 업주가 마감 후 매출금을 은행에 입금하라고 맡겼고, 직원이 그 돈을 혼자 보관하고 있다가 개인적으로 써 버렸다면 자기가 보관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처분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같은 돈이라도 누가 실제로 지배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린다.
상황별로 보면 구분이 조금 더 분명해진다. 근무 중 계산대에서 현금을 빼낸 경우, 다른 직원의 지갑이나 금고를 연 경우는 절도로 검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장 관리를 단독으로 맡아 매출금과 입금을 전적으로 처리하던 직원이 그 돈을 쓴 경우는 업무상 횡령으로 검토될 여지가 크다.
업주가 먼저 할 일은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다. 매장 CCTV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지나면 덮어써지므로 해당 시간대 영상을 별도로 내려받아 보관한다. 근무표를 함께 정리해 그 시간에 누가 계산대를 맡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 둔다. 영상을 다른 직원들에게 돌려 보이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행동은 별도 분쟁을 낳을 수 있으므로 피한다.
포스 기록은 돈이 언제 비었는지를 보여 준다. 판매 내역, 취소와 환불 기록, 현금 시재 점검 기록을 영상과 대조하면 차액이 생긴 시점과 담당자를 좁힐 수 있다. 결제 취소가 반복된 기록이 있다면 그 시점의 영상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시재 점검을 교대 때마다 해 왔다면 그 기록이 차액 발생 시점을 좁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자료가 모이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다. 경찰은 영상과 포스 기록, 근무표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업주는 피해 금액을 계산한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직원을 추궁해 자백을 받아 내려고 오래 붙잡아 두거나 강압적으로 대하면 오히려 업주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조사는 수사기관에 맡긴다.
해고와 임금 문제는 따로 다루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업주가 가져간 돈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손해는 민사로 배상을 청구하거나 합의로 정산하고, 임금은 법에서 정한 기한 안에 지급해야 체불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해고를 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등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도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안전하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흔한 오해는 액수가 적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절도는 금액과 상관없이 성립하며, 금액은 처벌 수위나 합의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일 뿐이다. 반대로 업주도 의심만으로 직원을 범인으로 지목해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말하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 실제로 가져간 금액과 시점, 이유를 숨기지 않고 정리하고, 가져간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 피해 회복은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므로, 배상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첫걸음이다.
업주와의 합의는 서면으로 남긴다. 배상 금액과 지급 방법, 업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합의서에 적고, 이미 신고가 되었다면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절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가 가능한 죄라서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억울하게 의심받는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로 대응한다. 그 시간대 근무자가 여러 명이었는지, 다른 사람도 계산대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시재 점검 방식에 오류가 없었는지를 확인한다. 조사를 받을 때는 기억나는 대로 차분히 진술하고,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은 별개로 보호된다. 업주가 손해를 이유로 마지막 급여를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가져간 돈이 있다면 그 배상 의무는 따로 남으므로, 임금과 배상을 서로 합의해 정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절도죄는 아르바이트생이 업주가 점유하는 계산대 돈을 가져간 경우에 문제 되고, 매출금을 맡아 보관하다 써 버린 경우는 횡령이 검토된다. 업주는 영상과 포스 기록을 보존하고 수사기관에 맡기되,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해서는 안 된다.
다음 행동으로 업주라면 해당 시간대 영상과 포스 기록, 근무표를 먼저 확보하고 피해 금액을 계산해 둔다.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배상 방법을 마련한다. 서로 감정이 상하기 쉬운 상황이므로 직접 다투기보다 수사기관과 정식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편이 낫다. 임금과 배상은 서로 별개의 문제로 다룬다는 점을 기억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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