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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합의금 피해자 연락처를 모를 때
작성일 : 2026-10-26 조회수 : 3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를 원한다면 담당 수사관이나 법원, 변호인을 통하는 공식 경로를 이용해야 한다. 폭행합의금을 전하고 싶어도 수사기관은 피해자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으므로, 먼저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순서다. 피해자가 끝내 응하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는 이유는 피해자 보호에 있다.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는 개인정보이고, 가해자에게 노출되면 보복이나 합의 강요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은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한 경우에만 연락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사건을 맡은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나 조사 자리에서 사과와 합의 의사가 있다고 전하면,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그 뜻을 알리고 연락처 제공에 동의하는지 물어본다. 이때 사과의 뜻을 담은 짧은 메모를 함께 전달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연락처가 전달되거나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온다. 연락이 닿으면 첫 대화에서 금액부터 꺼내기보다 사과를 먼저 전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과 시간에 맞추는 태도가 중요하다. 합의 내용은 합의서로 남기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도 함께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 거절 의사를 들은 뒤에도 다른 경로로 반복해 접촉을 시도하면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수사나 재판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다. 피해자의 마음이 바뀔 수 있으므로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가 계속 유효하다는 점만 남겨 두는 것이 좋다.
변호인을 통하면 연락이 조금 더 원활해질 수 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연락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변호인끼리 또는 변호인과 피해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를 직접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줄어든다. 변호인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아낼 수는 없다는 점은 같다.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을 통하는 방법이 있다.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변호인이 재판부에 피해자 의사 확인이나 연락처 제공을 요청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 동의가 전제이며, 법원이 연락처를 곧바로 알려 주는 것은 아니다. 재판 기일에 피해자가 출석한다면 법정에서 사과 의사를 밝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지만, 법정 밖에서 따라가 말을 거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끝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한다. 예전에는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했지만, 제도가 바뀌어 지금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 번호 등으로 특정해 공탁할 수 있게 되었다. 공탁 사실은 피해자에게 통지되고,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을지 스스로 정한다.
형사공탁은 합의와 같은 효과를 갖지는 않는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으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담기는 것은 아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서, 처벌불원서의 의미가 공탁보다 큰 경우가 많다.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 집이나 직장을 수소문해 찾아가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동은 합의 강요나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사건 현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정보라도 피해자 동의 없이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흔한 오해는 합의금을 많이 제시하면 연락처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연락처 제공은 금액과 상관없이 피해자의 동의에 달려 있고, 수사관도 금액을 이유로 피해자를 설득하지 않는다. 금액보다는 사과의 진정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먼저 전하는 편이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된다.
합의 금액을 정할 때는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생각한다.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기본 요소이고, 진단서와 치료 영수증이 근거가 된다. 정해진 시세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근거를 정중하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합의서에는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적는다. 당사자 이름, 사건 내용,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 시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민사상 추가 청구 여부를 담는다. 금액은 계좌 이체로 지급해 기록을 남기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원본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한다.
상담 전에는 질문을 정리해 둔다. 사건이 지금 경찰, 검찰, 법원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담당 수사관이나 재판부가 어디인지,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는지, 피해자의 거절 의사를 들은 적이 있는지를 적어 두면 다음 경로를 고르기 쉽다.
정리하면 폭행합의금을 전하려는 가해자는 피해자 연락처를 직접 알아내려 하지 말고, 담당 수사관, 변호인, 법원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한 뒤 피해자의 동의를 기다려야 한다. 동의가 없으면 형사공탁이라는 길이 있고, 직접 찾아가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다음 행동으로는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전하고, 사과의 뜻과 연락 가능한 방법을 정리해 전달을 부탁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피해자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손해 관련 사정을 확인할 방법을 생각해 두고, 응답이 없으면 형사공탁 절차를 알아본다.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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