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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 일대일 메신저 대화의 공연성
작성일 : 2026-10-26 조회수 : 3
일대일 메신저 대화에서 한 사람에게만 한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필요한데,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해 왔다. 반대로 비밀이 지켜질 관계라면 부정될 수 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 둘째, 그 사실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셋째,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넷째, 명예를 훼손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드러낸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연성 판단의 중심은 전파가능성 이론이다.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말한 경우에도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해 왔다. 이 이론에 대해서는 처벌 범위가 넓어진다는 비판도 있지만, 실무는 여전히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일대일 메신저 대화도 같은 기준으로 본다. 메신저는 대화 내용을 그대로 캡처하거나 전달하기 쉬워 말로 한 대화보다 전파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다. 대화 상대가 피해자와 같은 직장이나 모임에 속해 있고,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진다.
비밀 유지가 기대되는 관계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다. 가족처럼 친밀한 사이이거나, 변호사나 의사처럼 직무상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은 경우에는 그 말이 밖으로 퍼질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가족이라도 관계와 대화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대화 상대가 피해자 본인이라면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없다. 당사자에게 직접 따지거나 항의한 말은 제삼자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그 대화에 다른 사람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피해자 본인에게 보낸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었다면 그 행위가 따로 문제 될 수 있다.
상대가 실제로 말을 퍼뜨렸다면 공연성 판단에 영향을 준다. 실제 전파는 전파 가능성이 있었다는 유력한 정황이 되지만, 처음 말한 사람이 그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함께 고려된다. 상대가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는지, 처음부터 퍼뜨려 달라는 취지였는지도 살펴본다.
단체 대화방은 일대일 대화와 구조가 다르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읽는 공간에 글을 올리면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만들어지므로, 공연성이 비교적 쉽게 인정된다. 일대일 대화는 전파 가능성을 따로 따져야 하지만 단체방은 그 자체로 공연성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도 따로 본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지만, 이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적용된다. 공익을 위한 내용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어, 형법의 명예훼손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다.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형법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사적인 감정이 주된 동기였다면 공익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공익 목적이 주된 것이고 사적 동기가 일부 섞인 정도라면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흔한 오해는 사실을 말했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말한 내용이 사실일 때 적용되는 죄이고, 허위 사실이면 더 무거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된다. 또 일대일 대화라서 안전하다는 생각도 앞에서 본 전파가능성 이론 때문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대화 캡처는 가장 중요한 증거다. 캡처할 때는 대화 상대의 이름이나 계정, 날짜와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하고, 앞뒤 맥락이 잘리지 않게 전체 흐름을 남긴다. 가능하면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원본 파일을 저장해 두면 조작 의심을 줄일 수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은 전파 가능성을 보여 줄 정황을 모아야 한다. 대화 상대와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 그 말이 실제로 누구에게 퍼졌는지, 퍼진 뒤 어떤 불이익이 생겼는지를 정리한다. 고소는 경찰에 할 수 있고,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는 점도 알아 둔다.
말한 쪽이라면 대화 상대와의 관계와 비밀 유지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중심이다. 상대가 가족이거나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는지, 대화 당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취지를 밝혔는지, 내용이 공익과 관련되었는지를 정리한다. 피해자와 대화로 오해를 푸는 것도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리하면 사실적시명예훼손에서 일대일 메신저 대화도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비밀 유지가 기대되는 관계라면 부정될 수 있다. 단체방은 공연성이 쉽게 인정되며, 정보통신망법은 비방 목적이 있을 때 적용된다는 점이 차이다.
다음 행동으로는 문제의 대화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대화 상대와의 관계와 그 뒤 말이 퍼진 경로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공연성과 공익성 쟁점을 따져 보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함께 쟁점을 정리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대화를 지우거나 상대에게 삭제를 요구하는 행동은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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