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변호사선임 위임계약과 선임계 제출
작성일 : 2026-10-24
조회수 : 3
|
|
|
사건을 맡길 곳을 정했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형식적인 절차가 남는다. 변호사선임은 말로 약속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위임계약을 맺고 선임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알리는 절차를 거쳐야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 두는 것이 좋다. 첫 단계는 위임계약서 작성이다. 위임계약서는 의뢰하는 사람이 변호사에게 사건 처리를 맡기고, 변호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다.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꼼꼼히 읽고 서명해야 한다.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사건의 표시다. 어떤 사건을 맡기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건 번호가 있다면 함께 적고, 아직 사건 번호가 없는 수사 초기라면 사건의 내용과 상대방을 분명히 적는다. 업무 범위도 중요하다. 수사 단계만 맡기는지, 재판까지 맡기는지, 일심만인지 상소심까지인지가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한다. 범위가 모호하면 나중에 추가 업무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 담당 변호사의 이름도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법무법인과 계약하더라도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누구인지 계약서에 적어 두면 진행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뀔 때 미리 알려 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된다. 비용에 관한 항목은 금액보다 산정 방식과 조건을 확인한다. 어떤 비용이 언제 발생하는지, 실비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추가 비용이 생기는 조건은 무엇인지, 중도에 계약을 끝내면 어떻게 정산하는지가 적혀 있어야 한다. 계약서는 같은 내용으로 두 부를 작성해 각자 한 부씩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명한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요청해서 받아 두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선임계 제출이다. 선임계는 변호인 선임서 또는 소송위임장이라고도 부르며, 이 사건에 변호사가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알리는 서류다. 이 서류가 제출되어야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사건에 관여할 수 있다. 형사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라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기소된 뒤라면 법원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다. 선임서가 제출되면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하고 기록을 열람하며 의견서를 낼 수 있게 된다. 민사 사건이나 행정 사건에서는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다. 위임장이 제출되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서면을 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할 수 있으며, 법원의 서류도 변호사에게 송달된다. 선임계에는 의뢰하는 사람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하다.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 관련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준비한다. 심급이 바뀌면 선임계를 새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일심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항소심도 맡는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와 함께 확인해 둔다. 여러 변호사가 함께 맡는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에서 팀으로 진행하거나 다른 사무소의 변호사와 공동으로 맡는다면 선임계에 함께 이름을 올린다. 이때 누가 주된 책임을 지는지 계약서에 정해 두는 것이 좋다. 선임 이후에는 사건 관련 연락이 변호사에게 오는 경우가 많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보내는 서류를 변호사가 받게 되므로, 의뢰하는 사람은 변호사로부터 진행 상황을 전달받게 된다. 연락 방식과 주기를 계약할 때 함께 정해 두면 좋다. 계약 내용과 다른 일이 생기면 바로 확인한다. 담당 변호사가 바뀌었거나, 계약서에 없는 비용이 청구되었거나, 범위 밖의 업무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서를 근거로 이야기하고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한다. 선임 이후 계약 내용을 바꾸고 싶다면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남긴다. 업무 범위를 넓히거나 담당 변호사를 추가하는 경우처럼 처음 계약과 달라지는 부분은 구두 합의만으로 두지 말고 보충 계약서나 확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선임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 변호사가 선임되었다는 사실이 전달되면 상대방이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대신 변호사를 통해 소통하게 되어, 감정적인 충돌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을지도 함께 정해 두면 좋다. 사건이 끝난 뒤 원본 자료를 돌려받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환 방법을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하다. 가족이 대신 계약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체포되어 있거나 해외에 있어 본인이 직접 서명하기 어렵다면 위임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본인의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변호사선임 절차는 위임계약서로 서로의 약속을 분명히 하고, 선임계로 그 약속을 공식 절차에 알리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사건 표시, 업무 범위, 담당자, 비용 산정 방식이 계약서에 담겼는지, 선임계가 제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면 이후 진행에서 생길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서류 몇 장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서류가 사건을 진행하는 내내 서로를 지켜 주는 기준이 된다. 서명하기 전에 한 번 더 읽고 궁금한 점을 묻는 습관이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꼼꼼한 확인이 사건 내내 든든한 기준으로 남는다..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작성일 |
|---|---|---|---|---|
| 8795 |
변호사선임 이후 변호사를 바꾸려 할 때
|
김이지나 | 2 | 2026-10-24 |
| 8794 |
시알리스 20mg 처음 먹어도 되나요? 권장 용량과 복용 주의사항
|
zl2UTKeQ | 2 | 2026-10-24 |
| 8793 |
알로홀 50정 (담즙분비촉진제) 구매대행 - 러시아 약, 의약품 전문 직구 쇼핑몰
|
7zUKDqn8 | 6 | 2026-10-24 |
|
변호사선임 위임계약과 선임계 제출
|
김이지나 | 3 | 2026-10-24 |
| 8791 |
변호사사무실 방문 준비 예약부터 동행까지
|
김이지나 | 3 | 2026-10-24 |
| 8790 |
변호사 추천 후기 확인할 때 따질 점
|
김이지나 | 4 | 2026-10-24 |
| 8789 |
변호사 선택 기준 등록 정보 확인부터
|
김이지나 | 4 | 2026-10-24 |
| 8788 |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 피고소인 대응 정리
|
김이지나 | 4 | 2026-10-24 |
| 8787 |
변호사 상담 비용 확인 계약 전 물어볼 항목
|
김이지나 | 4 | 2026-10-24 |
| 8786 |
로펌 상담과 협업 단계별 소통 방식
|
김이지나 | 4 | 2026-10-24 |
| 8785 |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광역버스 출퇴근 사건
|
김이지나 | 4 | 2026-10-24 |
| 8784 |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직장 단체 대화방 성희롱
|
김이지나 | 41 | 2026-10-24 |
| 8783 |
형사변호사 상담 전 고소 절차와 피해자 권리
|
김이지나 | 4 | 2026-10-24 |
| 8782 |
형사변호사 선임 시기와 선택 기준 정리
|
김이지나 | 4 | 2026-10-24 |
| 8781 |
성범죄변호사 가족이 혐의를 알게 되는 경로
|
김이지나 | 4 | 2026-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