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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득자 상대 청구
작성일 : 2026-10-23 조회수 : 3
형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땅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렸다면, 그 땅을 산 사람에게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재산을 다시 넘겨받은 사람을 전득자라고 부른다.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는 증여를 직접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전득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이 글은 전득자를 상대로 한 청구의 요건과 실무상 쟁점을 정리한다.
먼저 원칙부터 보자. 반환 의무는 고인에게서 직접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있다. 그 사람이 재산을 팔았다면 원래 재산을 돌려줄 수 없으므로 그 가치만큼 금전으로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결이다.
그런데 직접 받은 사람에게 돈이 없거나 재산을 빼돌린 상태라면 금전 반환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돌려받기 어렵다. 이때 재산을 산 사람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법원은 전득자가 재산을 넘겨받을 당시 다른 가족의 몫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전득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사정을 몰랐던 사람은 거래의 안정을 위해 보호된다.
그래서 핵심은 전득자의 인식이다. 전득자가 형의 배우자나 자녀, 가까운 친척처럼 가족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인식을 인정받기 쉽다. 반대로 부동산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산 제삼자라면 인정받기 어렵다.
인식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거래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았는지, 거래 시점이 아버지의 사망이나 분쟁 직전이었는지, 매수인과 형의 관계가 어떤지 같은 정황을 모아 보여 주어야 한다.
거래 가격은 중요한 단서다.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넘겼다면 가족 사이에서 재산을 옮기려 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 쉽다. 반대로 정상 가격에 거래했다면 전득자가 사정을 몰랐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거래 시점도 살펴야 한다. 아버지가 위독하던 무렵이나 다른 형제가 문제를 제기한 직후에 재산을 넘겼다면, 반환 청구를 피하려는 의도였다는 정황이 된다.
전득자에게 청구할 때도 반환 방식이 문제 된다. 재산이 그대로 있다면 그 재산이나 지분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전득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같은 기준이 다음 단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대비는 미리 막는 것이다. 형이 재산을 처분할 움직임이 보이면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 전이나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한다. 가처분이 등기되면 이후 그 재산을 산 사람은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산 것이 되어 청구가 수월해진다.
이미 재산이 넘어갔다면 등기부를 통해 누가 언제 얼마에 샀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에는 거래 가격이 기재되는 경우가 있어 시세와 비교하는 자료가 된다.
전득자 입장에서는 방어할 지점이 있다. 정상 가격에 거래했고, 매도인의 가족 사정을 전혀 몰랐으며, 거래 과정이 일반적인 절차를 따랐다는 점을 보여 주면 반환 의무를 벗어날 수 있다.
직접 받은 사람과 전득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 방법도 있다. 직접 받은 사람에게는 금전 반환을, 전득자에게는 재산 반환을 구하면서 어느 쪽이든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전략이다.
소송 비용과 기간도 고려해야 한다. 전득자의 인식을 다투는 과정은 사실관계 확인이 많이 필요해 소송이 길어질 수 있다. 직접 받은 사람에게 갚을 능력이 있다면 굳이 전득자까지 상대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전득자가 재산을 산 뒤 그 위에 건물을 짓거나 개량했다면 반환 범위가 복잡해진다. 원래 재산의 가치와 전득자가 더한 가치를 나누어 따져야 하므로 감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형이 재산을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옮긴 경우는 특히 자주 문제 된다. 가족 사이의 이전은 거래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이 명의만 옮긴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전득자의 인식을 인정받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전득자가 여러 명으로 나뉘어 지분을 산 경우도 있다. 이때는 각 전득자의 인식을 따로 판단해야 하므로, 사정을 알았던 사람과 몰랐던 사람을 구분해 청구 범위를 정해야 한다.
전득자가 재산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법원 경매를 통해 공개적으로 취득했다면 다른 가족의 몫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전득자에 대한 청구에도 권리 행사 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득자의 존재를 늦게 알았다고 해서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므로 서둘러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전득자를 상대로 할지는 직접 받은 사람의 재산 상태와 거래의 정황을 함께 따져 결정해야 한다. 정황이 분명하다면 전득자 상대 청구가 실제 회수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소송 도중 전득자와 합의할 여지도 있다. 전득자 입장에서도 다툼이 길어지면 재산을 처분하기 어려우므로 일정한 금액으로 정리하는 데 응하는 경우가 있다.
전득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직접 받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는 분쟁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
재산이 여러 단계로 넘어갔다면 각 단계마다 거래 시점과 가격, 당사자 관계를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결국 재산이 누구 손에 있든 다른 가족의 몫을 알면서 가져간 사람에게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그 취지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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