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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 지정
작성일 : 2026-10-21 조회수 : 3
혼자 아이를 키우던 부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미성년 자녀는 누가 돌보고, 아이가 물려받은 재산은 누가 관리할까. 상속전문변호사의 상담에서 이 질문은 재산 문제만큼이나 무겁게 다뤄진다. 법은 친권자가 유언으로 자녀의 후견인을 미리 정해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글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와 그 한계를 정리한다.
미성년 자녀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없게 되면 그 자녀를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할 후견인이 필요하다. 이때 마지막으로 친권을 행사하던 부모는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은 자녀의 신상을 보호하고 교육을 맡으며, 자녀가 물려받은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재산 관리는 자녀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해야 하며, 중요한 처분에는 일정한 감독이 따른다.
지정은 유언의 방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다. 자필이나 공증 등 법이 정한 방식으로 후견인 지정의 뜻을 분명히 남겨야 하며,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지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누구를 후견인으로 정할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자녀와의 관계, 양육 환경, 재산 관리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이 후견인 역할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이혼 가정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생긴다. 이혼 후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던 부모가 사망했을 때, 다른 쪽 부모가 살아 있다면 그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정할지, 후견인을 선임할지를 판단한다.
그래서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해 두었더라도, 생존한 부모가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면 법원이 자녀에게 무엇이 더 나은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 유언의 지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한다.
그렇다고 지정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고인이 왜 그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했는지, 생존한 부모에게 맡기기 어려운 사정이 무엇인지를 함께 남겨 두면 법원이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된다.
유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다.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절차가 시작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적합한 사람을 정한다.
후견인이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과 이해가 충돌할 수 있다. 예컨대 후견인이 고인의 다른 상속인이기도 하다면, 분할 협의에서 자녀를 대리할 때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해야 할 수 있다.
후견인을 감독하는 장치도 있다. 필요한 경우 후견감독인을 두어 후견인의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살피게 할 수 있다. 유언으로 후견감독인을 함께 지정해 두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재산 관리 방법을 유언에 함께 적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교육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쓸지 기준을 남겨 두면 후견인의 판단이 쉬워진다.
후견인이 된 사람은 자녀의 재산을 자기 재산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관리 내역을 기록해 두어야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정산할 수 있다.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그 역할을 맡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원이 다른 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므로, 지정 전에 그 사람과 충분히 이야기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가 여럿이라면 같은 후견인이 모두를 맡을지도 정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함께 지내는 것이 자녀에게 좋다면 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후견인이 자녀의 재산으로 큰 거래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나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런 절차를 미리 알고 있어야 재산 관리 과정에서 혼선이 없다.
후견인이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양육은 다른 친족이 맡고 재산 관리만 후견인이 맡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후견인이 사망하거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를 대비해 예비 후견인을 함께 적어 두는 것도 방법이다.
후견인 지정과 함께 자녀에게 남길 재산의 관리 방식을 정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재산을 한꺼번에 넘기기보다 자녀의 나이와 필요에 맞추어 쓰도록 기준을 남겨 두면 후견인의 판단이 쉬워진다.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관계가 원만하다면 후견인 지정 전에 그 사람과 상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녀를 위한 계획에 양쪽이 동의하면 사후의 다툼을 줄일 수 있다.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가족 구성과 이혼 여부, 재산 규모를 고려해 후견인 지정과 재산 관리 방법을 설계하면 남겨진 자녀를 위한 준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후견은 끝나고 재산 관리권도 자녀에게 넘어간다. 그때 후견인이 관리 내역을 정산해 넘겨주어야 하므로 관리 기간 동안의 기록이 중요하다.
후견인 지정은 한 번 정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상황이 바뀔 때마다 다시 점검해야 하는 일이다. 자녀가 자라거나 지정한 사람의 사정이 바뀌면 유언을 고쳐 두는 것이 좋다.
결국 후견인 지정은 아이의 앞날을 미리 생각하는 부모의 준비다.
유언장과 함께 자녀에 대한 당부를 담은 편지를 남겨 두면 후견인이 부모의 뜻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부모라면 재산 정리보다 먼저 누가 아이를 돌볼지를 생각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후견인 지정은 부모가 남기는 마지막 돌봄의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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