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형사변호사 수사 중 피해자가 연락해 올 때
작성일 : 2026-10-21
조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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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는 도중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오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 합의를 하자는 제안일 때도 있고 화를 내며 항의하는 연락일 때도 있는데,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청하는 사람들은 이런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답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가장 먼저 묻는다. 먼저 피해자의 연락에 응할 의무는 없다. 수사 중인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와 직접 대화하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이 크다. 말 한마디가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로 받아들여지거나, 피해자를 압박하는 행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연락을 무시하는 것이 늘 정답은 아니다.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히는 연락이라면 사건을 원만하게 정리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답하지 않고 대응 방법을 정한 뒤 움직이는 것이다. 연락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보관한다.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저장해 두고, 전화를 받았다면 통화 날짜와 시간, 주고받은 내용을 바로 메모한다. 이 기록은 이후 합의 과정이나 수사에서 사건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된다. 짧게 답해야 한다면 사실관계에 관한 언급은 피한다. 지금은 수사 중이어서 직접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정도로만 답하고, 사건의 경위나 책임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감정적으로 사과하거나 해명하다 보면 의도와 다른 말이 기록으로 남는다. 피해자가 합의를 제안한다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에게 연락을 넘기고, 그렇지 않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연락처를 받아 공식적인 경로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 합의 조건은 서두르지 않고 검토한다. 피해자가 제시한 조건이 피해의 정도에 맞는지,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한다.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수사기관에 알리겠다며 피해와 동떨어진 금전을 요구하거나, 직장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압박한다면 그 연락을 그대로 보관하고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검토한다. 다만 정당한 배상 요구와 부당한 압박은 구별해서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이라도 피의자가 먼저 연락하면 진술을 바꾸도록 압박하거나 회유하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특히 성범죄나 가정폭력처럼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접촉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되거나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접근 금지 같은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피해자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고 해도 조치를 어기고 만나거나 대화를 이어 가면 그 자체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도 같은 문제를 낳는다. 선의로 사과를 전하려 한 것이라도 피해자에게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미리 당부해 두는 것이 좋다. 피해자와 원래 가까운 사이였다면 연락을 완전히 끊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직장 동료나 이웃처럼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관계라면 사건과 무관한 업무 연락만 하고, 사건에 관한 대화는 피하는 원칙을 정해 두어야 한다. 피해자의 연락 내용이 사건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가 연락에서 처음 고소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고소의 동기를 드러내는 말을 했다면 그 기록이 방어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자가 연락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말을 먼저 꺼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가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졌는지 살펴야 한다. 피해자의 가족이나 대리인이 연락해 오는 경우도 있다. 상대가 누구인지, 피해자를 대신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합의라면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담긴 서류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 온라인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상대가 실제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피해자를 사칭한 연락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공식 경로가 아닌 곳에서 오는 금전 요구에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 연락을 받은 뒤 마음이 흔들려 사건에 관한 글을 사회관계망에 올리는 것도 피해야 한다. 피해자를 암시하는 글은 새로운 분쟁을 만들고 수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서 연락이 왔다면 형사변호사와 함께 그 연락의 성격을 판단하고, 답할지 여부와 답하는 방식, 합의를 진행할 경로를 정리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혼자 판단해 답하는 것보다 대응 방향을 정한 뒤 움직이는 편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인다. 수사 중 피해자와의 연락은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다. 감정에 휩쓸려 바로 답하기보다 기록을 남기고 공식적인 경로를 이용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자신을 지키면서도 사건을 원만하게 정리할 기회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연락을 받은 순간 기록하고 원칙대로 움직이는 습관이 수사 기간 내내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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