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특수폭행 던진 물건이 빗나간 경우
작성일 : 2026-10-20
조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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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서 상대를 향해 컵이나 리모컨을 던졌는데 맞지 않고 벽에 부딪혔다면,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폭행은 몸에 닿아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람을 향해 위험한 물건을 던진 행위는 빗나갔더라도 특수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이 힘이 반드시 몸에 닿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가까이에서 휘둘러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했다면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폭행이 될 수 있다. 던진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었다면 특수한 유형이 된다. 유리컵, 병, 의자, 쇠로 된 도구처럼 맞으면 크게 다칠 수 있는 물건을 사람을 향해 던졌다면 맞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물건을 어디로 던졌느냐다. 사람을 향해 던졌는지, 사람과 떨어진 벽이나 바닥을 향해 던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사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표출하려고 바닥에 던진 것이라면 폭행이 아니라 재물손괴나 협박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방향과 함께 거리도 본다. 상대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던졌다면 사람을 향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던졌다면 그렇게 보기 어렵다. 물건이 실제로 날아간 궤적과 떨어진 위치가 판단 자료가 된다. 상대가 피했다는 사정도 의미가 있다. 상대가 몸을 피하거나 막아야 했다면 그 물건이 신체를 향해 날아왔다는 정황이 된다. 반대로 상대가 전혀 위험을 느끼지 못한 거리였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물건이 사람에게 맞아 상처가 생겼다면 사건은 상해 쪽으로 넘어간다. 위험한 물건으로 상처를 입혔다면 물건을 쓴 상해의 문제가 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 빗나갔는지 맞았는지가 죄명과 처벌의 무게를 크게 가르는 셈이다. 던진 물건에 맞은 사람이 원래 겨냥한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던진 물건이 옆에 있던 사람에게 맞았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다. 사람을 향해 위험한 물건을 던진 이상 누가 맞았는지에 따라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영상과 목격자는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다. 물건이 어느 방향으로 날아갔는지, 던진 사람과 상대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가 영상에 남아 있으면 고의와 위험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부서진 물건과 그 위치도 증거가 된다. 물건이 깨진 자리와 벽에 남은 흔적을 사진으로 남겨 두면 물건이 어디를 향해 날아갔는지를 보여 줄 수 있다. 현장을 치우기 전에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다치지 않았더라도 신고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위험한 물건이 자신을 향해 날아왔다면 그 자체로 위협이고, 이런 행동은 반복될수록 실제 상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당시 느낀 공포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가정폭력 절차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집 안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동은 가족에게 큰 공포를 주므로, 피해자는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던진 쪽이라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을 향하지 않았다면 어디를 향해 던졌는지, 상대와의 거리는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현장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 다만 사람을 향해 던진 것이 분명하다면 부인하기보다 인정하고 사과하는 편이 낫다. 이 유형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 그래도 피해 회복과 사과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되므로, 부서진 물건의 배상과 진심 어린 사과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 화를 다스리지 못해 물건을 던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분노 조절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처분에도 반영되고, 무엇보다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술자리처럼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누구를 향해 던졌는지가 더 복잡해진다. 다툼의 상대가 아닌 사람 쪽으로 물건이 날아갔다면 그 사람에게 위험을 느끼게 한 사정도 함께 평가되므로, 당시 각자의 위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물건을 던지지 않고 손에 든 채 휘두르다 놓친 경우도 있다. 고의로 던진 것인지 실수로 손에서 빠진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물건을 쥐고 있던 방식과 놓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던진 물건이 상대의 물건이었다면 재물손괴가 함께 문제 된다. 상대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부쉈다면 폭행과 별개로 물건을 망가뜨린 책임도 지게 된다. 정리하면 던진 물건이 빗나갔더라도 사람을 향해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면 특수폭행이 될 수 있다. 방향과 거리, 상대가 느낀 위험이 판단의 핵심이며, 맞았는지에 따라 죄명이 더 무거운 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손에 든 물건을 던지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는 습관이 자신과 주변 사람을 모두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손에 쥔 물건을 내려놓고 멈추는 그 한순간이 이후의 모든 절차와 관계를 바꾼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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