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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특허와 상표권 이전 절차
작성일 : 2026-10-20 조회수 : 3
발명가였던 아버지가 남긴 특허, 가업으로 운영하던 가게의 상표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도 유족에게 넘어간다. 재산상속이라고 하면 부동산과 예금을 먼저 떠올리지만, 특허나 상표 같은 산업재산권은 절차를 모르고 방치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등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계속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특허와 상표를 물려받았을 때 챙겨야 할 절차를 정리한다.
특허권과 상표권, 디자인권은 모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여서 유족에게 넘어간다. 고인이 등록한 권리뿐 아니라 아직 심사 중인 출원도 그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다.
상속에 따른 이전은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기지만, 특허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 명의를 바꾸어 두어야 한다. 명의가 고인으로 남아 있으면 권리 행사나 갱신, 사용 허락 계약에서 문제가 생긴다.
신고에는 고인의 사망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여러 사람이 물려받는다면 누가 권리를 갖기로 했는지 보여 주는 분할협의서 등이 필요하다. 출원 중인 건이라면 출원인 명의 변경 절차를 따로 밟는다.
가장 주의할 것은 유지 비용의 납부다. 특허권은 해마다 정해진 비용을 내야 유지되는데, 고인이 사망한 뒤 아무도 챙기지 않으면 납부 기한이 지나 권리가 소멸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난 뒤에도 일정 기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그것마저 놓치면 되살리기 어렵다.
상표권은 일정한 주기로 갱신 등록을 해야 한다. 갱신 시기가 다가왔는데 명의 변경이 끝나지 않았다면 절차가 꼬일 수 있으므로, 사망 직후 등록 현황과 다음 갱신 시기부터 확인해야 한다.
여러 자녀가 함께 물려받으면 권리를 공유하게 된다. 특허를 공유하면 각자 자유롭게 실시할 수는 있지만, 지분을 남에게 넘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공유보다는 한 사람이 권리를 갖고 다른 형제에게 그 가치를 정산하는 방식이 관리에 편한 경우가 많다.
고인이 다른 회사에 특허 사용을 허락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었다면 그 계약도 함께 살펴야 한다. 계약상 지위와 앞으로 받을 사용료가 유족에게 이어지는지, 계약에 사망 시 처리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표가 가게나 회사의 간판 역할을 했다면 사업 승계와 함께 생각해야 한다. 가게를 물려받는 자녀가 상표도 함께 가져야 영업에 혼선이 없다. 반대로 가게는 접고 상표만 남는다면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다른 사람의 취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한다.
고인이 회사에서 직무와 관련해 발명했다면 그 발명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다. 이 권리도 유족이 이어받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만하다.
해외에 등록된 특허나 상표가 있다면 각 나라의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나라마다 필요한 서류와 기한이 달라 현지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전 신청서에는 권리의 등록 번호와 이전 원인, 새 권리자의 인적 사항을 적고, 여러 사람이 함께 물려받는다면 각자의 지분을 기재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특허청이 서류를 검토해 등록원부의 권리자 표시를 바꾸고, 변경이 끝나면 새 권리자 명의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처럼 다른 사람에게 설정해 준 권리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면, 이전 등록과 함께 그 기록도 확인해야 한다. 원부에 남은 기록이 새 권리자에게 그대로 이어지므로, 신청 전에 원부 전체를 열람해 두는 것이 순서다.
재산 목록을 만들 때 특허청 등록 원부를 조회하면 고인 명의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다. 고인이 발명이나 사업을 했다면 반드시 확인해 볼 항목이다.
고인이 운영하던 사업과 특허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사업을 이어받는 사람이 특허도 함께 갖는 것이 자연스럽다. 사업은 한 자녀가, 특허는 공유로 나누면 사업을 하는 자녀가 다른 형제의 동의를 매번 받아야 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다.
권리가 곧 만료될 예정이라면 무리하게 유지하기보다 남은 기간 동안의 활용 방안을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다. 유지 비용과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비교해 계속 보유할지 정리할지를 결정하면 된다.
고인과 공동으로 권리를 갖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한다. 공동 권리자는 고인의 지분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알아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명의 변경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의 관리 방식을 협의해 두는 것이 좋다.
재산상속 과정에서 산업재산권을 놓치지 않으려면 사망 직후 등록 현황과 유지 기한부터 점검하고, 누가 권리를 이어받을지 빨리 정하는 것이 좋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기한을 놓칠 위험이 커진다.
특허나 상표를 정리하기로 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방법도 있다. 양도 대금을 형제들이 나누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관리 부담 없이 권리의 가치를 나눌 수 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권리 목록과 유지 일정을 가족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한 사람의 부재로 권리가 사라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등록 원부와 계약서, 유지 비용 납부 내역을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면 이후 분쟁이나 세금 신고에서 근거 자료로 쓸 수 있다.
변리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명의 변경과 유지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
가족 가운데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면 권리를 계속 보유할지, 정리할지도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한다.
고인이 남긴 발명과 브랜드에는 그 사람의 삶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권리를 지키는 일은 그 뜻을 이어 가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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