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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고소 돌아가신 가족에 대한 허위 글
작성일 : 2026-10-16 조회수 : 8
세상을 떠난 부모나 배우자에 대해 사실과 다른 소문이 퍼지거나, 온라인에 고인을 깎아내리는 거짓 글이 올라오면 유족은 큰 상처를 받는다. 고인은 스스로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유족이 대신 명예훼손고소를 할 수 있는지 묻게 되는데, 돌아가신 분의 명예는 살아 있는 사람과 다른 기준으로 보호된다.
법은 죽은 사람의 명예도 보호한다. 다만 살아 있는 사람의 명예훼손과 달리 허위 사실을 드러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처벌한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범위를 좁힌 이유는 역사적 평가와 기록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다. 고인의 생전 행적을 사실대로 평가하고 기록하는 것까지 막으면 역사와 사회에 대한 논의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소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따질 것은 글의 내용이 거짓인지다. 고인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거나 사실과 전혀 다른 행적을 지어냈다면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반대로 사실이지만 유족이 원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이 죄로 다루기 어렵다.
고소할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다. 고인의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같은 가족이 고소권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다. 그래서 고소 기간이 중요하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고소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처벌을 구할 수 없다. 글을 발견하면 작성자를 특정하는 작업과 고소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증거 보존이 먼저다. 글이 올라온 화면을 캡처하되 인터넷 주소, 작성자 아이디, 작성 일시가 함께 보이도록 하고, 댓글과 공유 횟수처럼 퍼진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남긴다.
글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보여 줄 자료도 준비해야 한다. 고인의 생전 기록, 공적 문서, 함께 일했던 사람의 진술처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이다. 고인이 직접 반박할 수 없으므로 유족이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해야 한다.
고인에 대한 글이 동시에 살아 있는 유족을 겨냥한 경우도 있다. 고인의 일을 빌미로 유족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유족에 관한 거짓을 섞었다면 유족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도 일정한 요건에서 문제 될 수 있다.
고인을 추모하는 공간이나 장례식장에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뤄진다. 말로 전한 것이라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였다면 성립할 수 있다.
공인이었던 고인에 대한 평가는 더 넓게 허용된다. 공직자나 유명인의 생전 행적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사회적 관심사로서 보호받는 영역이 넓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실을 지어내 퍼뜨린 것이라면 보호받지 못한다.
민사상 구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고인에 대한 거짓 글로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유족은 자신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청구도 함께 할 수 있다.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것도 빠른 대응 방법이다. 권리 침해 신고 절차를 통해 유족이 삭제나 임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전에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감정적인 대응은 피해야 한다. 작성자를 찾아가 항의하거나 공개적으로 반박 글을 올리면서 작성자의 신상을 드러내면 유족이 다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대응은 고소와 삭제 요청 같은 공식 절차 안에서 하는 것이 안전하다.
가족이 여럿이라면 누가 고소를 주도할지 정해 두는 것이 좋다. 고소권자 가운데 한 사람이 고소해도 절차는 진행되지만, 가족 사이에 입장이 다르면 이후 합의나 고소 취소를 둘러싸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고인에 대한 거짓 글이 여러 곳에 퍼져 있다면 처음 작성한 사람과 퍼 나른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 최초 작성자뿐 아니라 거짓임을 알면서 옮긴 사람도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고소 기간과 증거는 사람마다 따로 관리해야 한다.
익명으로 작성된 글이라면 작성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되므로, 작성자가 드러난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고인에 관한 오래된 기록이나 기사가 다시 퍼지는 경우도 있다. 과거 기사의 내용이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 언론사에 정정이나 반론 보도를 요청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고인의 사진이나 개인 정보가 함께 노출되었다면 그 부분도 별도로 다룰 수 있다. 유족의 동의 없이 고인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쓰거나 유족의 연락처가 드러났다면 삭제 요청과 함께 다른 권리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돌아가신 가족에 대한 거짓 글로 명예훼손고소를 준비한다면 글의 내용이 허위인지, 고소권자와 고소 기간이 맞는지, 유족 자신에 대한 침해가 함께 있는지를 차례로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 순서를 지키면 절차를 놓치지 않고 고인의 명예를 지킬 수 있다.
고인을 지키는 일은 남은 가족에게 마지막 도리처럼 느껴진다. 그 마음이 분노로 흐르지 않도록 사실과 자료를 차분히 정리하고 정해진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 고인의 명예를 가장 품위 있게 지키는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차분한 대응이 고인을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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