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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처벌 이혼 다툼 중 허위 고소
작성일 : 2026-10-15 조회수 : 3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갑자기 폭행이나 협박으로 고소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 당사자는 억울함과 함께 이혼 재판에 미칠 영향까지 걱정하게 된다. 이혼 다툼 중에 나온 허위 고소는 무고죄처벌이 문제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이어서, 그 구조와 대응 방법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이혼 분쟁에서 허위 고소가 나오는 이유는 대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데 있다.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들면 이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자녀를 누가 키울지,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고소가 사실이 아니라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된다. 무고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며, 이혼 분쟁에서 유리해지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신고했다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다만 부부 사이의 다툼은 사실관계가 복잡하다. 말다툼 중에 실제로 몸싸움이 있었는데 그 정도를 과장했다면 전부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고는 신고 내용의 핵심이 거짓이어야 하므로,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꾸며낸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위 고소를 당한 쪽은 먼저 고소된 사건에서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 고소 내용에 적힌 날짜와 장소에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은다. 출퇴근 기록, 위치 정보, 대화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도움이 된다.
부부 사이의 대화 기록은 특히 중요하다. 고소 전후로 배우자가 보낸 메시지에 고소를 이용하겠다는 표현이나 이혼 조건과 연결 짓는 내용이 있다면 허위 신고의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가정 안의 일이라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상처 사진이나 진단서가 있는지, 그 내용이 고소 내용과 맞는지, 신고 시점이 다툼의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따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게 된다.
고소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이 무고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가 된 것과 신고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것은 다르다. 무고로 고소하려면 상대방이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을 따로 보여 주어야 한다.
이혼 재판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형사 사건의 결론은 이혼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허위 고소가 밝혀지면 고소한 쪽의 신뢰가 크게 떨어지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판단할 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허위 고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배우자에게 찾아가 따지거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면 그것이 새로운 고소의 빌미가 된다. 대응은 수사와 재판 절차 안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녀가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아이 앞에서 고소 문제로 다투거나 아이에게 한쪽 부모를 비난하는 말을 하면 양육권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아이의 안정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법원에도 좋은 인상을 준다.
무고 고소를 할지는 이혼 절차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원래 사건의 결론을 기다리면서 증거를 모으고, 이혼 재판의 흐름과 함께 고소 시점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고소가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 양쪽 모두 지칠 수 있다.
반대 입장, 즉 실제 피해를 입고 고소하는 쪽이라면 사실만을 신고해야 한다. 이혼 조건을 유리하게 하려고 피해를 부풀리면 실제 피해까지 의심받게 되고, 나중에 무고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라면 고소와 별개로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접근 금지나 퇴거 같은 조치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요청해야 한다.
자녀를 이용한 허위 진술 문제도 생긴다. 한쪽 부모가 아이에게 다른 부모의 행동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인데, 아이의 진술은 조사 과정에서 신중하게 다뤄지며 유도된 정황이 드러나면 그 부모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고소 사실을 근거로 접근 금지나 임시 양육자 지정이 이루어졌다면,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을 이혼 재판부에 꾸준히 알려야 한다. 무혐의 결정이 나오면 그 결과를 즉시 제출해 잘못된 전제 위에서 내려진 조치를 바로잡도록 요청한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동안의 대응도 중요하다. 고소 사실에 대해 섣불리 언급하거나 주변에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면 오히려 다툼의 재료가 될 수 있으므로, 공식 절차 안에서만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다.
양가 가족이 개입하면서 갈등이 커지는 경우도 많다. 가족이 상대방에게 연락해 항의하면 그것이 또 다른 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대응 창구를 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혼 과정에서 허위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처벌을 서둘러 구하기보다 먼저 고소된 사건에서 자신의 결백을 자료로 보여 주는 데 집중하는 것이 순서다. 그 과정에서 쌓인 자료가 이후 무고를 다툴 때도 그대로 근거가 된다.
이혼은 감정이 가장 격해지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절차다. 그럴수록 형사 고소를 다툼의 무기로 쓰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하고, 사실과 자료에 기대어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결국 자신과 자녀를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기록을 지키고 절차를 따르는 쪽이 결국 진실에 가장 가까이 서게 된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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