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상가분양사기 분양 상담사 구두 약속
작성일 : 2026-10-15
조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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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상담 과정에서 들은 말과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다를 때, 상가분양사기를 의심하는 분양자는 그 말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궁금해한다. 상담사는 임차인을 구해 주겠다, 손해 보지 않게 해 주겠다, 나중에 되팔아 주겠다는 말을 쉽게 하지만, 그 약속은 대개 계약서 어디에도 없다. 구두 약속이 실제로 효력을 가지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구두 약속도 원칙적으로 계약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계약은 문서가 없어도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면 성립한다. 다만 분양 계약처럼 서면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적으로 해석되고, 계약서와 다른 구두 약속은 그것이 실제로 합의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해야 효력을 인정받기 쉽다. 가장 큰 쟁점은 누가 약속했느냐다. 분양 상담사는 대개 시행사가 아니라 분양 대행사 소속이다. 상담사가 한 약속이 시행사를 대신해 한 약속인지, 상담사 개인의 의견에 불과한지가 따져진다. 시행사가 상담사에게 그런 약속을 할 권한을 주었거나, 그런 설명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시행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생긴다. 다음 쟁점은 약속의 구체성이다. 좋은 자리라서 장사가 잘될 것이라는 말은 단순한 홍보로 평가된다. 반면 특정 업종의 임차인이 이미 입점하기로 했다거나, 일정 기간 안에 되팔지 못하면 분양 대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처럼 구체적인 약속은 계약 내용으로 다툴 수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그 약속이 계약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느냐다. 약속이 없었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만큼 결정적이었다면, 약속이 거짓이었을 때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근거가 된다. 계약을 서두르게 하면서 그 약속을 반복해서 강조했다면 결정적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쉽다. 구두 약속을 증명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상담 과정을 녹음한 파일이 있다면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있다. 상담사와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에 약속의 내용이 남아 있다면 그것도 중요한 자료다. 상담 때 받은 자료도 살펴봐야 한다. 상담사가 손으로 써 준 메모, 예상 임대 수익표, 입점 예정 업종 목록, 명함 뒷면의 설명 같은 것들이 약속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사소해 보이는 종이 한 장이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한다. 같은 설명을 들은 다른 분양자의 진술도 힘이 된다. 상담사가 여러 사람에게 같은 약속을 했다면, 그것은 개인의 즉흥적인 말이 아니라 분양 측의 조직적인 영업 방식이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분양자 모임을 통해 서로 들은 내용을 정리해 두면 좋다. 계약서의 특약 조항도 확인한다. 일부 계약서에는 상담사의 구두 설명은 효력이 없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해서 모든 구두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툼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다. 계약 당시 이 문구를 설명받았는지도 따져 볼 부분이다. 형사적인 책임도 함께 생각할 수 있다. 분양 측이 지킬 수 없는 약속임을 알면서 반복해서 그 약속으로 계약을 유도했다면 사기 책임이 문제 된다. 이때도 약속의 내용과 그것이 거짓이라는 점을 분양 측이 알았다는 자료가 필요하다. 상담사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방법도 있다. 상담사가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계약을 유도해 손해가 생겼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상담사 개인은 배상할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시행사나 대행사를 함께 상대로 삼는 것이 현실적이다. 분양 계약 전이라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상담 중에 들은 중요한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나 별도의 확약서에 적어 달라고 요구한다. 확약서의 서명자가 시행사인지, 대행사인지, 상담사 개인인지도 확인한다. 문서로 남기기를 거부한다면 그 약속은 믿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분양 대행사가 바뀐 경우도 있다. 분양 초기와 후기에 대행사가 교체되면, 앞서 상담사가 한 약속을 뒤의 대행사나 시행사가 모른다고 부인하기 쉽다. 그래서 상담을 받은 시점의 대행사 이름과 상담사의 소속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명함과 계약 당시 받은 안내 자료에 소속이 적혀 있다면 함께 보관한다. 상가분양사기 분쟁에서 구두 약속은 증명하기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상담 과정을 기록하는 작은 습관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큰 힘이 된다. 분양 상담에 갈 때는 메모할 수첩을 챙기고, 중요한 설명은 그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며 적어 두는 것이 좋다. 말로 한 약속은 문서로 바꾸어 둘 때 비로소 지킬 수 있는 약속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이미 계약을 마쳤다면 지금이라도 기억나는 상담 내용을 날짜와 장소, 함께 있던 사람과 함께 적어 두자.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려지고 상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기 마련이다. 분쟁이 생긴 뒤에는 상담사와 직접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기록을 모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편이 낫다. 기록이 있으면 협상의 무게도 달라진다. 상담 일정이 잡히면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가서 설명을 같이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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