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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전문변호사가 보는 귀금속과 명품 분할
작성일 : 2026-10-12 조회수 : 20
재산 분할이라고 하면 집과 예금을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 다툼은 장롱 속 귀금속이나 옷장 안의 명품 가방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이혼소송전문변호사와 재산 목록을 정리할 때 이런 동산은 쉽게 빠지거나, 반대로 감정이 실려 과도한 다툼이 되기 쉽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모이면 무시할 수 없는 재산이 되므로 정리 기준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다.
먼저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 구분해야 한다. 혼인 중 부부의 돈으로 산 귀금속이나 명품, 시계, 미술품은 누가 착용하고 사용했든 공동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 반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물건이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물건은 원칙적으로 고유 재산이다. 혼인 중에 받은 선물은 누가 누구에게 준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
예물은 특히 자주 다툼이 된다. 결혼할 때 주고받은 반지나 시계는 받은 사람의 고유 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혼인 생활이 짧게 끝났거나 혼인이 무효나 취소가 된 경우에는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물이 누구의 돈으로 마련되었는지, 양가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
배우자에게 생일이나 기념일에 선물한 명품은 어떨까. 한쪽이 다른 쪽에게 준 선물은 받은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동 재산에서 지나치게 큰 금액을 들여 산 경우라면 재산 분할에서 고려해 달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선물의 성격과 금액, 당시 가정 형편을 함께 따져 보게 된다.
가치를 정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 귀금속은 금의 시세에 따라 가치가 움직이고, 명품은 브랜드와 상태, 보증서 유무에 따라 중고 가격이 크게 달라진다.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할지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할지 정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분할 시점의 처분 가치에 가깝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논의된다. 필요하면 감정을 받는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별거가 시작되면 한쪽이 귀금속이나 명품을 가지고 나가 숨기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있다. 집에 있던 물건의 사진, 구매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보증서를 미리 확보해 두면 나중에 물건이 사라져도 존재와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
상대가 물건을 처분했다면 그 대금을 따져 본다. 별거 직후 귀금속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었다면, 그 현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설명을 요구하고 처분한 쪽이 이미 그 몫을 가져간 것으로 계산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중고 거래 기록이나 귀금속 매입처의 영수증이 자료가 된다.
금고나 대여 금고에 보관된 물건도 놓치기 쉽다. 은행 대여 금고를 이용하고 있었다면 그 안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명의자만 열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상대가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 절차를 통해 확인을 요청해야 할 수 있다.
수집품이나 미술품은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 작가의 작품, 한정판 시계, 오래 모은 수집품은 일반인이 가치를 가늠하기 어렵고, 같은 물건이라도 감정하는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다. 감정 기관의 선정과 비용 부담을 함께 정해 두어야 다툼을 줄일 수 있다.
분할 방법은 물건의 성격에 맞게 고른다. 개인이 착용하던 물건은 사용하던 사람이 갖고 그 가치를 다른 재산에서 조정하는 방식이 자연스럽다. 투자 목적으로 모은 금이나 수집품이라면 팔아서 대금을 나누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감정적인 애착이 큰 물건은 금액보다 누가 갖는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한다.
지나친 다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작은 물건 하나하나를 두고 오래 다투면 감정 비용과 소송 비용이 물건의 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 큰 재산의 분할 방향이 정해졌다면 동산은 목록을 만들어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가족의 기념품이나 자녀를 위해 마련한 물건도 따로 생각한다. 돌반지처럼 자녀에게 주어진 물건은 부부의 재산이 아니라 자녀의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어, 분할 대상에서 빼고 양육하는 부모가 보관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다.
명품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위탁 판매를 맡겨 둔 경우도 확인한다. 전당포나 중고 위탁 업체에 맡겨 둔 물건은 집에 없어도 여전히 재산이며, 담보로 빌린 돈이 있다면 그 채무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맡긴 곳의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찾아 두면 물건의 행방을 확인하기 쉽다.
혼인 중 구입한 명품을 배우자가 중고로 되팔아 수익을 낸 경우도 있다. 되팔기를 반복하며 차익을 남겼다면 그 활동 자체가 일종의 재산 형성이어서, 판매 대금이 어디에 쓰였고 지금 어디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중고 거래 플랫폼의 판매 내역이 자료가 된다.
이혼소송전문변호사와 이 문제를 상의할 때는 귀금속과 명품의 목록, 사진, 구매 영수증과 결제 내역, 보증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 별거 전에 미리 정리해 두면 물건이 사라지더라도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작은 물건이라도 기록이 없으면 다툼이 길어진다. 집 안의 귀중품을 한 번 정리해 두는 일은 재산 분할을 위해서뿐 아니라, 이혼 후 각자의 생활을 정돈하는 첫걸음이 되기도 한다. 목록 작성은 별거 전 집 안을 차분히 둘러보는 것에서 시작하면 된다. 사진 한 장이 나중에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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