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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변론 종결 후 재개 신청
작성일 : 2026-10-11 조회수 : 2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정한 뒤에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미 끝난 재판에 이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하는 피고인이 적지 않은데, 이때 검토하는 절차가 변론 재개 신청이다.
형사재판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 검사의 의견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거쳐 변론을 종결한다. 종결 이후 법원은 그때까지 나온 자료만으로 판결을 준비하므로, 원칙적으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는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결한 변론을 다시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이 있거나 법원 스스로 판단해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재개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때다.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사정 가운데 하나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공소 제기의 조건인 범죄라면 재판의 결론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도 재개 사유가 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영상이나 기록이 뒤늦게 확보되었거나, 공소사실의 핵심과 관련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면 이를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나 가족 상황이 크게 바뀐 경우, 다른 사건과의 병합이 필요해진 경우,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도 재개를 신청하는 예가 있다.
신청은 선고 기일 전에 서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청서에는 재개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낸다. 합의가 이유라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배상 내역을 첨부한다.
시기가 중요하다. 선고 직전에 신청하면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종결 이후 사정이 생기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
법원은 신청 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인지, 재개로 인해 재판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는지를 함께 본다. 이미 충분히 다투어진 주장을 되풀이하거나 결과를 늦추려는 의도로 보이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제출한 자료가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가 기록에 편철된 참고 자료로 보는 경우가 있어, 합의서 같은 자료는 재개 신청과 함께 꼭 제출해 두어야 한다.
재개가 결정되면 법원은 다시 변론을 열어 새로운 증거를 조사하거나 합의 사실을 확인한다. 이후 검사와 피고인이 다시 의견을 밝히고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재개된 기일에서 피고인은 새로 생긴 사정을 직접 설명할 수 있다.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사과한 내용, 앞으로의 계획을 간결하게 정리해 말하는 것이 좋다.
선고 기일 자체를 미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합의가 거의 이루어진 단계라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마무리될 수 있을 때, 그 사정을 소명하며 선고 연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 역시 법원이 사정을 보아 결정한다.
검사도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종결 이후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검사가 재개를 요청해 추가 증거를 낼 수 있다.
재개 신청은 상소와 다른 제도다. 상소는 판결이 선고된 뒤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이고, 재개는 같은 법원이 선고 전에 다시 심리하는 것이다. 선고 전에 반영할 수 있다면 그편이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
선고 전에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판결이 나왔다면 항소심에서 그 사정을 주장하면 된다. 항소심은 원심 판결 이후의 사정도 고려하므로 합의나 새 증거를 반영할 기회가 다시 생긴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합의를 미루다 종결 이후에야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처음부터 합의와 증거 확보 일정을 재판 일정에 맞춰 관리해야 재개 신청이라는 예외적인 절차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
변론 재개를 신청할 때는 상대방인 검사의 의견도 고려된다. 법원은 재개 여부를 정하기 전에 검사에게 의견을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서에 새 사정이 왜 판결에 영향을 주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해 두면 검사의 반대 의견에도 대응하기 쉽다.
합의가 늦어진 이유를 함께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거나 배상금 마련에 시간이 걸렸다는 사정을 밝히면,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재판부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도 재개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해 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밝혔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다.
여러 피고인이 함께 재판받는 사건이라면 한 피고인의 사정만으로 전체 변론을 재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때는 해당 피고인의 사건만 분리해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한다.
종결 이후에 중요한 사정이 생겼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그 사정이 재개를 구할 만큼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재개 신청과 선고 연기 요청 가운데 무엇이 적절한지를 검토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판단은 빠를수록 선택지가 넓다.
변론 종결은 재판의 끝처럼 보이지만 선고 전까지는 아직 바로잡을 시간이 남아 있다.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새로 생긴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알리는 것이 피고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준비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새로 생긴 사정을 서둘러 정리할수록 그 사정이 판결에 반영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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