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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소송과 상대 배우자의 맞청구
작성일 : 2026-10-11 조회수 : 9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 역시 이미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자녀까지 둔 기혼자라면 사건은 한층 복잡해진다. 상간녀위자료 소송을 내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반격, 즉 상대방의 배우자가 내 배우자를 상대로 같은 청구를 해 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가정이 서로 원고와 피고가 되는 이른바 맞청구 구조에서는 무엇을 미리 따져 보아야 하는지 정리해 본다.
구조부터 이해해야 한다. 부정행위를 한 두 사람이 모두 기혼자라면, 피해를 입은 배우자도 두 사람이다. 내 쪽에서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의 배우자 역시 내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두 청구는 각자 다른 피해자가 제기하는 별개의 청구다.
문제는 두 가정의 돈이 서로 오가는 결과가 된다는 점이다. 내가 상대방에게서 배상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배우자가 내 배우자에게서 비슷한 배상을 받아 가면 결국 우리 가정의 재산이 빠져나간다. 특히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얻는 것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그 배우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배우자가 아직 사실을 모른다면, 내 소송을 계기로 그쪽에서도 청구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소송 제기 여부와 시점을 정할 때 이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배상액 판단에서도 이런 사정이 고려될 수 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각 가정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두 청구의 결과가 반드시 같지는 않다. 누가 관계를 주도했는지, 누가 기혼 사실을 숨겼는지 같은 사정이 각 청구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누가 먼저 관계를 시작하고 이끌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내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관계를 주도했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청구에서 불리한 사정이 되고, 반대로 상대방이 주도했다면 내 청구에서 유리한 사정이 된다. 메시지와 만남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양쪽 소송에서 모두 쓰인다.
구상 문제도 얽힌다. 부정행위는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른 공동의 불법행위로 평가되므로, 한쪽이 배상을 많이 하면 다른 쪽에게 책임 몫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다. 맞청구 구조에서는 이 구상 관계까지 겹쳐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합의로 정리할 때 구상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
그래서 네 사람이 함께 정리하는 합의가 현실적인 해법이 되기도 한다. 두 가정이 서로의 청구를 포기하거나 상계하고, 접촉 금지와 비밀 유지를 약속하는 방식이다. 다만 네 사람의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므로 합의서의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고, 각자의 권리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내 배우자와의 관계도 정리해야 한다.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내 배우자에게 청구할 경우 그 배상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부부 사이에서 미리 이야기해 두어야 한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그 배상 부담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판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따져 보아야 한다.
소송 과정에서 사생활이 더 넓게 드러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다. 맞청구가 생기면 두 가정의 사정이 법정에서 서로 노출되고, 자녀나 직장에 알려질 위험도 커진다. 소송이 가져올 실익과 이런 부담을 함께 저울질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배우자가 연락해 오는 경우도 있다. 같은 피해자라는 생각에 정보를 주고받거나 함께 대응하려는 경우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오간 말이 나중에 서로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다. 연락이 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필요한 범위에서만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좋다.
청구 시점도 중요하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이 있으므로, 맞청구를 피하려고 시간을 끌다가 내 청구의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상황을 지켜보더라도 사실을 알게 된 날과 관련 자료는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한다.
증거는 양쪽 소송을 모두 염두에 두고 정리한다. 내가 제출한 자료가 상대방 배우자의 소송에서도 쓰일 수 있으므로, 관계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내 배우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어떻게 해석될지도 함께 생각해 두어야 한다.
두 가정의 자녀가 있다면 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양쪽 가정에서 소송이 오가면 아이들이 사실을 알게 될 위험이 커지고, 같은 학교나 동네라면 상처는 더 커진다. 자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소송의 범위와 공개 정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소송 대신 각자의 가정 안에서 문제를 정리하는 선택도 있다. 두 가정 모두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접촉 금지만 약속하는 방식이 실익 면에서 나을 수 있다. 이런 선택을 할 때도 약속 내용은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한다.
상간녀위자료 청구를 준비하는 단계라면 상대방의 혼인 여부, 그 배우자가 사실을 알 가능성, 혼인 유지 여부에 따른 실익을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소송을 낼지, 합의로 정리할지, 언제 움직일지가 훨씬 분명해진다.
두 가정이 얽힌 사건은 감정의 골이 깊고 해결도 복잡하다. 그럴수록 서로의 청구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냉정하게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내 가정에 무엇이 남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산이 복잡할수록 감정적인 결정은 미루고 숫자와 사실부터 정리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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