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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형량 맞고소로 번진 사건의 판단
작성일 : 2026-10-10 조회수 : 2
한쪽이 고소하자 다른 쪽이 곧바로 맞고소를 하고, 처음 고소한 사람이 다시 무고로 고소하는 식으로 사건이 꼬리를 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맞고소가 얽힌 사건에서 무고죄형량은 어떤 순서로 판단되고, 어떤 사정이 처벌의 무게를 바꾸는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맞고소 사건의 첫 번째 특징은 원래 사건의 결론이 무고 판단의 전제가 된다는 점이다. 무고는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어야 성립하므로, 수사기관은 원래 사건에서 무엇이 사실로 확인되는지를 먼저 본 뒤에 무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원래 사건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무고 고소 사건이 사실상 멈춰 있는 경우가 많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답답하지만, 원래 사건의 결론 없이 무고를 판단하면 서로 모순된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사건에서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처음 고소한 사람이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가 된 경우에는 고소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증명이 따로 필요하다. 맞고소 사건에서 이 구분을 놓치면 무고 고소가 오히려 또 다른 무고 시비를 낳는다.
반대로 원래 사건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다면, 그 상대방이 제기한 맞고소나 무고 고소는 힘을 잃는다. 고소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었으니 거짓 신고라는 전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양쪽이 서로를 폭행이나 사기로 고소한 쌍방 고소 사건이라면 각자의 고소가 별개로 판단된다. 한쪽 고소는 사실로 인정되고 다른 쪽 고소는 거짓으로 판단될 수도 있고, 양쪽 모두 일부만 인정될 수도 있다. 무고는 이 가운데 거짓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 된다.
맞고소의 동기는 형량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다. 상대방의 고소에 대한 보복이나 압박 수단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꾸며 맞고소했다면 비난 가능성이 크게 평가된다. 수사력을 개인적인 분쟁의 무기로 썼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다.
반면 다툼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믿고 고소했는데 사실관계가 일부 다르게 확인된 경우라면 평가가 다르다. 감정적인 대립 속에서 사실을 과장한 것과 처음부터 없는 일을 지어낸 것은 같은 무게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고소의 시점도 판단 자료가 된다. 상대방의 고소장을 받은 직후 기존에 문제 삼지 않던 일을 끄집어내 맞고소했다면 보복 목적으로 의심받기 쉽다. 그래서 맞고소를 할 때는 그 사실을 왜 이제 와서 문제 삼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맞고소에 담긴 내용의 구체성도 본다.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증거를 갖춘 고소와 막연한 주장만 늘어놓은 고소는 평가가 다르다. 근거 없는 고소일수록 거짓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무고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맞고소 사건은 양쪽 모두에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원래 사건, 맞고소 사건, 무고 사건이 순서대로 판단되면서 수사가 길어지고, 그동안 양쪽 모두 피의자이자 고소인이라는 이중의 지위에 놓인다.
이 과정에서 합의로 사건을 정리하는 경우도 많다. 양쪽이 서로의 고소를 취소하기로 합의할 수 있는데, 무고는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니어서 이미 무고 혐의가 드러났다면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 다만 합의와 사과는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된다.
자백의 효과는 맞고소 사건에서도 크다. 원래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신의 맞고소가 거짓이었음을 밝히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상대방이 잘못된 처분을 받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다.
맞고소를 고민하는 단계라면 신중해야 한다. 상대방의 고소가 억울하더라도 그에 대한 방어는 해당 사건에서 자신의 주장을 다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방어를 위해 근거 없는 맞고소를 하는 것은 새로운 위험을 만드는 일이다.
상대방의 행위에 실제로 범죄가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맞고소는 정당한 권리 행사다. 이때는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고, 감정적인 표현을 줄이며,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것이 무고 시비를 피하는 기본이다.
이미 맞고소가 얽혀 무고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고소 당시 어떤 자료를 근거로 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한다.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허위의 인식을 부정하는 핵심이다.
원래 사건의 진행 상황도 계속 확인해야 한다. 원래 사건의 결론이 무고 판단의 방향을 정하므로, 그 사건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병합해 함께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같은 당사자들 사이의 고소와 맞고소, 무고 고소를 한 수사관이 함께 맡으면 서로의 진술을 대조하며 판단하므로, 각 사건에서 한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맞고소로 번진 사건에서 무고죄형량은 원래 사건의 결론, 맞고소의 동기와 시점, 내용의 구체성, 그리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함께 정한다. 사건이 얽힐수록 이 요소들을 하나씩 분리해 정리하는 작업이 대응의 출발점이 된다.
고소와 맞고소가 오가는 동안 양쪽 모두 감정이 격해지기 쉽다. 그럴수록 사실과 자료에 기대어 움직이고, 근거 없는 공격으로 맞서기보다 자기 사건에서 차분히 방어하는 것이 결국 더 큰 책임을 피하는 길이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감정이 아닌 자료로 대응하는 그 차분함이 맞고소의 악순환을 끊는 첫걸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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