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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신원보증인에 대한 청구
작성일 : 2026-10-10 조회수 : 1
직원의 횡령으로 손해를 입은 회사가 직원에게서 돈을 받아 내기 어려울 때, 입사 당시 세운 신원보증인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업무상횡령죄 사건이 형사 절차로 진행되는 동안에도 회사는 실제 피해를 메우기 위해 민사적인 길을 찾게 되고, 신원보증인은 그 가운데 하나다. 다만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법으로 여러 제한을 두고 있어, 회사도 보증인도 그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신원보증은 직원이 업무를 하다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대신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는 계약이다. 보통 입사할 때 가족이나 지인이 보증인이 되어 서류에 서명한다. 많은 보증인이 형식적인 서류로 생각하고 서명하지만, 실제로 사고가 나면 상당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신원보증에 관한 법률은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두고 있다. 우선 보증 기간에 제한이 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지나치게 길게 정했더라도 법이 정한 범위로 줄어들고, 기간이 끝나면 갱신하지 않는 한 보증 책임도 끝난다. 그래서 오래전에 서명한 보증이라면 이미 효력이 끝났을 수 있다.
책임의 대상도 제한된다. 보증인은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횡령은 대표적인 고의 행위이므로 이 요건은 대개 충족되지만, 회사의 관리 소홀이 함께 원인이 되었다면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
회사에는 통지 의무가 있다. 직원에게 업무상 부적격하거나 불성실한 사정이 있어 보증인의 책임이 생길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직원의 업무나 근무지를 바꾸어 보증인의 책임이 무거워지는 경우에는 이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보증인은 이런 통지를 받으면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사가 통지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그만큼 보증인의 책임이 줄어든다. 직원의 이상한 행동을 알고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같은 업무를 계속 맡겼다면, 손해가 커진 데에는 회사의 책임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보증인 측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이 된다.
법원은 보증인의 배상액을 정할 때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한다. 회사가 직원을 감독하는 데 과실이 있었는지, 보증을 서게 된 경위와 보증인과 직원의 관계, 직원의 업무 내용과 그 변화, 보증인이 얻은 이익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 책임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보증인의 책임이 손해 전액보다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회사 입장에서 청구를 준비할 때는 몇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보증 계약서가 남아 있는지, 보증 기간이 아직 유효한지, 갱신을 했다면 그 기록이 있는지, 통지 의무를 이행했는지, 손해 금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다.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횡령 금액은 민사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보증인 입장에서 청구를 받았다면 먼저 보증 계약의 내용과 서명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책임이 없을 수 있고, 회사가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 회사의 관리 체계가 허술해 장기간 횡령이 이어졌다는 점도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보증인이 직원의 횡령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 가족이나 지인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소식에 당황해 회사와 서둘러 변제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책임의 범위를 확인하기 전에 무리한 약속을 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회사가 요구하는 각서나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보증인이 회사에 배상했다면 직원에게 그 금액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직원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돌려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보증인은 회사와의 협상에서 책임의 범위를 최대한 정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 절차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직원이 형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보증인이 대신 변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 변제는 직원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보증인 자신의 재산에 큰 부담이 되므로 가족 사이에서도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
신원보증과 별도로 회사가 보증 보험에 가입해 둔 경우도 있다. 직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있다면 회사는 보증인보다 보험사에 먼저 청구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보험사가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직원이나 보증인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증인은 보험 처리 여부도 확인해 두어야 한다.
업무상횡령죄 사건에서 신원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법이 정한 제한을 얼마나 꼼꼼히 따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회사는 청구의 요건을, 보증인은 감경 사유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을 부탁받았다면 보증 기간과 책임 범위를 확인하고, 직원의 업무가 바뀔 때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정확히 남겨 두는 것이 좋다. 형식적인 서류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서명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보증 기간이 끝나 갈 무렵 회사가 갱신을 요청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책임을 계속 질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보증인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서명 한 번의 무게를 미리 아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이다. 보증인과 회사 모두 계약서부터 다시 읽어 보는 것이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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