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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세무조사 결과와 과세전적부심사
작성일 : 2026-10-10 조회수 : 2
상속세 조사가 끝나고 결과 통지서를 받으면 많은 가족이 그대로 세금을 내야 하는 줄 안다. 그러나 국세청세무조사의 결과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조사 결과가 타당한지 다시 판단받는 절차가 있다. 이 절차를 활용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잘못된 과세를 바로잡을 기회를 얻는다. 이 글은 결과 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의 흐름과 준비 방법을 정리한다.
조사가 끝나면 과세 관청은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통지서에는 추가로 포함된 재산, 평가액의 변경, 추가로 낼 세액과 가산세가 담긴다. 이 통지는 세금 고지서가 아니라 고지 예정 내용을 미리 알려 주는 것이다.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심사해 달라는 것으로, 청구는 통지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하며 사안의 규모에 따라 국세청에 하는 경우도 있다.
청구가 들어가면 심사가 끝날 때까지 세금 고지가 미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심사 기관은 납세자의 주장과 과세 관청의 의견을 검토해 결정을 내리고,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과세 내용이 취소되거나 고쳐진다.
이 절차의 장점은 고지 전에 다툴 수 있다는 점이다. 세금이 고지된 뒤에 다투면 일단 세금을 내거나 체납 처분의 부담을 안고 다투어야 하지만, 고지 전 단계에서는 그런 부담 없이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비용도 소송보다 훨씬 적게 든다.
청구서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막연히 억울하다고 쓰기보다, 어떤 재산의 평가가 왜 부당한지, 어떤 인출 금액의 용도가 이미 소명되었는지 쟁점별로 나누어 근거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
상속세 조사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이 있다. 재산 평가 방법의 적정성, 사망 전 인출 금액의 사용처, 가족 명의 계좌가 고인의 재산인지 여부, 생전 증여의 합산 여부 등이다. 각 쟁점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재산 평가를 다툰다면 감정평가서나 주변 거래 사례가 핵심 자료가 된다. 인출 금액을 다툰다면 병원비, 생활비, 채무 상환 등 실제 사용처를 보여 주는 영수증과 이체 기록이 필요하다. 가족 명의 계좌를 다툰다면 명의자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직접 진술할 기회도 있다. 서면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의견 진술을 신청해 심사위원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산세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심사 기간 동안 일부 가산세가 계속 늘어날 수 있으므로, 다툴 실익이 크지 않은 부분은 조기에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다툴 쟁점과 받아들일 쟁점을 나누는 판단이 필요하다.
심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다음 절차로 나아간다. 세금이 고지된 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다툴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제출한 자료와 주장은 이후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이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 결과 통지에는 조사관이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가 간략하게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근거를 알아야 반박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의 열람이나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추정상속재산이 쟁점이라면 시간이 중요하다. 고인이 생전에 인출한 돈의 사용처를 밝히는 자료는 금융기관과 병원, 요양 기관에 흩어져 있어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린다. 결과 통지를 받기 전부터 자료를 모아 두면 청구 기간 안에 충분한 근거를 낼 수 있다.
차명 의심 계좌가 쟁점이라면 명의자의 소득 자료가 핵심이다. 명의자가 오랫동안 직장에 다니며 소득이 있었다면 원천징수 자료와 급여 입금 내역으로 그 계좌가 명의자 자신의 재산임을 보여 줄 수 있다.
재산 평가가 쟁점이라면 평가 기준일 전후의 거래 사례와 감정평가서를 비교해 과세 관청이 적용한 가액이 적절한지 따져야 한다. 비교 대상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지므로 비교 사례의 적절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된다. 일부만 받아들여졌다면 받아들여진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다음 절차를 정해야 한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실익을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고지를 받아 다투는 길도 있다. 다툴 쟁점이 법리 해석에 관한 것이어서 심사 단계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고지 후 불복 절차로 바로 나아가는 것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어느 길을 택할지는 쟁점의 성격과 가산세 부담을 함께 따져 정해야 한다.
국세청세무조사 결과에 대응할 때는 감정적인 반박보다 쟁점별 자료가 설득력을 가진다.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새로 확보한 자료를 정리해 어떤 부분을 다툴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다.
결과가 나온 뒤에는 그동안의 자료를 정리해 보관해 두어야 한다. 이후 불복 절차나 사후 관리 단계에서 같은 자료가 다시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다.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대응 창구를 하나로 정해야 한다. 가족마다 다른 주장을 하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대표 상속인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일관된 의견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과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청구 기간이 흐르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날짜를 기록하고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상속세 분쟁에서 비교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실질적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단계다. 고지서를 기다리기 전에 이 기회를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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