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유증 목적물이 사라진 경우의 효력
작성일 : 2026-10-10
조회수 : 3
|
|
|
할머니가 유언으로 손녀에게 아파트를 주기로 했는데, 유언을 쓴 뒤 그 아파트를 팔아 버렸거나 재개발로 수용되었다면 손녀는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사망 전에 사라지거나 형태가 바뀌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다. 법은 재산이 사라진 이유에 따라 유언의 효력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이 글은 유언으로 주기로 한 재산이 바뀌거나 없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정리한다. 가장 먼저 따질 것은 고인 스스로 그 재산을 처분했는지다. 유언을 쓴 뒤 고인이 직접 그 재산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법은 고인이 유언 가운데 그 부분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유언과 맞지 않는 생전 행위를 했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었다는 뜻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파트를 팔고 그 대금을 예금해 두었더라도, 손녀가 그 예금을 대신 받을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유언은 아파트를 주겠다는 것이었고 아파트가 팔린 순간 그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고인이 대금을 손녀에게 주려 했다면 유언을 새로 작성했어야 한다. 고인이 고의로 그 재산을 부수거나 없앤 경우도 마찬가지로 철회한 것으로 본다. 반면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재산이 사라진 경우는 다르게 다룬다. 예컨대 재산이 화재나 사고로 훼손되었고 그 때문에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생겼다면, 법은 그 배상 청구권을 유언의 대상으로 본다. 재산이 형태를 바꾸어 권리로 남아 있다면 그 권리를 받을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고인의 뜻에 맞는다는 판단이다.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 경우도 비슷한 문제가 생긴다. 고인이 스스로 판 것이 아니라 공공사업으로 강제로 넘어간 것이므로, 보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보상금 청구권을 받을 사람에게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이미 보상금을 받아 예금에 섞였다면 해석이 더 복잡해진다. 채권을 주기로 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있다. 고인이 누군가에게 받을 돈을 유언으로 주기로 했는데, 생전에 그 돈을 돌려받아 그 물건이나 돈이 고인의 재산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것을 받을 사람에게 준 것으로 본다. 고인의 재산이 아닌 것을 주기로 한 유언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다만 고인이 그 재산을 사서라도 주라는 뜻이었음이 분명하다면, 상속인들이 그 재산을 취득해 넘겨줄 의무를 질 수 있다. 유언의 문구가 어떤 뜻인지 해석하는 것이 관건이다. 재산에 다른 사람의 권리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다. 유언으로 주기로 한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임차권이 있었다면, 받을 사람은 상속인들에게 그 권리를 없애 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재산을 그 상태 그대로 받는 셈이다. 재산의 일부만 남은 경우라면 남은 부분에 대해 유언이 효력을 가진다. 예컨대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나머지가 남았다면 남은 토지와 수용된 부분의 보상금 청구권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한다. 받을 사람 입장에서는 유언 이후의 재산 변동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등기부의 변동 기록, 매매 계약서, 수용 재결서, 보험 청구 기록을 통해 재산이 언제, 왜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인이 판 것인지, 강제로 넘어간 것인지가 결론을 가르기 때문이다. 유언을 쓴 뒤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는 어떨까. 담보 설정은 재산을 팔아 버린 것과 달리 소유권이 고인에게 남아 있으므로, 유언 자체가 철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다만 받는 사람은 담보가 붙은 상태로 재산을 넘겨받게 된다. 재산이 다른 재산과 합쳐진 경우도 있다. 유언 후 고인이 토지를 다른 필지와 합병했거나 건물을 증축했다면, 원래 주기로 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해석이 필요하다. 유언 당시의 지번과 면적, 이후의 변동 내역을 맞추어 보아야 한다. 주식처럼 형태가 바뀌기 쉬운 재산도 주의해야 한다. 회사가 합병되거나 주식이 분할되면 같은 가치가 다른 이름의 주식으로 남아 있을 수 있어, 유언의 취지에 비추어 바뀐 주식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예금은 특히 변동이 잦다. 유언으로 특정 계좌의 예금을 주기로 했는데 고인이 생전에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겼다면, 옮긴 계좌의 돈까지 줄 뜻이었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다. 받을 사람이 여러 명인데 재산 일부만 사라졌다면 남은 재산을 누가 얼마나 받을지도 정해야 한다. 유언에 각자의 몫이 비율로 정해져 있다면 남은 재산에 그 비율을 적용하고, 특정 재산을 각자에게 나누어 정해 두었다면 사라진 재산을 받기로 한 사람만 영향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고인의 처분을 근거로 유증의 효력이 사라졌다고 주장할 수 있다. 처분 당시 고인이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 처분이 고인의 뜻에 따른 것이었는지도 함께 따져질 수 있다. 이런 해석 다툼은 결국 고인의 뜻을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여서, 유언 작성 당시의 정황과 고인이 남긴 말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유언을 쓴 사람이 재산 상황이 바뀔 때마다 유언을 점검해야 한다. 재산을 팔거나 바꾸었다면 새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유언을 고쳐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유언장을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었더라도 재산 변동까지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정기적으로 재산 목록과 유언 내용을 맞추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유언으로 주기로 한 재산이 사라졌다고 해서 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라진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작성일 |
|---|---|---|---|---|
| 8101 |
국세청세무조사 결과와 과세전적부심사
|
김이지나 | 0 | 2026-10-10 |
| 8100 |
국세청세무조사 결과와 과세전적부심사
|
김이지나 | 0 | 2026-10-10 |
| 8099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반환 뒤 세금 정리
|
김이지나 | 0 | 2026-10-10 |
| 8098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반환 뒤 세금 정리
|
김이지나 | 1 | 2026-10-10 |
|
유증 목적물이 사라진 경우의 효력
|
김이지나 | 3 | 2026-10-10 |
| 8096 |
음주운전변호사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처벌
|
박현동 | 5 | 2026-10-10 |
| 8095 |
피상속인 보증채무와 상속인 책임
|
김이지나 | 3 | 2026-10-10 |
| 8094 |
상속유류분 청구와 분할 심판의 병행
|
김이지나 | 4 | 2026-10-10 |
| 8093 |
상속유류분 청구와 분할 심판의 병행
|
김이지나 | 4 | 2026-10-10 |
| 8092 |
대습상속 전 손자녀가 받은 증여
|
김이지나 | 3 | 2026-10-10 |
| 8091 |
재산상속 주택 처분과 양도세 쟁점
|
김이지나 | 4 | 2026-10-10 |
| 8090 |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
김이지나 | 4 | 2026-10-10 |
| 8089 |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
김이지나 | 4 | 2026-10-10 |
| 8088 |
구구정 복용 전 알아야 할 주요 정보
|
4TAEjvno | 3 | 2026-10-10 |
| 8087 |
상속에서 자녀 대여금과 증여 구별
|
김이지나 | 3 | 2026-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