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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양벌규정과 대표자 형사책임
작성일 : 2026-10-09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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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은 수많은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회사 직원이 업무 중에 법을 어겨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회사와 대표에게까지 출석 요구가 오는 경우가 있다. 기업 사건에서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청하는 대표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직원의 잘못에 회사가 왜 책임을 지는지, 대표 개인은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다. 이 질문의 답은 양벌규정에 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정한 조항이다. 양벌규정은 형법이 아니라 환경, 노동, 식품, 세무, 건설, 개인정보 등 각종 행정 법률에 흩어져 있다. 그래서 어떤 법률 위반이 문제 되었는지에 따라 양벌규정이 있는지, 법인에 어떤 형이 과해지는지가 달라진다. 법인이 처벌받는 형은 벌금형이다. 법인은 신체를 구속할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과할 수 없고, 벌금형만 부과된다. 다만 벌금 액수가 사업 규모에 비해 크게 정해진 법률도 있어 부담이 작지 않다. 양벌규정이 있다고 해서 법인이 언제나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법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법인에게도 잘못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래서 법인 입장에서 핵심 쟁점은 평소 어떤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었느냐다. 관련 법령을 지키기 위한 내부 규정이 있었는지, 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했는지, 위반 행위를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는 점검 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된다. 형식적인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규정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거나, 교육이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다면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운영된 기록이 중요하다. 대표자 개인의 책임은 양벌규정과 다른 문제다. 양벌규정은 법인을 처벌하는 근거이지 대표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아니다. 대표자가 처벌받는 것은 대표자 자신이 위반 행위를 했거나, 위반 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경우다. 대표자가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위반을 전제로 한 업무 방식을 결정했다면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대로 대표자가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현장 직원의 일탈이라면 대표자 개인의 형사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다. 일부 법률은 대표자에게 직접 안전이나 관리 의무를 부과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표자가 그 의무를 이행했는지 자체가 처벌 여부를 가르므로, 법률마다 대표자의 의무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사가 시작되면 회사와 행위자, 대표자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 직원은 회사의 지시였다고 주장하고, 회사는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흔하다. 각자의 입장이 다르다면 대응도 따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 차원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내부 규정, 교육 기록, 점검 보고서, 당시의 업무 지시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나 메신저 기록이 법인의 주의 의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된다. 이 시점에 자료를 정리한다며 삭제하면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다. 내부 조사를 진행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 직원을 상대로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진행하고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회사 사무실이나 서버가 대상이 되면 업무에 큰 지장이 생기므로, 압수 범위가 영장에 적힌 범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고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사본을 요청하는 등 실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법인이 벌금형을 받으면 그 기록이 남아 입찰이나 인허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업종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피해 회복도 서둘러야 한다. 피해 배상과 재발 방지 조치는 법인과 행위자 모두의 처분에 유리하게 반영된다. 재발 방지 대책은 사건 이후에 마련해도 의미가 있다. 위반 원인을 분석하고 관리 체계를 보완한 내용을 정리해 제출하면 법인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다. 평소 준비가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다. 사업과 관련된 법령을 파악하고, 위반 위험이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내부 규정과 교육, 점검 체계를 갖추며, 그 운영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인의 주의 의무를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하청 업체나 외부 용역 인력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청 법인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원청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일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므로, 계약 구조와 실제 업무 지시 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한다. 위반 행위를 한 직원이 이미 퇴사했더라도 법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 퇴사자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건이 드러난 직후 관련자의 업무 기록을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이 시작되었다면 형사변호사와 함께 적용 법률의 양벌규정 내용, 법인의 관리 체계 자료, 대표자의 관여 여부를 하나씩 정리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법인과 대표자와 행위자의 책임을 구분해 보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이다. 양벌규정은 기업에게 법을 지킬 체계를 갖추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처벌을 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요구를 회사 운영에 실제로 반영하는 것이 결국 같은 문제의 반복을 막고 회사와 구성원 모두를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평소의 기록이 위기의 순간에 회사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근거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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