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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SNS 게시와 명예훼손
작성일 : 2026-10-08 조회수 : 1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쌓인 억울함을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털어놓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다. 그러나 이혼변호사와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이런 게시는 가장 먼저 멈춰야 할 행동이다.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문제로 번질 수 있고, 진행 중인 소송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은 공개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성립한다. 중요한 점은 사실을 적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법은 진실한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한다. 상대의 부정행위나 폭언이 사실이라 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실명을 쓰지 않았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다. 글의 내용이나 사진, 주변 정보로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 공통의 지인이 많은 SNS에서 전 배우자에 대한 글을 올리면,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누구를 말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비공개 계정이라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거친 표현은 모욕 문제로 이어진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지 않고 상대를 비하하는 욕설이나 표현만 올렸더라도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쓴 짧은 댓글이나 게시물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게시물은 이혼 소송에도 영향을 준다. 상대는 게시물을 증거로 내며 위자료나 혼인 파탄의 책임을 다툴 수 있고, 자녀 양육 문제에서도 상대 부모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태도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자녀가 그 글을 보게 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상간자에 관한 게시물도 마찬가지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를 공개적으로 지목하는 글은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상간자가 오히려 고소로 맞대응하는 빌미가 된다. 상간자에 대한 책임은 손해배상 청구 같은 법적 절차로 묻는 것이 원칙이다.
이미 글을 올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더 확산되기 전에 삭제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만 삭제한다고 이미 발생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가 문제를 제기해 오면 게시 경위와 삭제 사실을 정리해 대응해야 한다. 추가로 글을 올리거나 상대와 온라인에서 다투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킨다.
반대로 상대가 나에 대한 글을 올렸다면 증거를 먼저 확보한다. 게시물의 화면을 날짜와 주소가 보이도록 저장하고, 댓글과 공유 상황까지 기록한다. 그 뒤 삭제를 요청하거나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고, 피해가 크다면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한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도 쓸 수 있다.
상대의 SNS를 증거로 쓰는 것은 가능하다. 상대가 공개적으로 올린 게시물이나 사진은 혼인 생활이나 부정행위, 재산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상대 계정에 몰래 접속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을 빌려 비공개 내용을 보는 것은 위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공개된 범위의 자료만 활용해야 한다.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주의가 필요하다.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를 비난하는 글을 공유하면 그것 역시 여러 사람에게 전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친한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과 여러 사람에게 상대를 깎아내리는 내용을 퍼뜨리는 것은 다르게 평가된다.
감정을 표현할 통로가 필요하다면 공개되지 않는 방식이 낫다. 상담 기관이나 믿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 개인 일기처럼 외부로 퍼지지 않는 방식으로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송 중에는 SNS 활동 자체를 잠시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익명 커뮤니티라고 안심해서도 안 된다. 익명 게시판에 올린 글이라도 내용이 구체적이면 작성자가 누구인지, 대상이 누구인지 쉽게 드러난다. 상대가 고소하면 수사 과정에서 작성자가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익명이라는 이유로 표현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
자녀의 사진이나 근황을 올리는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소송 중 자녀와의 일상을 올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상대 부모를 깎아내리는 문구를 붙이거나 자녀가 부모의 다툼을 언급하는 영상을 올리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자녀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상대가 게시물로 압박하며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내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거나 직장에 알리겠다며 조건을 강요한다면, 그 자체가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보관한 뒤 대응 방법을 상의해야 하며, 겁을 먹고 불리한 조건에 합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혼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이미 올린 글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알려 주는 것이 좋다. 상대가 그 글을 증거로 낼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어야 대응할 수 있고, 추가 분쟁을 막는 방법도 함께 찾을 수 있다.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이혼의 결론은 법정에서 내려지고, 온라인의 공감은 그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 할 말은 소송 절차 안에서 증거와 함께 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올리기 전에 이 글을 재판부가 읽는다면 어떻게 보일지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것으로도 많은 문제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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