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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성희롱과 추행의 경계
작성일 : 2026-10-08 조회수 : 4
직장이나 학교에서 문제가 된 행동이 성희롱인지, 형사처벌 대상인 추행인지를 묻는 상담이 성범죄변호사에게 자주 들어옵니다. 이 개념들은 일상에서 비슷하게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 결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경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희롱은 주로 노동 관계 법령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의하는 개념입니다.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인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 그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회사의 조사와 징계, 고용노동 관서의 시정 조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민사상 손해배상 같은 방식으로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성희롱으로 판단되었다고 곧바로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추행은 형법과 성폭력 특례법이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그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고, 업무나 고용 관계에서 위력을 이용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다루어집니다.
경계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입니다. 성적인 농담이나 외모 평가, 음담패설처럼 말로 이루어진 행위는 대개 성희롱의 영역에 머뭅니다. 그러나 어깨를 주무르거나 허리를 감싸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것이 추행에 해당한다면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이나 글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위한 목적으로 메신저나 문자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로 처벌될 수 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렸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행동이 두 영역에 동시에 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신체를 만진 행위는 회사 차원에서는 성희롱으로 징계 대상이 되고, 동시에 형사적으로는 강제추행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경로를 택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신고만 할 수도 있고,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회사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 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성희롱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결과 형사 사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확인되더라도 회사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건을 덮거나 대신 고소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받는 쪽에서는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 조사에서는 행위를 인정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부인하면 신빙성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두 절차에 어떻게 임할지를 처음부터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뒤 해고나 정직 처분이 지나치다고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지위,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이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를 탓하는 방향의 해명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웃으며 넘겼다거나 분위기에 맞춘 농담이었다는 주장은 지위의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학교에서의 문제도 비슷한 구조를 가집니다. 교수와 학생,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성적 언동은 학교의 성희롱 심의 절차로 다루어지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학의 인권센터나 상담 기구가 내부 신고 창구 역할을 합니다.
고객이나 거래처 관계자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회사의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에 고객 등에게 성적 언동을 당했다면 회사는 근무 장소 변경이나 배치 전환 같은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어떤 경로를 택하든 기록을 남기는 습관은 중요합니다. 날짜와 장소, 오간 말과 행동, 목격한 사람, 이후의 대화를 정리해 두면 회사 조사와 형사 절차 어느 쪽에서도 근거가 됩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며 따로 만나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조사 담당자나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행동이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피해자든 혐의를 받는 쪽이든 초기에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행위의 내용을 정리하고 형사와 노동 절차 중 무엇이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희롱이든 추행이든 그 출발점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법적 경계를 따지기 전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행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일터와 학교가 그 원칙을 지킬 때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성희롱과 추행의 경계는 결국 신체 접촉의 유무와 행위의 성격, 관계의 특성에서 갈립니다. 피해자는 그 경계를 정확히 알지 못해도 피해를 알릴 수 있으며,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신고 이후에 함께 정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은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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