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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쌍방 유책 이혼의 위자료 비율
작성일 : 2026-10-08 조회수 : 26
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에서 자주 마주하는 상황은 어느 한쪽만 잘못한 것이 아닌 부부입니다. 한쪽의 외도가 있었지만 그 전에 다른 쪽의 오랜 폭언과 무관심이 있었다거나, 양쪽 모두 가정을 돌보지 않은 채 각자의 생활을 해 온 경우가 그렇습니다. 법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한 사람에게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책임을 견주어 판단하므로, 쌍방 유책 사건에서는 누가 더 잘못했는지의 비율이 이혼의 가능 여부와 위자료의 방향을 정합니다.
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한 쪽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무겁지 않다면 이혼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쌍방 유책 사건에서는 이혼 청구를 한 쪽이 자신의 책임이 상대방과 같거나 더 가볍다는 점을 보여야 하고, 상대방은 청구한 쪽의 책임이 더 무겁다는 점을 보이려 합니다. 비율 다툼이 이혼 성립 여부부터 좌우합니다.
책임의 비율은 행위의 종류와 시기, 반복성으로 가늠됩니다. 부정행위, 폭력, 경제적 유기, 부당한 대우 같은 유책 사유마다 무게가 다르고, 어느 행위가 먼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폭력이 먼저 있었고 그 뒤에 외도가 일어났다면 외도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중의 외도가 파탄의 직접 원인이 되었고 상대방의 잘못은 그 뒤에 나타난 것이라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파탄 이후의 행위는 책임 판단에서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부부 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진 뒤에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법원은 그 행위를 파탄의 원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쌍방 유책 사건에서는 파탄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별거 시작 시점, 이혼 의사를 밝힌 메시지, 부부 상담 기록이 파탄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위자료는 책임의 비율에 따라 정리됩니다. 양쪽의 책임이 같은 정도라면 서로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한쪽의 책임이 더 무겁다면 그쪽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되, 상대방의 잘못이 액수를 줄이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양쪽이 서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각각의 책임을 평가하여 한쪽의 청구만 인정하거나 양쪽 다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론을 냅니다.
제삼자에 대한 청구도 영향을 받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그 상대방은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거나 청구인 자신에게도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다툽니다. 청구인의 잘못이 인정되면 제삼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행위가 파탄의 직접 원인이라는 점이 분명하면 청구인의 다른 잘못은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증거 전략은 두 방향으로 짜야 합니다. 상대방의 유책 행위를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반응이었거나 파탄 이후의 일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데 집중하다가 입증되면 신뢰를 잃으므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그 경위와 시점을 설명하는 쪽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 전체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연표가 이 전략의 바탕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책임과 별개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기여에 따라 나누는 것이어서, 유책 배우자라도 자신의 기여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 외도 상대에게 재산을 쓰거나 도박으로 재산을 줄인 사정은 기여도 평가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섞어 생각하면 협상에서 불리해지므로 두 항목을 분리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쌍방 유책 사건에서 권하는 것은 조정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책임 비율을 끝까지 다투면 양쪽 모두 사생활이 기록에 남고 결과도 예측하기 어려운 반면, 조정에서는 위자료를 서로 포기하거나 재산분할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잘못을 다투는 과정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양육자 지정에서는 책임의 비율이 직접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모의 유책 사유보다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정하므로, 외도를 한 배우자라도 양육 능력이 있고 아이와의 관계가 안정되어 있다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이나 유기처럼 아이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 행위는 양육자 판단에서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쌍방 유책 이혼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과정이 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이혼의 가능 여부와 위자료의 방향을 정하는 비율 판단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대신 경위와 시점을 자료로 설명하고,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를 책임 다툼에서 분리하여 정리하는 것이 소모를 줄이면서 결과를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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