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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사기 매매계약 취소와 대금 반환
작성일 : 2026-10-05 조회수 : 2
형사 고소를 했다고 해서 낸 돈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 피해자가 실제로 대금을 되찾으려면 민사 절차에서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고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가해자의 처벌을 다루고 민사 절차는 돈의 귀속을 다루므로, 두 길을 함께 준비해야 회복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민사에서 쓸 수 있는 청구의 종류와 준비 사항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속아서 맺은 계약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 결과 매수인은 주식을 돌려주고 매도인은 대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법에서 정해져 있으므로, 속았다는 사실을 안 뒤 오래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취소의 의사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뜻과 그 이유, 대금 반환 요구를 적어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누구에게 보낼지도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매도인으로 적힌 사람이 실제 판매업자와 다를 수 있고, 권유한 사람과 돈을 받은 계좌의 주인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 즉 권유를 맡은 영업 직원이나 판매 조직의 관리자, 돈을 받은 계좌의 명의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럿이 역할을 나누어 속였다면 각자가 손해 전부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을 상대방에 포함하는 것이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두 청구는 요구하는 증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취소는 거짓말이 있었고 그 때문에 계약했다는 점을 보이면 되고, 손해배상은 여기에 더해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과 손해액을 보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청구를 함께 내고 법원이 인정되는 쪽으로 판단하도록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유 당시의 설명 자료와 대화 기록은 두 청구 모두에 쓰이는 공통 증거입니다.
손해액 계산에서는 받은 주식의 가치가 문제 됩니다. 주식이 실제로 넘어왔다면 그 주식의 현재 가치를 빼고 손해를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거래가 거의 없는 비상장 주식은 가치를 매기기 어렵고, 사실상 가치가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을 돌려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대금 전부의 반환을 구하는 방식이 계산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는 반론도 흔합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기대했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로 속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줄이는 것이 제한된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속인 쪽의 고의가 분명할수록 이 반론의 힘은 약해집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를 내기 전이나 낸 직후에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 조치가 중요합니다. 예금,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다른 회사의 지분이 대상이 될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 수사기관이 범죄 수익을 묶어 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처리 방향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흩어지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형사 절차의 자료는 민사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계좌 흐름, 조직 구성, 다른 피해자의 진술은 개인이 모으기 어려운 증거입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기록 열람이나 문서 송부 요청을 통해 이 자료를 민사 재판에 끌어올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 재판에서 사실 인정의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형사 재판 안에서 간이한 방식으로 배상을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다만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많아 심리가 복잡해지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제도에만 기대지 말고 민사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제안해 올 때에는 지급 방식과 불이행 시의 조치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돈을 받은 계좌의 명의인이 판매 조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항변인데, 명의인이 그 계좌가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방조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좌에 남은 돈이 있다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명의인의 재산 상태를 미리 파악해 두면 상대방 선정에 도움이 됩니다.
비상장주식사기 피해의 회복은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이라는 두 청구, 그리고 재산 보전이라는 사전 조치가 맞물려야 가능합니다. 상대방을 누구로 정할지, 어떤 재산을 묶을지, 형사 자료를 어떻게 가져올지를 초기에 정해 두면 절차가 길어져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함께 움직이면 증거를 모으고 비용을 나누는 데 유리하지만, 각자의 계약 시점과 권유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별 자료는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소를 내는 법원과 비용도 미리 살핍니다. 상대방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으면 어느 법원에 낼지 선택의 여지가 있고,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와 송달 비용이 달라집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와 강제집행이 이어지므로, 판결을 받는 것까지만 계획하지 말고 그 뒤의 회수 단계까지 내다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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